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과처분이 이 건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1) 청구인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판결서(OOO법원 2022.2.14. 선고 2021구단OOO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예정면적” 및 “1986.8.1. 시장에 의해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고, 이 건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 등을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하였다(2022.3.10. 확정). OOO
(2) 처분청은 이 건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한 후, 2022.6.13.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환지예정면적”에 “1986.8.1. 토지등급”을 적용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처분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이 건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 및 확정 판결에 대해 인정되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 또는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하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으로서 경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재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나, 경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이 건 행정소송 판결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예정면적” 및 “1986.8.1. 관할시장에 의해 수정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이에 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OOO원의 경정거부처분 전체의 취소를 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이 건 행정소송 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과 동일한 기초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결의 취지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행정소송 판결은 “이 건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 등을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건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판시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전의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이 건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