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부동산투자회사 OOO(이하 “AAA”라 한다)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 OOO를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설립한 법인으로, 2008.9.11. OOO 및 OOO 등과 OOO 내의 주거단지 OOO 블록(OOO 아파트, 이하 “쟁점주거단지”라 한다)을 건설·분양하고 해당 분양사업 이익금으로 OOO(이하 “CCC”라 한다)를 건설하여 OOO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OOO 건립을 위한 기본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동 합의서에 따라 2009.12.4. BBB과 쟁점주거단지 분양사업을 위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7.29. 시공사인 BBB에 제3차 변경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금액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11.4. OOO청(이하 “OOO청”이라 한다)에는 도급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추정 손익표(안)”(BBB 제공)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상기금액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약상 약정된 ‘준공 후 3개월 이내 정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7.12.7. BBB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양 법인과 AAA 회장 등은 서로 간에 총 10여건 이상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13.∼2018. 8.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7.29. BBB에 지급한 쟁점공사대금을 BBB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2015사업연도에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익금산입하고, 동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OOO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OOO원 손금불산입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공사대금 관련 세무조사 결과 및 수정신고 내역 ◯◯◯
- 마. 이후 청구법인은 2022.3.25.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였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OOO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0.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 ◯◯◯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대금은법인세법제40조 권리의무확정주의 측면에서 미확정 채권이다.
(1) 청구법인이 OOO청과 체결한 추가합의서(2012.9.4.)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공사도급금액 채권 확정의 선결조건으로 회계법인에 의한 공사원가의 실사(이하 “정산실사”라 한다)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정산실사 수행 법인인 OOO법인은 2016.9.30.을 실사기준일로 하여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산실사 용역을 수행한 다음 실사 결과인 정산실사 용역보고서를 2017.3.31. 발행하였다.
(2) 따라서 2015사업연도 말 현재 도급공사금액 확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회계법인의 정산실사가 종결되기 이전이었던바, 조사청이 쟁점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사업연도 말에는 도급공사금액을 정정하거나 감액을 결정할 수 없었다.
(2) 실제 청구법인은 2014.11.18. BBB과 제3차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OOO원을 지급하였다.
(3) 위 변경도급계약을 마지막으로 이후 공사도급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BBB 간 어떠한 변경계약이나 감액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사도급금액이 변경 또는 감액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4) 한편 OOO청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공사원가 중 일부 부당지출금액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BBB의 부당이득 수취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2017.12.7.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에서 3차 변경계약서 상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부당 또는 과다하게 반영된 금액의 규모가 판결로서 확인이 되면 그에 따라 적정한 공사대금의 최종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5) 위와 같이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6) 또한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등 참조).
(7) 그러나 조사청이 성숙·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대금은 BBB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으로서, 정산실사로 도급금액을 확정하기 이전에는 동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한바, 확정되지 않은 전체 도급계약에서 일부만을 별도의 채권으로 구분하여 성립되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8)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BBB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토대로 2015년에 쟁점공사대금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간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BBB은 2017.3.27. 청구법인에게 공문을 보내어 공사비는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의 정산금 청구소송에서도 쟁점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9)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에 쟁점공사대금 채권이 확정되었다는 근거로 BBB이 준공 후인 2015사업연도 말 OOO원 상당이 감액된 OOO원을 회계 상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BBB의 내부 회계처리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관여한 사안이 아니다.
(10) 결국 처분청의 의견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주거단지의 정산실사 완료 및 정산금액에 대한 상호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BBB의 일방적인 추정자료만을 기초하여 쟁점공사대금을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세무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11) 따라서 새롭게 체결된 변경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최종 정산채권 및 채무의 범위와 금액에 대한 소송 역시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공사대금을 그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본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대금은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2015년에 이미 성숙‧확정된 채권이다.
(1) 청구법인은 2015년에 쟁점공사대금을 성숙‧확정된 채권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가) 2015년 7월 쟁점주거단지를 준공한 후, 같은 해 10월 시공사 BBB은 청구법인에게 실제 발생된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도급금액 OOO원(3차 도급금액 OOO원보다 OOO원 차감된 금액)을 청구법인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해 11월 도급금액 OOO원을 OOO청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나) 해당 공문에 첨부된 상세내용에는 2014년 12월 기준 도급금액 OOO원 대비 2015년 10월 기준 도급금액 OOO원으로 OOO원(쟁점공사대금)이 감액된 내용이 확인된다. 이후 수차례 OOO청의 과다 지급된 금액의 회수지시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묵살하고 회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불복기간 중에도 이미 객관화되어 확정된 채권의 존부,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 청구법인이 2017.2.17. BBB에 보낸 공문(OOO)에도 BBB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인 OOO 주거 및 문화센터에 관한 개발수익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지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의 회수를 요청한 것이 아닌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된다.
(2) OOO청은 도급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공문으로 수차례 과다하게 지급된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가) OOO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거단지의 준공(2015년 7월) 후인 2015.11.4. 쟁점주거단지의 공사비가 OOO원 감액되었다는 공문을 수취한 이후, 청구법인에 해당 미수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수취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다. (나) OOO청은 2017.1.26. 청구법인에게 공사비를 초과하여 BBB에게 지급된 금액의 환수를 공문을 통해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자 2017.3.14. 청구법인에게 OOO법인의 정산실사가 종료되기 전에 즉시 환수하라고 재차 촉구한 것이다. (다) 청구주장대로 쟁점공사대금(OOO원)이 정산대상이었다면 OOO청이 정산을 위해 실시하는 정산실사업무가 종료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즉시 환수하라고 촉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BBB도 쟁점공사대금이 2015년에 성숙‧확정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BBB은 2015년 실제 공사원가에 근거한 도급금액으로 OOO원을 청구법인에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이 직접 BBB에 요청하여 수보 받은 쟁점주거단지의 손익자료에는 진도매출로 OOO원 상당이 감액(확정매출 OOO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소송의 준비서면에서 BBB은 쟁점주거단지의 실행원가는 OOO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도급공사비의 10%인 OOO원, 공사도급금액은 OOO원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4) 쟁점소송은 시공사인 BBB에 대한 부당청구 공사비에 대한 소송으로 쟁점공사대금과는 무관하다. (가) 쟁점소송은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BBB이 청구법인에게 부당(OOO원) 및 중복(OOO원) 청구한 공사비 OOO원에 대한 별도의 반환소송이다. (나) 쟁점소송은 BBB과 경영다툼을 벌이던 AAA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BBB이 지배하던 유한회사 OOO 유한회사(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빼앗은 후, BBB의 부당한 공사비 청구에 대해 반환을 요청한 소송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 7월∼2017년 3월 OOO청과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 쟁점주거단지의 건설공사에 대한 정산실사를 진행하였고, 2017년 7월 경영권을 회복(DDD와 체결한 포괄위임계약 해약)한 AAA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2017년 12월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쟁점소송은 BBB이 실제 발생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최종 도급금액으로 확정한 OOO원의 공사원가 적정성에 대한 다툼으로 쟁점공사대금은 제외되었는데, OOO법인의 실사보고서에도 실사대상의 도급금액은 쟁점공사대금(OOO원)이 차감된 OOO원으로 확인된다.
(5) 2018년 실시한 세무조사 중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채권누락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임(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에도 청구법인은 본인의 의사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불복단계에서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