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주장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7122 선고일 2023-04-06 조세심판원

[요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6.10.17. 개업하여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61건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 판결)의 판결에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과세표준초과금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전부 공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금액에 상응하는 재산세액 부분만을 공제하고 있다는 점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중과세를 해소하려는 과세관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이나 종합부동산세법령을 해석하는데 있어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재산세 공제액을 축소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산정한 계산식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0.95는 1.0으로 조정하고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적용하여 청구법인에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현 종합부동산세법령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의 발생은 입법목적, 법익의 균형성, 이중과세 조정여부, 다른 납세자와의 차별 여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하여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중과세 그 자체로 위헌이 아니며, 우리 헌법의 명분이나 해석상 완벽하게 이중과세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도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고, 과세물건마다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물건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대상 및 누진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서로 달라 이중과세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에 안분비율에 의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수준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중과세를 조정할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도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판단(헌법재판소 2009.3.25. 선고 2006헌바102 결정, 2006.3.30. 선고 2003헌가11 결정, 2007.11.29. 선고 2006헌바42 결정, 2006.3.30. 선고 2003헌가 11결정 등, 참조)하였는바, 현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정한 이중과세의 조정수준이 헌법상 인정되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 종합부동산세법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바도 없으므로 위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0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1건(토지 21.80㎡, 건물 40.28㎡), 종합합산토지 60건(116,175.10㎡) 합계 61건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아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방법 ㅇㅇㅇ (나) 기획재정부 발간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OOO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 방지를 위하여 2015.11.30.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의한 계산식을 아래 <표2>와 같이 개정하였다. <표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계산식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 공제액 산식 명확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다)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산식은 과세표준금액에 상응하는 재산세액 부분만을 공제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합부동산세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ㆍ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체 재산세액 중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재산세액을 공제하고자 한 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그 공제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는 점,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는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중과세를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