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4.(생략)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1) 청구종중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종중의 정관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종중의 정관내용 일부 OOO (나)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모번지인 OOO에서 분할되어 아래 <표2>와 같이 국가에 OOO원에 수용·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의 보상금액 및 공탁일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수용보상금의 공탁 및 소송을 거쳐 공탁금을 수령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와 관련한 수용보상금 수령 요약 OOO (라) 쟁점토지의 모번지에 분묘가 위치한 세부지점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모번지가 선산으로서 처분일 직전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되어 왔다며 정기총회 결산자료, 족보, 묘지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OOO ※ 사진의 좌측과 상단이 쟁점토지이고, OOO 고속도로 개통일은 2016.11.11.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관계 법령의 취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그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임야로 청구종중이 관리하고 있는 분묘 및 제실 등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고, 분묘 등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직접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국가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모번지에서 분할·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