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192 선고일 2023.10.06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에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운영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운영법인의 종사자 및 거래처 등에서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운영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AAA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나 녹취록, 문자메세지 및 금융증빙을 통해 ㅇㅇㅇ이 쟁점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201ㅇ년 당시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임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당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7.2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주식회사 AAA의 실대표자가 AAA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19. ~ 2020.2.19. 기간 동안 OOO에서 건축공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 나.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은 2021년 2월경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 2021.2.15. 2019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에게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22.7.2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재된 시기에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AA(OOO 소재, 이하 “운영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AAA이라는 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쟁점회사의 자본금도 AAA이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수익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집과 가까운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운영법인을 영위하면서 쿠팡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온종일 반찬 등을 판매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동 법인의 감사인 청구인의 배우자, 상ㆍ하차 시 함께 일한 택배기사 BBB, 법인의 직원인 CCC, DDD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동 법인에 전담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티몬 업체 정보 등을 보아도 실제 소셜커머스 주문을 받고 배송ㆍ판매ㆍ관리하는 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16년경 친구 지인을 통해 AAA을 알게 되었고, 금전소비대차 과정중에 과소 변제로 인한 미안함으로 잠시 명의를 빌려 주었고, AAA은 식품제조업체인 운영법인과 무관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도 AAA이 마련하였고, 청구인과 AAA 사이의 문자메세지,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3) 현재 쟁점회사의 대표이사는 EEE으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되어 있는바, EEE은 AAA 아들의 친구로 추정된다.

(4)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식품제조업체인 운영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은 현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회생을 신청하여 성실히 회생채권을 변제중에 있으나, 이 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되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이사와 사실상 대표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OOO서장은 2021년 2월경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후 2021.2.15.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경정ㆍ고지된 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나, AAA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했다거나,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사업 관련 계약서, 결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변경 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사업자등록 조회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AAA이고, 소재지는 OOO이며, 건축공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2019.6.24. 개업하여 2021.7.6.자로 폐업되었다.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기인 2019.6.19.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2.19. 사임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을 보면 2019.6.24. 법인사업자를 신청ㆍ등록하였고, 2020.3.2.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EEE으로 정정 신청하였으며, 2021.7.6.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AAA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였고, 신청서 외 제출서류로는 법인명과 청구인의 성명이 부기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및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대리인 위임장(위임자: FFF, 대리인: AAA),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AAA은 설립후 폐업 시까지 감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의 임원진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임원진 내역 ㅇㅇㅇ 쟁점법인은 사업자등록이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주주명부 외에 변동된 주주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발행주식은 1만주로 총자본금은 OOO원이고, 2019.6.18. 현재 청구인(지분율 30%, 납입금액 OOO원), GGG(73년생, 남, 지분율 30%, 납입금액 OOO원), HHH(68년생, 여, 지분율 40%, 납입금액 OOO원) 3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특수관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은 2021년 2월경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 2021.2.15. 2019사업연도 대표이 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에게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22.7.2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그 세액 산출근거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 산출근거 ㅇㅇㅇ (4) 청구인은 2019년에 청구법인과 운영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소득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2015년 이후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이전에 쟁점법인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4>과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내역 ㅇㅇㅇ

(6)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운영법인을 영위하면서 동 법인의 감사인 청구인의 배우자, 상ㆍ하차 시 함께 일한 택배기사 BBB, 그 직원인 CCC, DDD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의 OOO 계좌, 통합잔액증명서, 운영법인의 거래내역조회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거래내역에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9.6.18. 청구인의 OOO 계좌(377-09**-01-*)로 AAA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9.6.13. ~ 2021.12.23. 기간동안 AAA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설립과 관련 법인세 신고, 청구인의 세금 부과 등에 대하여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별지2> 문자메세지 주요 내용 참고). (라) 청구인은 2021.11.8. AAA과의 전화통화내역에 대해 녹취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업도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해서 청구인에게 OOO 가량의 소득세가 부과되었음을 AAA에게 얘기를 했고, AAA은 이에 대해 확인해 본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별지3> 녹취록 주요 내용 참고).

(7)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AAA은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소득내역과 사업내역은 다음 <표5>, <표6>와 같다. <표5> AAA의 2015년 이후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표6> AAA의 사업내역 ㅇㅇㅇ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에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운영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운영법인의 종사자 및 거래처 등에서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운영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록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주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AAA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나 녹취록에 따르면 AAA이 2019.6.24.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추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문자메세지 및 금융증빙을 통해 AAA이 쟁점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2019년 당시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당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