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