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975 선고일 2022.12.0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과 5층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8. 취득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9.8.8. OOO에 양도한 후 2019.8.29.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2.14.부터 2022.2.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거주한 5층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22.4.1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1~5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2~4층만을 주거용으로 신고하였고 실제 그 중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층도 있는 등 쟁점부동산 5개 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상 전입ㆍ전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 본인을 제외한 14인 중에는 실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을 한 자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등록내용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어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인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확인하여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행정법상의 주민등록상 전입ㆍ전출 내역만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은 2020년 3월경 멸실되었고 현재까지 재개발을 위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토지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부동산 1∼4층은 원룸으로 사용하고 청구인 본인은 5층에 거주하였다고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2~4층만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민등록상 전입․전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5개 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 또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은 신축 후 바로 1∼4층은 원룸으로 임대를 주고 본인은 5층에서 거주하였다고 자인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8.8. 쟁점부동산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2.2.14.부터 2022.2.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인 주거용 건물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거주한 5층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22.4.1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층별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층별 건축물 현황 층별 구조 용도 면적 1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소 79.32 2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77.82 3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77.82 4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77.82 5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소 77.82 (단위: ㎡)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민등록상 전입ㆍ전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륵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의 주민등록상 전입․전출내역 OOO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과 5층은 공부상 현황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고 2~4층 일부만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주민등록 전입·전출 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1층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5층은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과 5층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