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AAA는 친형제 관계로 형인 AAA는 2013.4.1.부터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을 해오고 있었고, 청구인은 선의로 AAA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뿐 이며, 쟁점사업장의 모든 소득은 AAA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분여받거나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AAA의 요청을 받아 사업자등록신청이나 보안카드 등 발급업무를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명의를 빌려준 친족간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행동이고, 청구인이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건물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기존 임차인인 AAA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8.1.2.자 사업자등록신청 직후인 1.30.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 종래 운영하고 있던 AAA의 사업장명의를 명의자인 청구인과 일치시키려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오히려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대여를 하였고 AAA가 실사업자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3) 또한 처분청은 AAA가 별도 사업장의 대표라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명의대여를 부인하고 있지만 AAA는 청구인 명의로 별도 사업자를 등록하여 명의를 빌리려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분산시켜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한바 있고, 이에 대한 녹취록도 제출하였으며, AAA의 종전사업장의 상호와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모두 패밀리로 동일하고, 이는 AAA가 종전사업장의 일부 매출을 청구인 명의 사업자로 돌릴 때 상호가 다를 경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액이 OOO원인데 AAA의 체납액이 OOO원이 넘는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AAA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의견이나 AAA의 기존 사업체 운영기간이 훨씬 긴데다가 체납시기를 보면 AAA의 사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AAA 명의 사업장과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의 세금을 함께 체납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5) 청구인에 대한 법원판결문(OOO 판결)에 의하면 AAA의 거래처가 AAA에 대한 사업미수금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요구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중 AAA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어 변제를 독촉하는 것이 증거로 제출되어 이를 인정받아 거래처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AAA와 거래처와의 녹취록을 보면 AAA는 해당 거래처에 채무자가 자신인 것을 잘 알면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채무변제를 요청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 녹취록은 체납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18년도에 작성되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 또한 AAA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AAA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이 확인되는바 위 증빙을 토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AAA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18.1.29. OOO서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8.1.31.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본인을 임차인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등 사업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직접 세무서 등을 내방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고,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다.
(2) 쟁점사업장 운영기간(2018.2.1.∼ 2019.7.1.) 동안 AAA는 별도로 OOO라는 상호의 사업장(운영기간: 2013.4.1.∼2021.4.30.)을 운영중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 운영기간동안 청구인은 패밀리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체납액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 총 3건 OOO원이고, AAA의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등 총 11건 OOO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AAA에게 이전하여 면탈하려는 혐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기록(OOO 판결)을 검토하였는바 위 소송의 원고가 대여금 변제약정 등을 체결한 당사자가 AAA임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소송기록으로 제출되거나 쟁점으로 다루어진 바 없고,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 형사 및 민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2019.6.11. 채권자인 ㈜AAA는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OOO원과 독촉절차비용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AAA의 계약기간 내 타사의 배달대행매칭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이므로 ㈜AAA와의 약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8.5.8. ㈜AAA와 청구인이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AAA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고, 차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 콜비는 OOO원(VAT 포함)으로 하고, 청구인은 위 차용금을 콜당 OOO원을 변제하며, 청구인이 계약기간내 타사프로그램 사용시 차용금에 위약금을 2배로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AAA는 청구인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본인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AAA의 신문조서(발췌) ㅇㅇㅇ
4. 2019.7.1. ㈜AAA의 CCC와 AAA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총 7쪽)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4> 2019.7.1. 채권자의 직원 CCC와 AAA의 녹취록(발췌) ㅇㅇㅇ
5. 2022.3.11. 청구인과 AAA의 전화통화 녹취록(총 1쪽)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5> 2022.3.11. 청구인과 AAA의 전화녹취록 ㅇㅇㅇ
6. OOO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표6>과 같이 ㈜AAA과 잔여 대여금 변제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 운영한 청구인의 형인 AAA인 사실을 인정하여 ㈜AAA가 제기한 소를 기각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6> OOO 판결문(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사소송판결문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인 AAA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1.29. OOO서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8.1.31.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본인을 임차인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등 사업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한 이력이 있고,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던 점, 사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외 청구인의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 판결문을 보면 소송의 원고가 대여금 변제약정 등을 체결한 당사자가 AAA임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소송기록으로 제출되거나 쟁점으로 다루어진바 없는 점, 청구인은 AAA와 합의하여 명의대여를 수용하였고, 명의도용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AAA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소득을 분산시켜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