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녀자라는 개인적 사정으로 농지원부를 등록하지 못하였으나, 토지대장 및 농지소재지의 위성사진 등을 통해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없다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구입후 농자재 등을 화원이나 일반 종묘사에서 구입하였고, 2013년부터 AAA에게 OOO에서 농자재를 구매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농자재가 20㎏이 넘는 퇴비 등으로 청구인이 옮기는 것이 어려워 AAA에게 구매를 부탁한 것이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청구인이 부녀자로 사회활동을 꺼려 대신 AAA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AAA은 1991.9.10. 개업한 후 전자제품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상호: OOO공업사)을 운영하고 있어서, 평일에 쟁점토지를 경작할 만한 여유가 없고, 단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AAA이 쟁점토지 경작에 기여한 노동력은 2분에 1에 미치지 못한다.
(4) 쟁점토지의 면적이 적어 청구인은 농기계 작업을 타인에게 위탁하였고, 농기계가 필요없는 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투입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기여하였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도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그 작업을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농작업을 하였다면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조심 2019부198, 2019.9.10. 참조).
(5)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경우 대부분 소액으로 현금지출한 부분에 대한 증빙으로 거의 간이영수증도 받지 못하였으나 일부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제출한 것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OOO 대표 BBB과 OOO 대표 CCC도 청구인이 직접 농자재를 구매하여 해당 간이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인우보증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가) 쟁점토지 출입구 앞에서 2002년부터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DDD은 청구인이 매입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대토하여 경작했던 자로 영농에 서투른 청구인에게 경작방법을 가르쳐주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지켜본 자로서, DDD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쟁점토지 아래에 위치한 농지를 직접 관리한 EEE도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EEE도 2006년경 청구인이 EEE 소유지와 경계를 평탄화하고 돌을 쌓을 당시 서로 상의하여 작업한 자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지켜본 자로서, EEE가 제출한 인우보증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2003.7.3.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같은 필지에 있던 OOO의 소유자 FFF도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FFF는 2006.7.24. OOO 토지를 양수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으며, 2006년 청구인과 지하수를 함께 개발하여 같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서 EEE와 토지 경계공사를 할 때 같이 돌을 쌓았던 사이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지켜본 자로서, FFF가 제출한 인우보증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7) 납세자가 농지를 자경하는 목적이 수확물의 자가 소비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수확물을 자가 소비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납세자가 행복추구권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또한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외관상으로만 갖추려고 하였다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각종 영수증 등도 청구인 명의로 받아 놓았을 것이고,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부터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을 것이나, 각종 서류 등을 AAA 명의로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면적용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청구인에게 외관만 자경요건을 갖추려는 의도는 없고 단순히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신고 시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한 점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만 있었던 것이므로, 외관만 감면요건을 갖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와 이의신청 기각사유는 잘못된 것이다.
(8) 청구인은 17년 9개월(전업농 13년 9개월, 겸업농 4년)간 자기주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OOO 프로그램인 OOO 앨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3년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OOO 앨범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연도별 1∼5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올린 사진에는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의 파종하고 키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직접경작”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당해 농지의 경작에 투입하여 그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감면요건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어도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조심 2008중641(2008.6.23.) 외 다수 같은 뜻].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① OOO시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등록사항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제출된 간이영수증과 인우보증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에 기재된 경영인이나 구매자가 AAA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경작은 AA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접경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 작업은 제외되므로(서울고등법원 2014.2.19. 선고 2013누25698 판결 참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