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같은 00시 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혼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같은 00시 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혼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7중504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6.23.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 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및 처분청의 세대별주택보유현황조회 자료에 따르면,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최○○이 1980.2.1.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1> 처분청의 세대별주택보유현황조회 자료
(2)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9.15.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2016.5.13. 청구인과 피상속인 모두 상속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은 2019.3.18. 상속주택으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합가일이 2019.3.18.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 거주자들의 사실확인서, 자녀의 졸업장, 재직증명서 및 OOO도에서 OOO도까지 운행하는 선박 운항시간표, 청구인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그림3>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 <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부(체크 표시는 청구인이 OOO구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표시한 내역임)
(4)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2003.9.15.를 세대합가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22.1.25.까지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민등록상으로만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세대라는 사실은 정황상 유추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국심 2007중5048, 2008.5.2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2019년 3월 이전까지는 OOO동(OOO구 소재)에서의 사용내역이, 2019년 3월 이후로는 OOO동(OOO도 소재, 쟁점주택 및 상속주택 소재지)에서의 사용내역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9년 3월 이후 부모님과 합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같은 OOO광역시 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혼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