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병원의 영리 및 수익목적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를 병원의 영리 및 수익목적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2.3.24. 및 2022.6.20.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제75조의5 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증명서류 수취하지 않았다며 관련 가산세 등을 적용한 법인세 합계 OOO원(<별지1> 참조)
(2) 청구법인이 소속직원 중 (장기)해외연수자에게 체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비변상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그 초과분(이하 “쟁점체재비”라 한다)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별지1> 참조)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OOO병원과 청구법인 간 용역거래로 보고 있으나, 파견기간 중 전공의들은 사실상 청구법인 소속으로, 청구법인이 OOO병원을 대신하여 전공의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되므로, 쟁점거래는 계산서 수취대상이 되는 일반용역거래가 될 수 없다. 설령, 쟁점거래를 용역거래로 보더라도, 비수익사업(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계산서 등 증명서류의 미수취를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될 대상은 아니다.
(2) 쟁점체재비는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연수자들에게 지급하는 실비로,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아니다. 처분청은 급여의 70%가 지급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실비변상이란 급여의 일정비율을 지급하였다는 등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실제 해외연수에 필요한 정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오로지 비율로만 계산해 보면 실비변상액이 7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유독 청구법인 소속의 해외연수자들만 문제 삼는 것은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않다.
(1) 쟁점거래 및 쟁점대가는 쟁점협약에 따라 OOO병원이 자신의 소속인력(전공의)을 청구법인에게 파견하고 받은 대가로, 청구법인도 지급한 쟁점대가를 수익사업(부속병원)의 익금에 차감하는 손금으로 계상하였기에 일반적인 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와 달리 취급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파견기간 중 전공의를 자신 소속으로, 쟁점대가는 그들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주장하나, 그 기간에는 전공의들은 OOO병원 소속으로, OOO병원이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였다(쟁점대가는 청구법인이 전공의에 지급한 급여가 아니라 OOO병원에 지급한 용역대가일 뿐이다).
(2) 청구법인은 그간 해외연수자들에게 실비에 대한 정당한 근거도 갖추지 않은 채, 그들의 출국당시 연봉의 70% 상당액을 획일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전액 실비변상 성격(비과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의 근로소득을 편법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후 청구법인이 스스로 정비한 실비변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거래가 계산서 등 증명서류의 수취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해외연수자들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해외체재비 중 일부(쟁점체재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0.10.9. 체결된 쟁점협약에 따라 OOO병원으로부터 전공의를 파견 받고, 쟁점대가로 연평균(2016∼2020년) 약 OOO원을 OOO병원에 지급한 후,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사업(부속병원) 부분의 인건비(손금)로 계상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는 수취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내부규정에 따라 장기(3개월 이상) 해외연수자를 선발하여, 그들의 출국당시 연봉 중 70% 상당액을 해외체재비 명목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면서, 실비변상 성격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1.9. 개정한 해외연수비(체재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정부분(연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수익과 관련된 용역거래(전공의 파견)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4항 및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법인으로 하되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할 때 쟁점거래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려면,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 자신의 수익사업(부속병원)과 관련하여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OOO병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공급하였어야 하는데, OOO병원의 경우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인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거래는 부속병원의 운영과 성격을 달리하는 전공의 파견거래로, 영리추구보다는 의료 인력의 효율적 양성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3.4.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병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대가의 전부를 전공의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두고 OOO병원이 자신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인적공급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거래를 OOO병원의 영리 및 수익목적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체재비가 포함된 해외체재비에 대하여 장기해외연수자들이 해외현지에서 생활함에 있어 실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그 성격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어야 함에도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비과세하는 취지와 비과세요건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지급 기준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당초 받던 급여의 일정률(70%)을 고정적으로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반면, 동 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경비와 연동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사후에 스스로 정비한 해외체재비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그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쟁점체재비)에 대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③법 제75조의5 제1항 및 제75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법 제75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