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조세심판원이 2017.12.20.에 있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조심 2017서991)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결정하여 왔고, 청구인을 포함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한 사업자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청구인의 대리인도 동일 쟁점의 심판청구 사건을 대리하여 인용결정 받음: 조심 2015중5668, 2016.3.9.)을 믿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3)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률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과세사업자의 납부할 부가가치세액만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자료(수입금액과 매입액)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고, 사업장현황신고서에도 수입금액, 적격증명(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수취금액, 기본경비(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및 그 밖의 경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및 제44호 서식)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장현황신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료수집에 있다.
(5) 소득세법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1항 제2호 단서에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 현황신고 모두 같은 목적(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으로 만든 서식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168조 제2항 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든 사업자등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의 양성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6) 오랜 기간 동안 근린생활시설이든 오피스텔이든 주택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11.22. 선고 81누322 판결,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255 판결,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와 다수의 심판결정례(조심 2010전1566, 2010.10.25., 조심 2011서1130, 2011.7.5. 등)가 유지되어 왔기에 이를 믿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과세관청도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고, 이를 근거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지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과세관청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7) 업무시설 신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고 소득세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미등록),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ㆍ납부 불이행(사업장현황 신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한데 대한 지금까지 다수의 관련 심판결정 중 부가가치세 사건인 조심 2019중353(2019.5.22.)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어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 아니고 5년 이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아래 OOO과 같이 조심 2019중353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조심 2019중353 사건 외는 부과제척기간 5년 내에 부과처분 되었기에 부과제척기간이 쟁점이 아님)에서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으며, 2021.12.2.에 있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21인2251)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린 바도 있다.
(8) OOO행정법원은 OOO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15개의 지부를 둔 법인이 15개 지부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15개 지부의 매출실적을 부산 본부에서 일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각 지부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일반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적용되는지는 납세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보다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국가패소판결을 하였다(OOO행정법원 2018.6.15. 선고 2017구합68998 판결, 국가 항소포기). 따라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는 2022.1.25.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종료되었기에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 종료 후에 과세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위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용” 등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과세표준신고서를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위 같은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된다.
(5) 한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개별 판단 사항이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오피스텔 공급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으로 청구인의 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조심 2021인225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7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당 국세”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로 그 국세를 말하는 것이다(OOO고등법원 2007.1.25. 선고 2006누16436 판결 참조). (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이 1994년경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무신고에 대해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유는 “신고성실도”와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의 차이 때문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어 납세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은 그 자료에 기초하여 세금이 제대로 신고·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게 되었는바, 장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보다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OOO행정법원 2018.6.15. 선고 2017구합68998 판결 참조). (마)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7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않을 수 있는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부과제척기간을 7년(무신고)를 적용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1) 이 건 관련 심리자료상 나타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쟁점오피스텔 관련 집합건축물대장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업종코드 451102)으로 하여 수입금액(기타 매출) OOO원, 기본경비 OOO원(전자계산서 OOO원 및 전자세금계산서 OOO원, 인건비 OOO원, 그 밖의 경비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이 건과 별개로 2016.3.11. OOO 외 1필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 등록을 하고, 지하 1층∼지상 14층의 오피스텔 30호 및 공동주택 9호를 신축하여 2016∼2017년 중 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OOO서장은 OOO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11.8.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불복하여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우리 원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한 것으로 확인된다(조심 2022인1498, 2022.3.29.).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7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당 국세”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로 그 국세를 말하는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07.1.25. 선고 2006누16436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용’ 등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OOO행정법원 2021.8.17. 선고 2020구합76920 판결 및 조심 2019서3421, 2020.7.30. 등 참조) 청구인이 법정 신고기한인 2017.1.25.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대상 부동산인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의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