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그 실질은 대물변제이므로 당초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141 선고일 2022.12.21

청구인과 증여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서는 채권 존재여부 및 구체적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과 증여자 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이를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30.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AAA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17.8.31.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2017.5.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5.9.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5.10. 쟁점아파트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OOO원)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가족 없이 혼자였던 청구인은 2009년경부터 2018년까지 어떠한 특수관계에도 있지 아니한 AAA 및 BBB(둘은 모자지간)의 일을 도왔는데, 이들의 소유 토지인 OOO 외 1 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는 결혼하기도 어려워 그 일을 그만두고자 하였으나, AAA 및 BBB가 계속 일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부동산을 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계속하여 이들의 집안일을 도와 주었다. (나) 그러던 중 BBB가 2015년 8월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BBB 유족들이 청구인과의 관계 청산을 원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4년 이상 집사처럼 일한 약속의 대가를 AAA와 BBB의 배우자에게 요청하였으며, 이후 1년 이상 대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가 2017.5.30. 비로소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이에 당시 생존해 있던 AAA(2021년 12월 사망)는 약속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주는 것으로, BBB의 상속인은 ‘BBB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대가 지급약속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요청금액 중 일부인 OOO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청구인은 증여와 대물변제 등의 세무상 차이를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과 세무정리가 빨리 끝나기만 바라며 BBB의 배우자에게 모든 처리를 위임하였고 이에 BBB의 배우자가 증여세신고까지 처리하였다. (다) 2021년 12월 AAA가 사망하자 AAA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신고된 쟁점아파트’를 실질내용에 따라 대물변제로 하여 세무서에 자료 소명하겠다고 알려왔으며, 이에 청구인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증여와 대물변제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로소 증여세가 사실과 달리 잘못 신고되었음을 인지하였다.

(2)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세무신고가 증여로 신고되었으나, 그 이전의 실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형식상의 거래내용이 실질상의 거래내용과 서로 다른 때에는 그 형식상의 행위를 분석 검토하여 실질에 맞는 행위로 환원시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바, 비록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시 증여계약서가 작성되고 증여세 신고가 되었지만, 그 이전의 실질은 청구인이 14년 이상 결혼도 하지 않고 청춘을 바쳐 일한 대가(채권)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다. (나) 채권의 존재는 ‘BBB의 메모내용’, 주민등록초본, 합의서, ‘노동청 퇴직금 지급요청 사건처리결과 회신문 사본(청구인을 가사사용인으로 봄)’ 및 ‘청구인이 기거하였던 비닐하우스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되고, 더욱이 AAA는 청구인과 가족 또는 친족도 아닌 자로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리가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 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자 AAA와 청구인 간에 체결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7.5.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바(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대물변제라는 점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합의서’에는 청구인과 AAA 및 BBB간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무상이전 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 반면, 채무변제의 방법 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변제물건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무변제기일이나 어떤 물건으로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할 것인지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외 제출된 서류들에도 청구인이 쟁 점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이전이 양도의 범위 중 하나인 대물변제에 해당한다면, 증여자(AAA)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증여일인 2017.5.30.부터 사망 당시인 2021.12.14.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취득의 원인이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증여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는 2017.5.30.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등기원인을 증여(2017.5.30.)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원인은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갑), AAA(을) 및 CCC(병, BBB의 배우자) 간에 2017.5.30.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2015.8.8. 현재 갑, 을 및 병 간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AAA(을) 소유의 쟁점아파트와 병의 보유 현금 2억원을 청구인(갑)에게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전부소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청장이 ‘청구인의 CCC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회신(2019.11.25.)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사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지적도등본(2010.8.13. 발급분)에 의하면, OOO 지번상에 수기로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메모장(노트)에 의하면, 수기로 ‘OOO이 BBB를 도와주면 OOO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찰 OOO원을 주기로 약속함. AAA 2001년 4월 7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DDD 등(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비닐하우스 인근주민이라고 주장)의 확인서(3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경부터 2018년까지 OOO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AAA와 BBB의 집안일을 집사처럼 도와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2019.5.31.)에 의하면, ‘본인은 2017.5.30.자 합의서 내용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2017.5.30.자로 이전받았고, 현금 OOO원에서 본인부담금 OOO원(등기비용, 증여세 및 재산세 등)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AAA, CCC 및 (고)BBB 간에 존재하였던 2015.8.8.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완전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그 외 2019.5.31. 발행된 자기앞수표 사본 및 청구인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거래내역(청구인이 현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 관련 증빙),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09.10.22.〜2017.10.26. OOO, 2017.10.27.〜2020.1.13. OOO, 2020.1.14.〜현재 쟁점아파트 거주), BBB 소유의 OOO 소재 주택 및 같은 시 OOO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 닐하우스 내부 촬영 사진 등이 제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의 원인이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이전이 대물변제로 보려면 청구인과 AAA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 AAA 및 CCC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채권채무를 쟁점아파트와 현금 OOO원을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소멸한다’는 내용만 나타날 뿐 청구인의 AAA에 대한 채권 존재여부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반면에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 증여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이 AAA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취득원인은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물변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