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정상적인 매출로 보고 조사를 종결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수출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점,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매출정리표 및 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제매출금액이라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정상적인 매출로 보고 조사를 종결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수출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점,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매출정리표 및 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제매출금액이라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가공으로 계상된 매입금액이 실제 금액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수출금액도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실제 매입금액보다 30% 과다하게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 환급받은 것은 인정하나, 매입액을 올리면서 이에 상응하는 수출신고필증상의 매출액도 올려서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자료도 조사하여 과다매출 부분은 제외하는 등 실질에 맞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당시 중고차수출업계는 외국 바이어들이 송도수출단지에 와서 차량을 보고 구매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바, 이에 금융자료가 없어 매출액 소명에 어려움이 있으나, 제출한 계약서 및 당시 중고자동차 시세표에 의하면 수출신고필증금액상의 매출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매출액과 관련하여, 관세사(OOO합동관세사무소, 대표 AAA외 1)가 검찰조사 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것을 용인하여 처벌을 받은바 있고, 2016년 단순경비율 등의 경우, 이쪽 업종은 경비율 94%에 해당함에도, 매입금액만 조정을 하면 쟁점사업장의 2016년 소득률이 34%가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2018.4.2.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2015년 귀속뿐만 아니라 2016년 귀속분도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만 부과하였다. (나) 2018년에 이 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함께 고지되었다면 청구인은 당시에 납부를 하였을 것임에도 어떠한 안내도 없다가 2021.9.24. 과세예고 후 이 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이로 인해 납부불성신가산세가 OOO원 상당액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수입금액 경정 없이 쟁점금액만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매출금액은 그대로 둔 채 과다신고된 매입금액만 경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결과에 따른 보충조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그 조사범위가 매입뿐 아니라 매출에 관한 부분도 이루어졌고 이에 매출에 대한 경정 없이 매입금액만 경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는 부가가치세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차감하려는 불복청구를 제기하려하였다면 당초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를 받았을 당시에 하였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수출신고필증과 실제 바이어와 계약한 계약서, 실제 매출·매입금액을 정리한 표를 근거로 신고매출금액이 가공매출금액이었음을 주장하나, 바이어와 계약한 계약서상의 금액이 당시 실제 매출금액이라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이 없어 해당 계약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정리한 엑셀파일 상 ‘실제매출금액’은 단순히 청구인이 엑셀파일에 기재한 문구일 뿐 신고매출금액이 가공매출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8.4.2. 경정․고지하고 이 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1.12.9. 비로소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결정을 받은 후 또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라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을 때까지 별다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를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과다신고된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단서 생략)
(1) 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중 합계 OOO원을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매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하여 조사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경정 없이 가공매입금액(2015년 OOO원 및 2016년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아래 OOO와 같이 2018.4.2.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1.12.16.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는바, 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은 과다매출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엑셀로 정리된 쟁점사업장 매출정리표 등에 의하면, 날짜별로 바이어(나라와 이름 기재)에게 매매한 차량(차량번호, 년식 및 차대번호 기재)의 면장금액(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 실제매출금액 및 시세표가 정리되어 있는데, 실제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면장금액의 73% 수준(1월 7일 매매된 차량 OOO의 경우, 면장금액 OOO원, 실제매출금액 OOO원, 시세표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차량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바이어와의 계약서(SALES CONTRACT)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의 실제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 외 월간중고자동차전문매거진 상의 중고자동차시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공으로 계상된 매입금액이 실제 금액으로 경정되었으므로 매출금액도 실제매출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정상적인 매출로 보고 조사를 종결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수출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점,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매출정리표 및 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제매출금액이라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어서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