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947 선고일 2024.02.22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여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았다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사업장등록증상 출자금 및 청구인의 지분율은 각각 000억원 및 000%로 나타나는 한편, 공동사업계약서상 투자금 000억원은 AAA가 지배하는 BBB가 전액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출자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2인6947 (2024.02.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 [제 목]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여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았다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사업장등록증상 출자금 및 청구인의 지분율은 각각 000억원 및 000%로 나타나는 한편, 공동사업계약서상 투자금 000억원은 AAA가 지배하는 BBB가 전액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출자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2.4.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OOO에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a 및 유한회사 b(이하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같은 주소에서 오피스텔 78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분양하였다.
  • 나. 공동사업자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공동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4.7. 공동사업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청구인의 남편 c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가) c은 주택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고, 지인으로부터 a을 소개받아 오피스텔 신축․판매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나) c은 개인 채무로 인해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법적인 계약이나 금융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었고, 가정주부인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 대표자인 a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c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불과하다. (가) a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자금계획 및 집행, 이익정산, 세금신고,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등 중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대외적으로도 c은 a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므로, c은 사업의 주체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a은 절세 등 목적으로 외관상 동업사업자임을 가장하고자 출자 형식을 갖추기 위해 b 계좌에서 OOO원과 a의 계좌에서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지매입과 관련한 계약금 등으로 이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과 c은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고, a이 제공한 정액의 용역대가만을 수취하였다. (가) 사업 초기 c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정확한 금액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지정하고, 대략적인 지분율 18%를 설정하였으나, 공동사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 간 사업의 성과를 배분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청구인이 출자하는 노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나) 일반적인 공동사업이라면 수차례 정산과정을 거친 후 공동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c은 2018.3.21.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에 용역대가를 a에게 청구하였고, a은 2018.4.23. OOO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거래를 종료하였다. (다) 청구인과 c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2018년 8월~2021년 6월), 정산 및 폐업(2021.6.22.) 등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이익 정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손실을 부담한 사실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충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공동사업계약서 제4조에서 프로젝트 투자금 조달 및 투자는 b가 하고, 제6조에서 b는 a과 청구인이 체결한 토지계약의 잔금지급 기일 전까지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대금 지급은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른 것이다. (나) a은 공동사업계약서 제4조에 따라 대표 공동사업자로서 경영 총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최종 의사결정과정에서 a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공동사업에 대한 대가를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업계약서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공동사업자 변경사항은 국세청 기존 질의회신사례(국세청 징세과-273, 2009.1.13., 국세청 징세46101-662, 1992.12.11.)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취소 사유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c 및 쟁점사업장 등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8.16. 개업하여 2021.5.31. 폐업하였고, 사업자등록상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청구인(지분율 18%), a(지분율 22%) 및 b(지분율 60%)이며, 출자금 총액은 OOO원이다. (나) a은 b의 지분 66.67%를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사업장으로부터의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의 남편 c은 다세대주택,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서 주택 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5.3.25.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마) 쟁점오피스텔은 2층부터 14층까지 78호의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2016.11.18. 건축허가를, 2018.3.21. 사용승인을 각각 받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지주 작업 및 부지 확보’, ‘토지매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공동사업의 경영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동사업의 경영 참여’(a의 역할은 ‘대표 공동사업자로서 경영 총괄’임)를 제외하고 청구인과 a의 역할은 동일하다(제4조). (나) 프로젝트 이익의 변경을 초래하는 계획의 변경 등 중요 의사결정은 대표 공동사업자인 a과 청구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제5조 제5항). (다) b는 프로젝트 투자금의 목적으로 OOO원을 공동사업에 투자한다(제6조 제1항). (라) a은 쟁점오피스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오피스텔을 처분하고(제8조),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경우 a은 수익분배금을 확정하여 청구인, a 및 b에게 각각 수익의 18%, 22% 및 60%를 분배한다(제9조).

(3) 기타 공동사업 영위 여부 등과 관련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c의 명함에 기재된 c의 직함은 b의 전무이고, c과 쟁점오피스텔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f의 확인서에서는 c이 쟁점오피스텔 신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7.25., 2016.7.27. 및 2018.4.23.에 각각 b, a 및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및 OOO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중 OOO원을 청구인이 g 등 9인과 신축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OOO원은 a이 지정한 자(h)에게 각각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 등 9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4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여야 하는바, 공동사업계약서상 a은 대표 공동사업자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이익의 변경을 초래하는 계획의 변경 등 중요 의사결정은 대표 공동사업자인 a과 청구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협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a 단독으로도 해당 사업에 있어 주요한 자산인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c은 b의 전무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또는 c이 사업을 a과 공동으로 경영한 것이 아니라 a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8.4.23. 쟁점사업장 관련 계좌에서 지급받은 OOO원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완료되기 이전에 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업성과의 분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공동사업계약서상 수익분배율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지분율에 따른 금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성과의 분배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소득세법제4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여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았다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사업자등록증상 출자금 및 청구인의 지분율은 각각 OOO원 및 18%로 나타나는 한편, 공동사업계약서(제6조 제1항)상 투자금 OOO원은 a이 지배하는 b가 전액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출자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6)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O세무서장이 2022.4.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OOO에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