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872 선고일 2022.12.20

쟁점토지 농자재 매입내역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은 실제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AAA가 경작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에 2분의1이상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AA가 부천농협에서 쟁점토지 경작을 위해 구입한 농자재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구입내역이 13년부터 21년까지 9년간 총 30건, 849,900원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우보증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0중2764, 10.11.25.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면적 1,04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7.22. 취득하여 2021.4.27.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21.6.11.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0.6.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6.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가 없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경영주 및 농약 등 구입영수증상 구매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녀자라는 개인적 사정으로 농지원부를 등록하지 못하였으나, 토지대장 및 농지소재지의 위성사진 등을 통해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없다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구입후 농자재 등을 화원이나 일반 종묘사에서 구입하였고, 2013년부터 AAA에게 OOO에서 농자재를 구매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농자재가 20㎏이 넘는 퇴비 등으로 청구인이 옮기는 것이 어려워 AAA에게 구매를 부탁한 것이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청구인이 부녀자로 사회활동을 꺼려 대신 AAA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AAA은 1991.9.10. 개업한 후 전자제품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상호: OOO공업사)을 운영하고 있어서, 평일에 쟁점토지를 경작할 만한 여유가 없고, 단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AAA이 쟁점토지 경작에 기여한 노동력은 2분에 1에 미치지 못한다.

(4) 쟁점토지의 면적이 적어 청구인은 농기계 작업을 타인에게 위탁하였고, 농기계가 필요없는 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투입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기여하였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도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그 작업을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농작업을 하였다면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조심 2019부198, 2019.9.10. 참조).

(5)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경우 대부분 소액으로 현금지출한 부분에 대한 증빙으로 거의 간이영수증도 받지 못하였으나 일부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제출한 것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OOO 대표 BBB과 OOO 대표 CCC도 청구인이 직접 농자재를 구매하여 해당 간이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인우보증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가) 쟁점토지 출입구 앞에서 2002년부터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DDD은 청구인이 매입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대토하여 경작했던 자로 영농에 서투른 청구인에게 경작방법을 가르쳐주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지켜본 자로서, DDD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쟁점토지 아래에 위치한 농지를 직접 관리한 EEE도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EEE도 2006년경 청구인이 EEE 소유지와 경계를 평탄화하고 돌을 쌓을 당시 서로 상의하여 작업한 자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지켜본 자로서, EEE가 제출한 인우보증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2003.7.3.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같은 필지에 있던 OOO의 소유자 FFF도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FFF는 2006.7.24. OOO 토지를 양수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으며, 2006년 청구인과 지하수를 함께 개발하여 같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서 EEE와 토지 경계공사를 할 때 같이 돌을 쌓았던 사이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지켜본 자로서, FFF가 제출한 인우보증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7) 납세자가 농지를 자경하는 목적이 수확물의 자가 소비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수확물을 자가 소비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납세자가 행복추구권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또한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외관상으로만 갖추려고 하였다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각종 영수증 등도 청구인 명의로 받아 놓았을 것이고,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부터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을 것이나, 각종 서류 등을 AAA 명의로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면적용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청구인에게 외관만 자경요건을 갖추려는 의도는 없고 단순히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신고 시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한 점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만 있었던 것이므로, 외관만 감면요건을 갖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와 이의신청 기각사유는 잘못된 것이다.

(8) 청구인은 17년 9개월(전업농 13년 9개월, 겸업농 4년)간 자기주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OOO 프로그램인 OOO 앨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3년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OOO 앨범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연도별 1∼5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올린 사진에는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의 파종하고 키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직접경작”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당해 농지의 경작에 투입하여 그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감면요건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어도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조심 2008중641(2008.6.23.) 외 다수 같은 뜻].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① OOO시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등록사항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제출된 간이영수증과 인우보증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에 기재된 경영인이나 구매자가 AAA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경작은 AA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접경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 작업은 제외되므로(서울고등법원 2014.2.19. 선고 2013누25698 판결 참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2003.7.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2021.4.27. GGG에게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ㆍ출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현재 거주지OOO와 쟁점토지 사이의 거리는 5.26㎞이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ㆍ출입 내역 OOO

(3)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상 청구인의 소득신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2016년까지 소득신고 내역이 없으나 2017년부터 배우자인 AAA의 개인사업장(상호 OOO공업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7.4.1. AAA의 개인사업장에 입사한 것으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소득신고 내역 OOO

(4)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AAA이 OOO으로부터 농자재를 매입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9년간 총 30건, OOO원(연평균 3.3건,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AA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농자재 내역 OOO

(6)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경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구입한 내역으로 청구인 명의로 수령한 간이영수증 6매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OOO

(7) 청구인은 위 (6)에 기재된 간이영수증이 사실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한 자인 OOO 대표 BBB 및 OOO 대표 HHH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 거래사실확인서 OOO

(8)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 소유주 등으로부터 받아 심리자료로 아래 <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아래 인우보증서 외에도 쟁점토지가 분할된 OOO 토지의 소유주인 FFF의 인우보증서도 제출하였다. <그림2> 인우보증서 OOO

(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터넷 SNS에 올렸고 그 사진을 아래 <그림3>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3> 청구인의 인터넷 SNS 사진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 농자재 매입내역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은 실제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AAA이 경작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에 2분의 1 이상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AA이 OOO에서 쟁점토지 경작을 위해 구입한 농자재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구입내역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총 30건 합계 OOO원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우보증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0중2764, 2010.11.25.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