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832 선고일 2023.09.05

법원의 사실인정과 달리 청구인이 AAA와 동업을 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는 2010.10.15.부터 2014.11.26.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로,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7.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는 2021.9.9.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AAA에 대한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1.12.24.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AAA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되었다.

(2) AAA의 진술과 AAA가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점에 관하여 (가) AAA는 형사사건에서 ‘…저의 명의로 중장비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장비 한 대당 OOO원의 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통장만 관리하여 …’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장비업을 하자고 하여서 장비를 구입하였고, 실제로 장비업을 하면서’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렇다면 AAA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사업자 통장을 관리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깊이 관여한 자이다.

(3) AAA가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쟁점사업장의 수입이 입금되는 AAA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AAA가 관리하였기에 AAA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입금된 자신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쟁점사업장의 수입이 입금되는 AAA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AAA가 관리하였고, AAA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입금된 자신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돈이 있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AAA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부당이득금 판결과의 모순, 이중지급의 위험 등 부당한 결과에 관하여 (가) 부당이득금 소송의 소장에 의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AAA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므로 AAA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청구인은 AAA에게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중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부당이득금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AAA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함이 타당하다.

(5)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AAA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었고, 건설기계 임대사업이력이 없다. (가) AAA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AAA는 서울특별시 소재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외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의 대표자로 확인되는데,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상호를 검색하면 청구인이 게시한 글도 확인되는 등 OOO의 실제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파악된다. (나) 또한 AAA는 굴삭기 대여사업에 문외한이고, 쟁점사업장 및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로 낸 OOO또한 AAA가 실제 운영할 수 없는 원거리이기에 동일 유형의 업종을 해온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체불임금 진정서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AAA가 아닌 청구인이다. 쟁점사업장의 굴삭기 기사가 체불임금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었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이관되었다. 만약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면 AAA를 조사대상으로 보아 검찰로 송치하였을 것이나, AAA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가 청구인을 사기 및 횡령으로 두 번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데, 불기소이유통지서(2017형제4887호)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보면 ‘피의자(청구인)는 2010.10.15.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고소인(AAA) 명의로 쟁점사업장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실상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다른 불기소이유통지서(2020형제18071호)에서도 검토의견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피의자(청구인)가 고소인(AAA)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중장비는 고소인(AAA) 명의로 구입은 하였으나 실소유자를 피의자(청구인)로 볼 여지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AAA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피의자(AAA) 역시 남자친구인 청구인으로부터 피해자이다. …피의자(AAA)는 타인에게 굴삭기를 매도한 적이 없고, 피의자(AAA)의 남자친구인 청구인이 매도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절도죄 판결서에 명의대여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 판결서(2014고단6664 절도, 2015.2.4. 참조)에 ‘피고인(청구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AAA 명의로 등록된 OOO굴삭기를 회수하려고 …절취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AAA에게 보낸 자필편지에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OOO교도소에서 청구인이 AAA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고 우리 남은 장비들 모두 조**한테 있는게 확실해. 이런거 이제 너한테 숨길 이유가 없잖아. … 너가 날 고소해서 모든 빚이 없어지고 탕감이 된다던지, 아님 캐피탈사에서 날 고소해서 돈을 안내도 된다면 내가 모든 짐을 안고 간다는 얘기다’라고 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6) 부당이득금 판결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방증이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판결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AAA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금을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하라는 것일 뿐이고, 이는 오히려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

(7) 위와 같이 AAA는 청구인에게 개인적 친분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자를 운영한 것은 청구인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 확실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AAA는 2010.10.15.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14.11.26.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AAA는 2020.12.2. 의정부지방법원에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4.14. 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2020가단100584 부당이득금,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AAA는 2021.6.3. 처분청에게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하여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고지처분(9건, 합계 OOO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AAA는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7.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OOO지방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는 2021.9.9.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AAA에 대한 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22.1.19. 제기한 이의신청(2022인이9호, 2022.3.30.) 과정 등에서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AAA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였음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건(2015형제340**호) 피의자 신문조서(작성일: 2015.8.28.)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

2. 청구인은 AAA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사업자통장을 관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고소장

3. 쟁점판결의 내용과 이와 관련한 AAA의 소장 및 소장에 기재된 주요사건 일지의 내용은 아래 <표4>·<표5>·<표6>과 같다. <표4> 쟁점판결의 내용 일부 <표5> 소장 내용 일부 <표6> 소장에 기재된 주요사건 일지의 내용

4. AAA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일: 2020.4.22.)와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7> AAA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용

5. AAA가 제출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내용 (바) 청구인에 대한 절도죄 판결서(인천지방법원 2015.2.4. 선고 2014고단6664 판결)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에 대한 절도죄 판결문 내용 일부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와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AAA의 총사업내역 <표1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쟁점사업장과 동일 유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고 주장하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작성된 AA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으로 기술되어 있고, 법원 판결서(인천지방법원 2015.2.4. 선고, 2014고단6664 판결)에서도 청구인이 AAA 명의로 등록된 굴삭기를 매도하는 내용, 즉 명의대여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도 청구인이 AAA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굴삭기 절도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AAA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에 대한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AAA에게 부당이득금(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AAA에게 부과된 세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는 법원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의 사실인정과 달리 청구인이 AAA와 동업을 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