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컨설팅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파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컨설팅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파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부동산분양중개․알선업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정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이라도 있어야 부동산분양중개․알선업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은 바 있어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물적 시설이 없고, 고용한 직원도 없이 청구인 혼자서 독립된 자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분양업자에게 분양중개ㆍ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수수료의 3.3%를 차감하여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물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시설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OOO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8.6.25. 주소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기 전까지 해당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8년에 복리후생비 OOO원, 2019년에 급여 OOO원, 2020년에 급여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종업원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물적 시설과 고용한 직원 없이 청구인 혼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 의무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인데, 청구인은 부동산분양중개ㆍ알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계속ㆍ반복적으로 부동산 분양중개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해 왔으며, 사무실을 임차하고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물적 시설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였고, 종업원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동산 분양중개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OOO원이므로 이를 소규모의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청구인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수수료 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ㅇㅇㅇ
(3) 청구인은 2016.3.2. OOO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운영하였고, 2018.6.25. 주소지(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2021.8.30. 자진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총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의 2017〜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복리후생비 OOO원, 2019년 급여 OOO원, 2020년 급여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계상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신고 내역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 근로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말하는 것인데(조심 2022서6093, 2022.8.10., 조심 2008서3793, 2009.3.19.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6.3.2. OOO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컨설팅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파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약 24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