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4층짜리 건물로서 공부 및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면 1~4층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결국 쟁점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독립된 1구획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건물은 4층짜리 건물로서 공부 및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면 1~4층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결국 쟁점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독립된 1구획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건물의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청구인이 휴게실로 개조하였다가 생활을 위한 거주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지로 활용되었다.
(2) 쟁점건물은 구분소유할 수 없는 다중주택(1주택)으로, 설령 청구인이 관련 당국에 용도변경 신고 없이 1층을 거주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해당 건물이 2주택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청구인은 1995.6.29.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는데,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에 따른 별표 1에 해당함) 상으로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의 구분만 있었고, ‘다가구주택’이라는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이 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도입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건물 신축 당시 현행 법령상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따라서, 쟁점건물 신축 이후 시행된 법령을 적용하여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4) 신축 당시 쟁점건물은 1주택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논리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4개층이므로 청구인은 1가구 4주택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변경신고 없이 1층을 거주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유예기간 등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도 취한 사실도 없는 바,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을 거주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이 다주택으로 간주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으로 소유권을 구분ㆍ등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해당 1층에 원정랑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건물을 1층부터 4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일 것”이라는 층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4.30.이므로, 소유권보전등기일인 1995.6.29.에 시행되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OOO,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할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OOO, 당초 처분이 위헌적인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축법(2018.8.14. 법률 제157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2018.9.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5)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OOO과 같다. (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각각 OOO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보유하다가 2018.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지분 전체가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2014∼2019년 기간 개별주택가격은 OOO와 같다. (라) 처분청은 BBB(80년생)의 주민등록등(초)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BBB은 2015.7.7. 쟁점건물의 101호에 전입하였다가 2019.3.6. OOO로 전출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 관련 법령에 ‘다가구주택’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주택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OOO인데,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는 주택을 허가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것 중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4층짜리 건물로서 공부 및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면 1∼4층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결국 쟁점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독립된 1구획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