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절차 위반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211 선고일 2022.12.13

처분청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통지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5.27.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OOO 소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AAA를 운영하다가 2020.10.16. 사망하자, 청구인이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AAA에 대하여 2016년〜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매출 과소신고액 OOO원, 알선수수료 과소신고액 OOO원, 매입과소신고액(매입추인금액) OOO원을 각 확인하고,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22.5.27. OOO와 같이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은 부과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1) 피상속인 AAA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상속인은 청구인 외 5인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납부고지서는 ‘개인 통합조사 경정결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필수적인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된 사실도 없으며, 승계할 국세가 공동상속인별로 안분되어 통지된 사실도 없다.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이외에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상속인은 없다.

(2) 국세기본법제24조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 따른 납세고지서 통지시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 외 5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여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고지세액 전액을 청구인에게만 부과한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고 전액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산출근거 또는 계산명세서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기본법제24조 등 관련법령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되기에 청구인의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 6인에게 상속지분율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 재고지하고자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절차 위반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2.1.19. 국세청훈령 제248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 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2.3.2.〜2022.5.24. 기간 동안 AAA의 2016년〜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대표는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었음)를 실시하였고, 아래 OOO과 같이 수입금액 과소신고내역 등이 있다고 보았다.

(2) 청구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액이 부과되었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에게 고지된 납부고지서 중 일부는 OOO와 같다.

(3) 피상속인 AAA의 2020.3.15.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가족사항은 OOO와 같다.

(4) 처분청은 답변서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연대납세의무자 6인에게 상속지분율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 재고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우리 원은 2022.9.28. 등에 기제출된 답변서 내용과 같이 직권취소 결의서를 제출할 것인지를 처분청에 확인한바, 처분청은 직권감액결의를 할 계획은 없으며, 기제출된 서면을 바탕으로 심리하면 된다고 2022.10.17.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4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 따른 납세고지서 통지시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통지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서3297, 2018.11.7. 및 조심 2018서3666, 2019.1.2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