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2.1.19. 국세청훈령 제248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 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
(1) 처분청은 2022.3.2.〜2022.5.24. 기간 동안 AAA의 2016년〜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대표는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었음)를 실시하였고, 아래 OOO과 같이 수입금액 과소신고내역 등이 있다고 보았다.
(2) 청구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액이 부과되었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에게 고지된 납부고지서 중 일부는 OOO와 같다.
(3) 피상속인 AAA의 2020.3.15.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가족사항은 OOO와 같다.
(4) 처분청은 답변서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연대납세의무자 6인에게 상속지분율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 재고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우리 원은 2022.9.28. 등에 기제출된 답변서 내용과 같이 직권취소 결의서를 제출할 것인지를 처분청에 확인한바, 처분청은 직권감액결의를 할 계획은 없으며, 기제출된 서면을 바탕으로 심리하면 된다고 2022.10.17.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4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 따른 납세고지서 통지시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통지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서3297, 2018.11.7. 및 조심 2018서3666, 2019.1.23.,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