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039 선고일 2023.03.20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모든 절차 등은 청구인 명의로 진행되었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청구인 명의로 실행되어 그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15.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03.5.31. OOO 소재 토지를 각 매입(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였고, 2021.5.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21.8.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9.9. OOO원, 2021.11.11.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각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12.22.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던 사업장인 ‘OOO’의 실소유자․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2021.12.31. 쟁점부동산의 관할 세무서장인 OOO서장에게 명의위장 현장확인을 요청하였고, OOO서장은 위 현장확인 요청에 대하여 2022.2.24.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회신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4.11.〜2022.4.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2.5.2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군복무를 마친 후 2000년경부터 아버지인 aaa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는데, aaa은 딸인 bbb 명의로 청바지를 워싱하는 업체인 ‘OOO’을 운영하다가 세금이 체납되자 b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2004.1.1. 아들이자 OOO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OOO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급여는 OOO이라는 상호로 입금되거나, 실사업자인 aaa의 명의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aaa은 ccc에게 문자로 ‘공장을 돌려도 매달 적자이고, 공장이 빨리 팔리기만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를 보면 OOO의 실사업자이자 쟁점부동산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가 aaa임이 명백하다.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면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었던 OOO 746--**-001 계좌도 함께 빌려 사용하였는데, 위 계좌 사용내역을 보면 2020.3.5. 거래처에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 aaa에게 이체되었고, 2020.3.10. 거래처에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 aaa에게 이체되는 등 금융거래내역에서도 aaa이 OOO의 실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aa은 OOO을 운영하다가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방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OOO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바 있고(관련 서류는 청구인이 발급받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음), ‘OOO’의 대표자로서 2003년, 2009년, 2010년 방송에 출연한 바 있으며, 명함을 보아도 aaa은 OOO의 대표이고, 청구인은 대리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도 OOO의 실사업자가 aaa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은 aaa이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것이다. 쟁점부동산 매입자금은 aaa이 부담하였고, aaa이 실사업자인 ‘OOO’의 공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양도 대금 또한 aaa이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누리거나 임대료를 받은 바 없다. 쟁점부동산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름은 청구인이 아니라 aaa의 필체로 기재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재된 신고인 전화번호는 010-52-23인데, 이는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aaa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이다. 그리고 ccc과 aaa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통화한 내역, 청구인과 aaa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낼 것’,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등),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도연의 통화 녹취록 등을 보더라도 aaa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이 명백하다. 마지막으로 aaa과 aaa의 배우자인 ddd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가건물을 지어 생활하다가 2013년 경 이사한 후, 동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그에 따른 임대료는 aaa이 수령하였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aaa임을 의미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7.1.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 상의 매수인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설정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1.5.1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6차례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 중 2006.4.21. 대출한 OOO원은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사업용 계좌로 추정되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및 ccc에게 일정 금액이 꾸준히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약 20년의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명의대여 주장을 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본인의 아파트가 압류되고 나서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이 명의대여의 근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ccc이 명의대여의 근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의대여의 근거자료로 부적합하고, 청구인은 대출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청에서 확인한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양도대금 OOO원 중 채무액 상환 OOO원을 제외한 양도대금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aaa에게 이체된 순 금액은 OOO원,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양도대금의 실 귀속자가 aaa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신고 등은 청구인의 명의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및 대출과 관련하여 ‘2001년은 군 제대하고 1년 지났을 때로 아버님께서 신분증이나 도장을 달라고 하시면 드렸고 계약도 직접 한 바 없다. 취득자금도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진술내용 일부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06.4.2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어 대출 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결혼할 때 aaa이 지원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 (라) OOO서장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요청에 대하여 2022.2.24. <표3>과 같이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회신하였다가, 2022.6.7. <표4>와 같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지 못한 관계로 추가로 증거수집이 필요하여 OOO세무서 조사과로 조사의뢰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회신하였다. <표3> 처분청의 현장확인 요청에 대한 OOO서장의 2022.2.24.자 회신 ◯◯◯ <표4> 처분청의 현장확인 요청에 대한 OOO서장의 2022.6.7.자 회신 ◯◯◯ (마) 청구인이 제출한 방송(OOO) 화면에 따르면 aaa이 OOO의 대표자로 인터뷰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1> aaa이 OOO의 대표자로 출연한 방송 화면 ◯◯◯ (바) 청구인이 제출한 aaa과 청구인의 명함에 따르면 aaa은 OOO통상의 대표로, 청구인은 OOO의 대리로 기재되어 있고, 두 업체 모두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2> aaa, 청구인의 명함 ◯◯◯ (사)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과 aaa의 녹취록에 따르면, aaa이 ccc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산정 배경, 양도소득세가 2차에 걸쳐 고지될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는 정황이 확인된다. <표5> ccc과 aaa의 녹취록 ◯◯◯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aaa의 문자 내역에 따르면, aaa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및 매도계약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증 및 인감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림3> 청구인과 aaa의 문자내역 ◯◯◯ (자) 처분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채무액 상환 OOO원을 제외한 양도대금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aaa에게 이체된 순 금액은 OOO원(지급액 OOO원, 입금액 OOO원), 청구인과 ccc에게 이체된 금액은 OOO원,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신고 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진행된 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청구인의 명의로 실행되었고, 대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