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6953 선고일 2023-09-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알선업이 아닌 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입금된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은행계좌를 통해 개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인건비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그 외 운수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의 다른 경비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본 ‘운수업/전세버스 운송업(코드번호 602205)’의 각 연도별 경비율은 87% 및 87.6%인데 반해 처분청의 이 건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각 연도별 소득률은 3.03%에서 83.4%까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ㅇ∼201ㅇ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0.1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OOO서장은 2019.7.22.부터 2019.8.30.까지 ㈜AAA(구. BBB㈜, 업종: 운수업/전세버스)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2016.1.29.부터 2018.12.5.까지 ㈜AAA의 대표로 재직)이 2013∼2016년 동안 운송의뢰업체에 개인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차량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미등록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나.이에 처분청은 2013.7.1.부터 2016.12.31.까지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운송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추가확인을 위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 후에 청구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처분청은 2021.3.15.부터 2021.7.3.까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가 2013년∼2019년으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여 청구인 본인계좌 및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 상태로 전세버스 등의 운송을 의뢰받아 운행기사들을 통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21.10.15. 청구인에게 <붙임>과 같이 2014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적법절차 원칙을 어기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과세관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될 수 있고,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 역시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한다(OOO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1누22534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 규정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6 및 같은 법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2016년도 기타부가세 과세자료(금액 OOO원)를 근거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2016년을 귀속 세무조사대상자(종합소득세 통합조사)로 선정한 후 2021.3.15.부터 2021.7.3.까지 약 4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임의로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AAA(청구인의 배우자)의 2017∼2019년도 금융자료를 근거로 조사 착수 후에 조사범위도 확대한 사실이 있다. (다)처분청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근거로 삼은 2013∼2016년도 기타부가세 과세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2.13.부터 2020.4.13.까지 약 2개월 동안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2019년도 전세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2020.5.8.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0.6.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바 있다. 세법에 따라 과세처분이 종결된 과세자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에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위 과세자료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객관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이미 과세처분이 종결되어 존재하지 않는, 즉 과세처분이 이미 종결된 과세자료를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다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기에,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총입금액 OOO원 중 기사 운행비로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기사 알선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청구인은 2011년 6월까지 ㈜CCC OOO지점 및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AAA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등 28년 이상 전세버스 운수업에 종사하였는데, 2014∼2019년까지 OOO에 소재하는 ㈜DDD(대표자 BBB)에서 전세버스 소유차량이 부족하여 고객(여행객, 출퇴근, 학원, 어린이집 등)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에게 자가용 등을 가지고 운수업을 하는 기사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사들을 소개하여 주었다. (나)청구인이 소개한 개별 운행기사들은 ㈜DDD의 책임과 차량운행지시(배차)에 따라 운행하였고, 차량 운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개별 운행기사가 전부 부담하였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전세버스 운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이나 인적시설(운전기사 및 직원), 물적시설(전세버스 등) 등이 전혀 없었다. (다)차량을 이용한 고객들이 총운송료를 ㈜DDD에 입금하면, ㈜DDD의 운행지시(배차)에 따라 일정 구간을 운행한 개별 운행기사들에게 지급할 운행비 총 OOO원(아래 <표1> 참조)을 청구인 및 AAA 등의 금융계좌로 이체받았는데, 청구인이 기사 운행비를 직접 지급받은 이유는 소개해 준 운행기사들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함이었다. <표1>업체별 기사 운행비 입금내역(공급대가) ㅇㅇㅇ (라)청구인에게 이체된 개별 운행기사 운행비 총 OOO원에서 개별 운행기사들을 ㈜DDD에게 소개하여 준 대가(알선수수료) 총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개별 운행기사들(CCC 외 382명)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다(아래 <표2> 참조). <표2>개별 기사 운행비 지급 내역 ㅇㅇㅇ 따라서, ㈜DDD에서 개별 운행기사들에게 지급할 총운행비를 청구인이 이체 받아 개별 운행기사들에게 운행비를 이체하고, 남은 총 OOO원만이 청구인이 운행기사들로부터 수취한 알선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아래 <표3> 참조). <표3>알선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내역(공급대가) ㅇㅇㅇ (3)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주요경비 등이 미비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가)처분청에서 판단한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려면 필수적인 주요경비로 인건비, 유류대, 차량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등이 지출되어야 하고, 기본자산으로 전세버스 등이 있어야 한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결정시 필수적인 주요경비 중 인건비(개별기사에게 지급한 운행비)만이 확인되고 유류대 등 다른 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단순히 총입금액 OOO원에서 인건비로 판단한 OOO원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다)따라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가 명백하므로 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에 사업소득 신고사실이 없음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조사선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로 근무하던 ㈜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지인계좌를 이용한 탈루혐의가 확인되어 과세자료(배우자 및 지인 등 계좌로 대금 수취내역 및 청구인 본인 및 거래처의 확인서)가 통보되었고, 무신고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를 입증할 명백한 과세자료에 의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법원(OOO고등법원 2020.12.17. 선고 2020누39770 판결)에서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반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던바 수입금액 탈루를 입증할 명백한 과세자료가 있으므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를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의 세무조사 선정사유 중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은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나)청구인은 조사대상자 선정 전에 임의로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AAA의 2017∼2019년 금융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에 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1)2021년 3월 이 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조사대상기간은 2013∼2016년까지였으나,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서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 외인 2017년 말까지 운송의뢰자인 ㈜DDD과 거래하였다는 확인내용 및 2013∼2016년 전체 기간에 대한 입금내역이 확인되었기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된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으로 보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거쳐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2)또한, 소득세법제80조 및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결정은 당연한 업무이며, 또한 조사 중에 추가 과세기간에 대한 금융자료를 요청한 바가 전혀 없었고, 내부적인 금융거래 현장 확인 자료를 토대로 고지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예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서면확인을 조사로 전환하여 당초의 과세예고를 취소하고, 과세자료 통보된 대로 2013∼2016년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조사 착수 후에 절차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서면확인 및 과세예고, 조사범위확대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할 것이다. (다)청구인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공무원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길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청구기한의 마지막 날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운송비 지급내역은 거래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자료여서, 그것만으로는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으나, 과세예고기간 중 새로운 사건(소명자료 제출)이 발생되어 과세예고 내용대로 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부족한 소명자료에 대한 보완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조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 납세자에게 취하할 것을 안내한 것이었다. (라)청구인은 세무조사 전에 서면확인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종결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건은 비용인정을 해주기 어려운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여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조사 전환한 것인바 서면확인의 종결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 당시 청구인이 해당 건이 세무조사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조사일정을 청구인의 편의에 맞게 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또한 해당 사항을 단순 종결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또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 후 처분청에서 즉시 납세고지를 하였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새로운 사실관계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그 과세예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한 후에 과세처분하는 것은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긴 하였으나 새로운 사실관계(청구인의 주장 및 비용 제출)가 제출되었기에 당초 과세예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확인 등을 위해 추후 비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추가로 소명(운송비 제출내역)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었던바 당초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추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청구인은 총입금액 OOO원 중 기사 운행비로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기사 알선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송의뢰업체들과 실제 운송을 수행한 운수업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 및 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대금이 운송의뢰업체에서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된 후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계좌에서 운수업자들에게 지급된 이체내역이 확인되었으며, 운수업자 개인 성명 및 급여 등의 명목으로 운송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운수업자들이 독립적인 별도의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서 종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운송의뢰업체들로부터 전체 금액을 수취하여 청구인의 계산 하에 운수업체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운송의뢰업체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운송주선용역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까지 함께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용역의 제공방법으로 다른 개인 운송업자들에게 의뢰를 한 것일 뿐인바 청구인이 운송의뢰업체들로부터 받은 입금액 전부를 운송의뢰업체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이 운송의뢰업체에게 입금액 전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청구인은 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주요경비 등이 미비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가)그러나 처분청은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 없이 청구인 및 가족 계좌로 입금되어 매출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비용 내역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기에 수입 및 비용 모두 실지 확인되는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나)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로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운송비 지급액이 계좌 이체내역으로 확인되어,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는바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처분해야 하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OOO고등법원 2018.11.29. 선고 2018누6477 판결)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총입금액에서 기사 운행비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알선수수료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3. 운수업

(5)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20.2.1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제출하였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 주요 내용> ㅇㅇㅇ (나)청구인은 2020.5.8. 처분청으로부터 ‘2013∼2019년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발생한 전세버스 운송용역수입금액 무신고 결정’을 과세예고내용으로 하여 2013년 제2기∼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며 2020.5.1.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예고통지서(조사과-3136)’를 제출하였다. (다)청구인은 2020.6.8.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 2매, 청구인이 2020.7.14.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취하서’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 문서> ㅇㅇㅇ (라)처분청이 2021.3.8.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통지서’ 및 2021.3.23. 통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세무조사 통지서 주요 내용> ㅇㅇㅇ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서 주요 내용> ㅇㅇㅇ (마)처분청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ㅇㅇㅇ (바)청구인이 ㈜AAA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ㅇㅇㅇ (사)㈜DDD의 대표이사인 BBB이 2021.9.15. 작성한 ‘거래내용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내용 확인서> ㅇㅇㅇ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OOO서장이 ㈜AAA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 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ㅇㅇㅇ (다)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한 것으로 본 ‘운수업/전세버스 운송업(코드번호 602205)’의 경비율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 결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 청구인의 각 연도별 소득률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각 연도별 경비율(운수업/전세버스 운송업) ㅇㅇㅇ <표5>각 연도별 소득률 ㅇㅇㅇ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서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2016년 귀속 기타부가세 과세자료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점, 청구인이 조사대상 기간에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점(OOO고등법원 2020.12.17. 선고 2020누39770 판결,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2016년 귀속 기타부가세 과세자료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자료에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더라도 새로운 사실관계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그 과세예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송의뢰업체들이 청구인과 가족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서 개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운행비를 차감한 나머지만을 청구인의 알선수수료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알선수수료와 개별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운송료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본인 명의 계좌와 가족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 전부를 입금 받은 점, 운송의뢰업체들에게 개별 운전기사들을 알선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에게 입금된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비용 항목을 모두 공제하는 등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산정한 것이므로 추계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알선업이 아닌 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입금된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은행계좌를 통해 개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인건비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그 외 운수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의 다른 경비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본 ‘운수업/전세버스 운송업(코드번호 602205)’의 각 연도별 경비율은 위 <표4>와 같이 87% 및 87.6%인데 반해 처분청의 이 건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각 연도별 소득률은 위 <표5>와 같이 3.03%에서 83.4%까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처분청 고지 내역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