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변경 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사업자등록 조회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AAA이고, 소재지는 OOO이며, 건축공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2019.6.24. 개업하여 2021.7.6.자로 폐업되었다.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기인 2019.6.19.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2.19. 사임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을 보면 2019.6.24. 법인사업자를 신청ㆍ등록하였고, 2020.3.2.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EEE으로 정정 신청하였으며, 2021.7.6.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AAA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였고, 신청서 외 제출서류로는 법인명과 청구인의 성명이 부기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및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대리인 위임장(위임자: FFF, 대리인: AAA),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AAA은 설립후 폐업 시까지 감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의 임원진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임원진 내역 ㅇㅇㅇ 쟁점법인은 사업자등록이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주주명부 외에 변동된 주주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발행주식은 1만주로 총자본금은 OOO원이고, 2019.6.18. 현재 청구인(지분율 30%, 납입금액 OOO원), GGG(73년생, 남, 지분율 30%, 납입금액 OOO원), HHH(68년생, 여, 지분율 40%, 납입금액 OOO원) 3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특수관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은 2021년 2월경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 2021.2.15. 2019사업연도 대표이 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에게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22.7.2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그 세액 산출근거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 산출근거 ㅇㅇㅇ (4) 청구인은 2019년에 청구법인과 운영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소득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2015년 이후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이전에 쟁점법인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4>과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내역 ㅇㅇㅇ
(6)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운영법인을 영위하면서 동 법인의 감사인 청구인의 배우자, 상ㆍ하차 시 함께 일한 택배기사 BBB, 그 직원인 CCC, DDD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의 OOO 계좌, 통합잔액증명서, 운영법인의 거래내역조회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거래내역에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9.6.18. 청구인의 OOO 계좌(377-09**-01-*)로 AAA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9.6.13. ~ 2021.12.23. 기간동안 AAA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설립과 관련 법인세 신고, 청구인의 세금 부과 등에 대하여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별지2> 문자메세지 주요 내용 참고). (라) 청구인은 2021.11.8. AAA과의 전화통화내역에 대해 녹취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업도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해서 청구인에게 OOO 가량의 소득세가 부과되었음을 AAA에게 얘기를 했고, AAA은 이에 대해 확인해 본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별지3> 녹취록 주요 내용 참고).
(7)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AAA은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소득내역과 사업내역은 다음 <표5>, <표6>와 같다. <표5> AAA의 2015년 이후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표6> AAA의 사업내역 ㅇㅇㅇ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에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운영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운영법인의 종사자 및 거래처 등에서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운영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록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주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AAA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나 녹취록에 따르면 AAA이 2019.6.24.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추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문자메세지 및 금융증빙을 통해 AAA이 쟁점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2019년 당시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당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