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2.5.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같은 과세기간 내에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의 업체 중 청구법인과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업체의 회장과 대표이사의 매출 기여도, 성과급 지급 현황, 성과급 등의 보수가 그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재조사하여 적정 보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6. 설립되어 OOO에서 OOO제조, 수출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회장인 AAA에게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총 OOO원의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처분청에 쟁점상여금을 손금산입하여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지배주주에게 급여형식으로 지급한 사실상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22.5.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처분계산서 승인 및 그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쟁점상여금은 과거 청구법인에 누적적으로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보수가 아니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지배주주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 전액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보고 손금불산입을 하였으나,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이러한 방법으로 처분한다면 법인이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언제나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이 월급여나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의견이나, 연봉은 임금과 성과급,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급여체계를 설정함에 있어 매출액 증대라는 성과를 유인하기 위해 임금과 성과급 등을 구분한 것이므로 성과급과 특별상여금을 임금과 비교하여 과다 여부를 판단함은 부적절하다. (마)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을 당기순이익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하나,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이 보다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이며, 보다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기준으로 해당 비용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하였는가, 매출총이익 등을 기준으로 한 질 높은 수익을 창출하였는가가 비용의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바) 따라서 쟁점상여금의 과다 여부는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 매출액 성장성, 매출총이익률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기순이익은 잔여이익에 불과한데 이를 쟁점상여금의 과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당기순이익이 작아질수록 쟁점상여금이 더욱 극단적으로 과다하게 보여지는 순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대상이 된다.
(2) 회장 AAA이 청구법인의 매출의 대부분을 수주하는 등 그 기여도는 월등하다. (가) AAA 회장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약 11년간 BBB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뛰어난 경험과 친화적인 인맥을 바탕으로 BBB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1.1.6.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AAA 회장은 이후 계속적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아 청구법인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오다가 2016.1.8. CCC의 협력사들간의 관계로 인하여 대표이사직을 DDD에게 맡기고 더 큰 영업활동 전념과 회사의 지휘․통솔을 위하여 상근직 회장의 직책을 맡아 더욱 청구법인의 매출확대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우려 노력하여 오늘날과 같은 회사신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나) AAA 회장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OOO 이상이 BBB와 관련된 매출이고, 2018년 해외 및 OOO 매출액의 OOO원 역시 AAA 회장의 영업으로 성사되었다. 이를 BBB와 관련된 매출액과 합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OOO가 AAA 회장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뿐만 아니라 매출총이익률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다) 2018년 매출액은 약 OOO원으로 회사 설립 후 최대치이고, 2017년 매출액 OOO원 대비 OOO(약 OOO원) 증가하였다. 2019년 매출액은 소폭 감소한 약 OOO원이고, 2020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OOO가 감소한 약 OOO원이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기한 것이고, 이러한 영향으로 2020년 청구법인과 유사업종의 매출액 변동률이 OOO이었던 점을 감안하였을 때 타기업에 비하여 우수한 영업실적이라 할 수 있다. (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총이익률은 각 OOO, OOO, OOO이고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OOO로 유사업종 업체들의 평균매출총이익율 각 OOO, OOO, OOO보다 훨씬 상회한다. 청구법인의 3개년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OOO인데 반하여 유사업종 업체들의 3개년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OOO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은 2017년 약 OOO원, 2018년 약 OOO원, 2019년 약 OOO원, 2020년 약 OOO원이고, 2018년 매출총이익은 전년 대비 약 OOO원이 증가하였다. (마) 결국 AAA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 매출액의 OOO 이상이 BBB와 관련된 매출이고, 2018년 해외 및 OOO 매출액 약 OOO원도 역시 AAA의 영업으로 성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이전 대비 매출과 매출총이익률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3) OOO청장도 이 건 처분이 무리라고 인정하였다. (가) OOO청장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AAA이 BBB 관련 영업을 도맡아 하면서 회사 성장에 크게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상여금의 지급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정관 및 성과급지급규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기준매출액인 OOO원을 차감한 후 회장에 대한 지급기준율 OOO를 적용하여 성과급을 산출하고, 연간 급여총액에 등급별 지급기준율을 곱하여 특별상여금을 산정하여 이를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종지급액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과 대표이사 DDD과 사내이사 EEE에게 지급한 성과급 각 OOO원과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AAA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전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인정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결국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무리한 부과처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AAA 이외에도 임원 DDD과 EEE에게도 2019년 OOO원과 OOO원, 2019년 OOO원과 OOO원, 2020년 OOO원과 OOO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의 지급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4.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사항으로 회장의 선임․임기․직무 및 의무,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추가하였고,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성과급 및 상여금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복리후생비 규정을 신설하였고, AAA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나) 정관에 따라,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장의 직무는 회사의 재무적 의사결정과 주요매출처에 대한 영업을 주관하며, 회장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한편, 위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 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복리후생규정 등 OOO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 임원의 정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회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은 임원에게 연 OOO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시마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라) 또한 성과급의 계산은 매년 성과급 (산출기준액 x 지급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지급하고, 성과급 산출기준액은 [매녁 12월까지의 매출액 – 기준매출액]의 금액으로 하며, 기준매출액은 OOO원으로 한다. 특히 지급기준율은 회장 OOO, 대표이사 OOO, 사내이사 OOO이다. 특별상여금의 지급액은 (연간 급여총액 x 지급기준율)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고, 각 임원에 대한 등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확정되고, 등급표 및 지급기준율은 OOO이다. 한편 AAA 회장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 OOO을 받았고, 주주총회 결의 전 특별상여금의 한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 OOO원, OOO원, OOO원이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확정된 특별상여금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지급한 것이다. (마) 또한 AAA의 근로시간은 OOO 되어 있고, 임금은 연봉 급여 OOO원,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금액은 임원성과급 및 특별상여금지급규정에 준하여 산정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전체 직원들에게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연인원 OOO명에게 2018∼2020사업연도에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1) 쟁점상여금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지배주주인 AAA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1.1.6. 설립일 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0년말 기준 OOO원에 이르나, 배당금 등으로 이익처분한 이력이 전무하다. (나) 쟁점상여금의 액수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의 약 OOO, 지배주주이자 회장인 AAA 연봉인 OOO원의 약 OOO에 이르는 고액이어서 이를 지배주주인 임원 개인의 인건비로 보기 어렵고, 당기순이익이 약 OOO 이상 더 증가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급여 과다지급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감소되고 결국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이 그러하다. (다) 또한, 쟁점상여금의 액수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매출총이익의 약 OOO에 이르는데 매출총이익에서 근로자 1인의 인건비가 비용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높아 이를 지배주주인 임원 개인의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2008년 매출액이 이미 OOO원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3년 이후 매출액이 매년 OOO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성과급 등 지급규정상 기준 매출액을 OOO원으로 낮게 책정하여 연매출액이 OOO원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는 한 고액의 임원 성과급을 계속 지급할 수 있게 기준을 설정하였다. (마) 특히 매출액이 2019년 OOO, 2020년 OOO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임원 성과급을 지급했음을 감안한다면, 쟁점상여금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제19조 2항에서 요구하는 ‘손금의 통상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성과급 등 지급규정상 성과등급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등급부여 기준이나 성과평가 방법 없이 연매출액만을 반영하여 2명의 이사(대표이사 DDD, 이사 EEE)와 1명의 감사(FFF)로 구성된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지배주주인 AAA의 지분율 OOO와 재배주주의 배우자 FFF의 지분율 OOO의 합계는 총 OOO로,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독자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급여지급기준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 청구법인과 같이 형식적인 성과급 등 지급규정 등을 갖추었다 하여 모두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준다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다른 법인과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지배주주에게 급여 형식을 취한 실질적인 법인의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기여도를 반영한다하더라도 쟁점상여금은 과다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AAA이 1987∼1998년까지 BBB에 근무하였고, 2018∼2020년까지 청구법인 매출액의 OOO가 BBB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확인되는바, AAA이 BBB에 근무한 때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BBB와 관련된 영업을 도맡아 하면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데 공헌하였다는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러한 실적 개선은 청구법인의 재무적 의사결정, 매출처 영업 등을 담당한 AAA의 남다른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AAA과 대표이사 DDD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AAA은 2015년부터 청구법인 뿐 아니라, OOO 소재 ‘GGG’, OOO 소재 ‘HHH’에 겸직해 온 것으로 지급명세서 상 확인되고, 전임근무에 준하는 고액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볼 때 온전히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대표이사직 이상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의 문제된 사업연도 기간 동안 DDD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AAA과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상여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사회통념 및 경제적 합리성(대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AA이 DDD 대비 과다하게 많이 지급받은 쟁점상여급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1.1.6.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 소재하고 OOO제조, 수출입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AAA이 대표이사직을 역임하다가 2016.1.8. DDD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청구법인의 조직도는 OOO와 같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OOO과 같고, 청구법인의 주주는 2009년부터 변동사항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7.4.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의 선임・임기・직무 및 의무・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추가하고, 임원보수규정・임원 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규정(성과급 등 지급규정)・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임원 복리후생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회장을 선임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총회서면결의서의 내용은 OOO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7.4.26. 개최한 주주총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2017.4.26.자로 정관을 개정(제2차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회장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추가되었으나, 제40조(회장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OOO와 같이 개정되었고, 임원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의 전문은 OOO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8~2020사업연도 성과에 대해 임원들에게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은 OOO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18.12.21. 작성된 이사회의사록과 2018.12.28. 작성된 주주총회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2018년 귀속 성과급 등 지급액 계산내역을 요약하면 OOO과 같다. (사) 청구법인은 2019.12.20. 작성된 이사회의사록과 2019.12.30. 작성된 주주총회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2019년 귀속 성과급 등 지급액 계산내역을 요약하면 OOO와 같다. (아) 청구법인은 2020.12.18. 작성된 이사회의사록과 2020.12.30. 작성된 주주총회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2020년 귀속 성과급 등 지급액 계산내역을 요약하면 OOO와 같다. (자)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법인이 회사를 설립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AAA, DDD, EEE에게 지급한 상여금 내역을 조회한바, 그 내용은 OOO과 같다. (차)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영업이익⋅매출총이익⋅이익잉여금 변동내역은 OOO과 같고, 2018∼2020년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OOO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2008년부터 성과급의 기준매출액인 OOO원을 넘기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은 회사 설립 이후 배당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AAA이 1987∼1998년 기간 동안 BBB그룹에 근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BBB그룹과 관련된 영업과 해외영업을 도맡아 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 확대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쟁점상여금은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매출액의 OOO가 BBB와 관련된 매출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매출처별 매출액 규모’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OOO과 같다. (파) 청구법인은 위 ‘매출처별 매출액 규모’ 중 III(해외, OOO) 매출 약 OOO원 역시 AAA이 영업으로 성사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청구법인은 그 이전에 비해 매출액 뿐만 아니라 매출총이익율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AA이 III와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다녀온 증빙을 다수 제출하였다. (하)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의 약 OOO에 달하는 고액이어서 이를 지배주주인 임원 개인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당기순이익에는 쟁점상여금 외에 많은 비용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쟁점상여금의 과다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매출총이익 대비 쟁점상여금의 비율을 계산하면 OOO와 같다. (거) 청구법인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도 2018∼2020년 각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20년도 지급 내역은 OOO과 같다. (너) 청구법인은 2021.12.13.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22.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AAA이 BBB그룹에 근무한 때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BBB와 관련된 영업을 도맡아 하면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데 공헌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AAA의 업무기여도 및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등에 따른 적정한 성과급과 특별상여금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성과급산출기준액은 인정하고 성과급지급기준율은 대표이사의 OOO를 초과하는 OOO(회장 OOO- 대표이사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장 AAA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비용을 초과한 손비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은 성과목표와 지급받을 보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쟁점상여금은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도 인정하였듯 청구법인의 회장이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처분청이 적정보수 초과액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의 규모와 청구법인의 그 것과 비교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청구법인과 비교대상 업체의 대표이사 및 회장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에 있어서 각 근로계약조건, 대표이사 및 회장이 수행한 업무와 부담한 위험의 내용,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제적 상황 내지 시장여건 등과 같인 제반 요소들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549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의 전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비용을 넘어선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의 업체 중 청구법인과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 및 회장의 성과급 등 보수가 그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성과급 등 보수와의 현격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