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최우선 압류권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나, 최우선 압류를 제외한 후행 압류를 한 기관 간에는 동순위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공매물건 매각대금을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7125 선고일 2022-12-01 조세심판원

[요지] 조세채권 상호 간의 압류선착주의에 의해 청구법인보다 먼저 압류한 기관에 쟁점공매물건의 매각대금을 우선 배분한 것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21.12.3. 체납자 AAA이 소유한 OOO(“쟁점공매물건”이라 한다)를 OOO에 공매의뢰한 후 2022.3.3. 쟁점공매물건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고, 청구법인 및 참가자들의 교부청구에 따라 2022.7.13. 쟁점공매물건 매각에 대한 배분계산서(안)을 송부하였으며, 2022.7.20. 아래 <표1>과 같이 매각대금을 배분하였다. <표1> 배분계산서(안) 배분금액 OOO서(배분순위 5)에게도 다른 후행 압류권자보다 우선권을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압류선착주의라 함은 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대로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압류와 교부청구 사이에서는 압류가 우선한다는 것으로, 1순위 압류, 2순위 압류, 3순위 압류가 있는 경우에 2, 3순위의 압류는 1순위 압류가 소멸하지 않는 한 참가압류로서 교부청구의 효력만 있는 것이어서, 즉 1, 2, 3순위 압류가 차례로 있을 때 압류선착주의라 함은 1, 2, 3의 압류순서대로 우선권이 있는 의미가 아니라, 1순위의 압류권자만이 진정한 압류권자로서 참가압류권자이자 교부청구권자에 불과한 2, 3순위 압류권자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국세징수법제61조를 살펴보면,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OOO서의 압류는 선행 처분청의 압류로 인하여 참가압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참가압류 기관인 OOO서가 다른 참가압류기관인 OOO(이하 “OOO”라 한다)보다 징수 우선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제62조에 따라 선행압류기관인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한정하여 OOO보다 징수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채권 간의 우선순위, 참가압류 법령을 오해하여 각 참가압류기관인 OOO서, OOO 중 OOO서의 압류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공매배분금을 배분하였는데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2)국세징수법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는 공매 배분순위에서 동순위이므로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보다 우선권을 인정받으려면 국세기본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당해세, 제36조에 따른 압류선착, 제37조에 따른 납세담보만을 적용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우선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 국세징수법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는 국세징수법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어 이는 곧 참가압류가 교부청구로 의제된다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채권의 교부청구 우선순위에 대하여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세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 이는 다른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일한 순위로 보아 다음 <표2>와 같이 안분배분하여야 한다. <표2>청구법인 주장 배분액 (3)이상과 같이 OOO서의 체납처분은 참가압류이고 교부청구로 의제되는바, 교부청구에 관계된 조세채권에는 조세관계법령에서 정한 우선권이 없으므로 참가압류기관 간에는 동일한 순위로 보아 안분배분을 하여야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36조의 압류선착주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체납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압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공매절차에서는 채권자 평등주의를 적용하는 법원경매와 달리 참가압류도 조세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로 보아 압류와 참가압류 상호간에는 압류 우선순위에 따라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고 교부청구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채권 상호간의 압류선착주의에 의해 OOO(2021.5.6. 압류)보다 선압류권자인 OOO서(2019.11.21.압류)에 우선 배분하였는바, 배분계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최우선 압류권자는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나, 최우선 압류를 제외한 후행 압류는 참가압류에 해당하여 교부청구의 효력만 있는 것이므로 후순위 압류권자들은 교부청구권자로서 배분순위에서 동순위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공매물건 매각대금을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2) 국세징수법 제59조【교부청구】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의 배당·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61조【참가압류】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쟁점공매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공매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일부내용> OOO (나)청구법인이 2022.7.20. 처분청에 체납자 AAA에 대하여 체납액 OOO원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이 교부청구서에 나타난다. (다)OOO OOO지역본부가 2022.7.13. 청구법인에 송부한 ‘배분계산서’ 및 ‘배분계산내역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분계산서> OOO <배분계산내역표>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라 선압류권자인 처분청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며, 선압류를 제외한 후행 압류는 참가압류에 해당하여 교부청구의 효력만 있는 것이므로 후순위 압류권자인 OOO서와 청구법인은 교부청구권자로서 배분순위에서 동순위에 해당하는바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6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조세채권 상호 간의 압류선착주의에 의해 청구법인(2021.5.6. 압류)보다 먼저 압류한 OOO서(2019.11.21. 압류)에 쟁점공매물건의 매각대금을 우선 배분한 것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