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826 선고일 2022.12.07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연차 및 근무형태 등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지방공기업법 및 ‘OOO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관광상품․자원 개발 및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속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여, 이를 임직원들이 청구법인과 제휴한 인터넷 복지몰에서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2022.1.28.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아래 OOO과 같이 2016∼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3.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OOO는 입장이다. (2) 최근 대법원OOO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도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정부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법제처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해당 복지포인트의 복리후생성, 사용목적의 제한, 당해연도 미사용시 소멸되는 특성, 실비변상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성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복지포인트 또한 갖추고 있는 특성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 소득을 지급처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바,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OOO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고 판시하고 있는 바, 우리 소득세법령에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급여를 전액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복지 포인트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지급자의 과세소득 산정시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면서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여야 할 원천세는 없게 된다. 또한 복지포인트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여부에 따라 업체간 또는 소속 임직원간 부담하는 세액에도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3)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에 한정되는 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기밀비(판공비 포함), 위로금,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 주택수당이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만약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OOO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항목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복지포인트 이외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복지항목, 가령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학자금의 지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OOO의 법리는 이 건에 원용될 수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하다고도 주장하나,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당액을 단체보험 보험료지급 등에 사용하여야(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4 제3호 가목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므로 이러한 강제지출항목이 없는 쟁점복지포인트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내부운영기준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쟁점복지포인트는 그 사용처가 기본항목(단체보장성보험으로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과 자율항목(제한업종 외 범위에서 온/오프라인 사용)으로 구분되고, 매년 1월 1일 부여되어 연내 미사용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연내 채용․파면 등 임용행위로 인하여 복지포인트 사용권한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동일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월할계산된다. (나) 쟁점복지포인트 배정기준은 아래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되는 것OOO인바,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연차 및 근무형태 등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공무원맞춤형복지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단체보험료 지급이 강제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일부 자율성이 보장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으로 그 한도가 정해지므로 청구법인의 자율에 따라 운영되는 쟁점복지포인트와 실질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 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기준법(2014.1.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