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6965 선고일 2023-07-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같은 00시 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혼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7중504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6.23.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2. 신축한 OOO소재 단독주택(청구인 소유 주택으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최○○과 어머니인 김○○이 2016.5.12.까지 거주하였음. 이하 최○○과 김○○을 합하여 “피상속인”이라 하고, 위 단독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22.1.25. 양도한 후 2022.3.25.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22.4.12.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며, 2022.4.18. 청구인과 그 부모님의 세대 합가일이 2019.3.18.이고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특례규정과 제4항 동거봉양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모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날이 2003.9.15.이고, 사실확인서 외에 동거봉양 합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합가일 이후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는 동거봉양 합가 및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2.6.23. 위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3.9.15.부터 OOO 소재 부모님의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OOO구에서 거주하다가 2019.3.18. 부모님과 합가하였고, 부친은 2020.7.12., 모친은 2021.3.16.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치매 등 지병을 앓고 계셨고 농사일도 거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자주 찾아뵈어야 하였는데, 당시에는 부모님의 거주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OOO에서 차를 배에 싣고 가야했고, 운임 또한 많이 들어 주민들에 대한 운임 할인 혜택 등을 받는 한편,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2003.9.15. 부모님의 주소지로 등재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구 소재 ㈜AAA에 근무하고 있었고, 출근시간은 오전 7시, 퇴근시간은 오후 3시 30분인데, OOO에서 첫 배의 출발시간은 오전 7시 30분이어서 OOO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할 수 없었음은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대다수가 OOO에 위치한 약국, 병원, 음식점, 주유소 등인바,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거주하던 OOO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2019.3.18. 부모님과 합가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가구원 4명 중 청구인을 제외한 3명의 가족은 거주지가 OOO구로 되어있었으며, 청구인의 장남과 차남 모두 OOO구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OOO구에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그 부모는 2003.9.15.부터 부모의 사망 시까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2003년부터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검토한바 지속적으로 상속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왔던 점, 부모의 뇌병변 판정, 치매 등으로 인해 부양이 필요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2003.9.15. 이후 청구인과 부모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하며, 주민등록상으로만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세대라는 사실은 정황상 유추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인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배를 타고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불가능한 점, OOO구 근처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2003.9.15.부터 2019.3.17까지 주민등록과는 다르게 실제거주지가 OOO구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2000년 11월 완공되어 주민등록지에서 직장까지 자차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신용카드는 거주지가 달랐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과는 다르게 실제 거주지가 OOO구였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고 치매가 날로 악화되어 후에 뇌병변으로 장애판정까지 받아 청구인의 부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 시점에 봉양을 위한 합가가 이루어졌고 그 시점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을 동거봉양 합가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바 동거봉양 합가 및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한 바 동거봉양 합가일은 2003.9.15.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부모와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쟁점주택을 2009.4.2.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거봉양 합가일은 2003.9.15.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22.1.25.이므로 위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2019.3.18.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 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및 처분청의 세대별주택보유현황조회 자료에 따르면,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최○○이 1980.2.1.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1> 처분청의 세대별주택보유현황조회 자료

(2)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9.15.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2016.5.13. 청구인과 피상속인 모두 상속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은 2019.3.18. 상속주택으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합가일이 2019.3.18.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 거주자들의 사실확인서, 자녀의 졸업장, 재직증명서 및 OOO도에서 OOO도까지 운행하는 선박 운항시간표, 청구인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그림3>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 <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부(체크 표시는 청구인이 OOO구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표시한 내역임)

(4)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2003.9.15.를 세대합가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22.1.25.까지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민등록상으로만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세대라는 사실은 정황상 유추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국심 2007중5048, 2008.5.2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2019년 3월 이전까지는 OOO동(OOO구 소재)에서의 사용내역이, 2019년 3월 이후로는 OOO동(OOO도 소재, 쟁점주택 및 상속주택 소재지)에서의 사용내역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9년 3월 이후 부모님과 합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같은 OOO광역시 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혼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