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건 부과처분이 이건 행정소송판결의 기속력‧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059 선고일 2023.04.12

청구인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이건행정소송판결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예정면적” 및 “86.8.1.관할 시장에 의해 수정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이에 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 전체의 취소를 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이건 행정소송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과 동일한 기초사실의 범위내에서 판결의취지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2,615㎡의 지분 30분의 4(이하 “환지전토지”라 한다)를 1964.9.1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환지전토지는 1972.10.2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1991.12.26. OOO 대지 499.1㎡의 지분 30분의 4 및 같은 동 OOO 대지 1,087m²의 지분 30분의 4(이하 “환지후토지”라고 하고, 환지전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4.2.3. 환지후토지를 OOO원에 매매로 양도하고, 2014.3.25.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0.3.20.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0.4.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환산취득가액 OOO원[①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인 1㎡당 OOO원에 환지후토지면적(211.4m²)을 적용하고, ②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등급은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1985.7.1. 200등급, OOO원)을 적용하여 계산]과 기타필요경비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2020.4.16.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2. 심사청구를 거쳐 2021.7.16. 소송(OOO법원 2021구단OOO, 이하 “이 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2.2.14. “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인근토지의 1985.1.1.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고, 1986.8.1. 설정 또는 수정결정된 토지등급(204)에 기초한 OOO원을 1985.1.1.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 등을 특정할 수 없고 그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OOO원의 경정청구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3.10. 확정되었다.
  • 라. 처분청은 2022.3.10. 이 건 행정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한 후, 쟁점토지의 “환지예정면적”에 “1986.8.1. 토지등급”을 적용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22.6.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OOO법원 2022.2.14. 선고 2021구단OOO 판결로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재고지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이고, 확정 판결에 대해 인정되는 효력인 기판력에도 저촉되어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으로서 판시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 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794 판결), 확정판결에 의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새롭게 부과한 경우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과처분이 이 건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판결서(OOO법원 2022.2.14. 선고 2021구단OOO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예정면적” 및 “1986.8.1. 시장에 의해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고, 이 건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 등을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하였다(2022.3.10. 확정). OOO

(2) 처분청은 이 건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한 후, 2022.6.13.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환지예정면적”에 “1986.8.1. 토지등급”을 적용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처분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이 건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 및 확정 판결에 대해 인정되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 또는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하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으로서 경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재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나, 경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이 건 행정소송 판결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예정면적” 및 “1986.8.1. 관할시장에 의해 수정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이에 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OOO원의 경정거부처분 전체의 취소를 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이 건 행정소송 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과 동일한 기초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결의 취지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행정소송 판결은 “이 건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 등을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건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판시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전의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이 건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