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761 선고일 2023.07.11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만 기재되어 있어 원금과 이자의 금액 및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채권액이 ㅇㅇ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31. 2017타경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쟁점경매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배당금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배당금 중 청구인이 쟁점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채권신고서상 원금(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2021.11.1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 원금은 OOO원으로 쟁점배당금은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 등은 2010.4.1. AAA으로부터 2011.3.31.까지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았으나, AAA이 지급기한 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 회수를 위해 2017.3.3. 근저당권이 설정된 모든 부동산을 일괄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청구인 등은 경매 신청시 채권액 OOO원 중 일부(각 OOO원)와 지연이자(각 OOO원)에 대해 배당을 청구하였는데, 채권 원금 중 일부만 배당을 신청한 이유는 경락 예상대금(약 OOO원)에서 선순위 배당권자인 OOO조합의 채권 OOO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배당 가능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연이자를 먼저 회수하기 위해서였다. 청구인 등은 2019.7.31. 경매절차 완료 후 매각대금 총 OOO원 중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각 OOO원씩을 배당받았다. (나) 배당표상 기재된 이자소득 부분을 근거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배당금 수령 시 보유한 채권 원금은 OOO원으로 이는 근저당설정계약서, 약속어음 공증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2항에서는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잔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가) 채무자 AAA은 사실상 파산상태로 무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OOO원 이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로 처분청으로부터 2020년 1월 무재산에 따른 체납처분 정리보류(결손) 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는바, 이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채무자 AAA에 대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정리보류 처분한 것은 압류를 통해 확보한 재산(매매예약 가등기 설정으로 실익이 없어 경매 취하한 부동산)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처분청이 세법상 국세 우선권, 강제 집행권이 있음에도 OOO원 이상 조세채권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잔여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심사소득2012-155(2012.11.27.)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 당시 채무자가 세무관서로부터 무재산에 따른 체납처분 결손상태이므로 쟁점이자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국세 체납자에 대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경우 잔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경매 취하한 부동산 1필지는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 부동산으로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이다. 처분청은 일괄 경매신청한 부동산 중 OOO 소재 임야 120㎡ 중 채무자 AAA 소유 60㎡에 대해 경매 취하하고 현재 근저당 설정 중이므로 향후 잔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동 부동산은 청구인이 근저당 설정일인 2010.5.10. 이전인 2003.7.24. 제3자(BBB, CCC)에게 이미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부동산 평가액은 2022.6.1. 공시지가 기준 OOO원으로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을 통해 잔여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또한, 처분청도 채무자 AAA의 국세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처분 하였으나, 조세 채권을 회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 하였다. (다) 채무자 AAA이 2015년 퇴사한 DDD㈜는 당해 채권의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아니므로 잔여 채권을 DDD㈜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 처분청은 2010.4.1. 발행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에 발행인이 AAA과 DDD㈜로 되어 있으므로 잔여 채권을 계속사업자인 DDD㈜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현행 법률상 약속어음 공증은 어음법에 따른 ‘종이어음’인 경우 가능한 제도로 발행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인 경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공증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청구인이 DDD㈜에 채무변제를 주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또한 DDD㈜의 2010∼2021년 감사보고서상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이 없는 점, AAA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이 없는 점, AA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DDD㈜에 당해 채권을 상환받았거나 향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3) 청구인이 AAA에게 받기로 한 이자는 OOO원이며, 약정에 따른 지급기한은 2011.3.31.이므로 종합소득세 귀속시기는 2011년이다. (가)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등이 AAA에게 2010.4.1. 채권 OOO원에 대해 지급기한을 2011.3.31.로 이자 포함 총 OOO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해당 약속어음을 2010.4.27. 공증받았는바, 공증받은 약속어음에는 발행일자, 지급기한, 상환금액이 명시되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법원에 제출한 경매신청서에도 원금 OOO원, 이자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호의2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 AAA이 약속어음 공증을 통해 2011.3.31.을 지급기한으로 청구인 등에게 원금OOO 및 이자OOO 총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비록 지급 약정일에 약정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약정일이 속하는 2011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배당금은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관련 (가) 청구인은 근저당설정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시하며 실지채권이 OOO원임을 주장하나, 약속어음 외 최초의 채권채무계약서, 자금흐름과 관련된 금융내역, 근저당설정 후 경매개시 전까지 채무와 관련된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채권액이 OOO원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경매처분하고 배당하는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민법과 실지상황에 따라 채권자 및 채무자들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채권금액, 배당순위, 변재 충당 순서를 정하는 것이지 형식적이거나 편의적으로 채권금액 등을 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사가 작성한 배당표에 표시된 채권금액상 원금이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원금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임의로 청구하여 배당청구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세관청과 사법부에 대한 기망행위이므로 집행한 재판부로부터 채권금액을 바로 잡는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배당액이 원금에 미달하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할 금액,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표의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배당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과 이자의 금액 및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이를 확인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작성한 배당표의 증명력을 번복할 수 없다. (다) 소득세법 및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전에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자료가 없고, 회수를 위한 노력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지연이자를 먼저 회수하기 위해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추후 나머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당금액 수령 후 나머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공동 채권자인 EEE이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였음을 증명한다.

(2)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기한은 2011.3.31.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라는 청구주장 관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과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인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금과 이자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19년으로 보아 처분한 내역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등과 AAA 간에 작성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OOO

(2) 청구인 등과 AAA 간에 작성된 약속어음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동 약속어음과 관련한 어음공정증서와 같이 채무자로 AAA과 DDD㈜ 대표이사 AAA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등과 AAA 간에 작성된 약속어음의 내용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채무자겸 소유자로 AAA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일부 내용 OOO

(4) 쟁점경매사건 관련 배당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경매사건 관련 배당표의 일부 내용 OOO

(5) 상기 배당표상 매각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OOO는 OOO, OOO은 OOO에서 각각 분할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2017.3.15. 취하를 등기원인으로 2017.3.20.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매각부동산의 내용 OOO

(6) 국세청 전산망상 처분청이 2020년 1월 및 3월 정리보류한 내역, AAA의 일부 재산을 2020년에 압류한 내역, AAA의 2020년 귀속 금융소득자료 내역이 확인되고, AAA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DDD㈜는 계속사업자로 확인된다.

(7) 그밖에 청구인과 공동 채권자인 EEE은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이자소득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한 후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2022.11.2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 원금은 OOO원으로 쟁점배당금은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는 사실상 파산상태로 처분청으로부터 정리보류 처분을 받은 상태이어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며, AAA에게 받기로 한 이자 OOO원에 대한 약정에 따른 지급기한은 약속어음상 기재된 2011.3.31.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만 기재되어 있어 원금과 이자의 금액 및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채권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