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금액 중 60%가 넘는 금액을 개인적 자금거래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쟁점계좌들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처분청은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금액 중 60%가 넘는 금액을 개인적 자금거래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쟁점계좌들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들이 aaa 및 bbb이 사용한 계좌인 것으로 처분청이 판단하여 과세한 후 감사지적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로 단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처분청의 행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쟁점수입금액은 가전제품 이전·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하고 소비자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취한 금액이고, 이를 청구법인이나 aaa, bbb 모두 무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나) 청구법인은 에어컨, 난방기 등 가전제품 이전·설치·해체 작업을 해주고 최종소비자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수하는 법인으로 쟁점수입금액이 aaa과 bbb의 개인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aaa은 청구법인에서 2017.11.1.∼2018.10.31.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으로 확인되고, bbb은 2013.11.15.∼2018.1.25. 기간 동안 OOO에서, 2019.11.11.〜2020.2.22.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aaa과 함께 돌아다니며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고, 냉난방기 이전·설치·해체와 관련된 사업이력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이 쟁점계좌주의 개인소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2017년〜2019년 세금계산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총 4,919건 OOO원 중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이 3,768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하고 금액은 OOO원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하여 청구법인은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종업원 수를 보더라도 2017년 9명, 2018년 13명, 2019년 12명으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의 종업원이고 별도로 사업자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급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면서까지 외주를 줄 이유가 없는 점, 별도로 외주를 주어 인적용역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개인과 법인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또한 서면확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계좌들의 입금액 중에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점, 쟁점수입금액은 개인과 법인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추가재료비와 설치 수수료를 법인통장이 아닌 설치기사 개인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차명계좌 제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과세기간별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총 금액 및 쟁점수입금액,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쟁점계좌① 입금액 및 수입금액 내역 ◯◯◯ <표2> 쟁점계좌② 입금액 및 수입금액 내역 ◯◯◯ (나) 처분청의 서면확인 이전까지 aaa과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aaa과 bbb의 2017∼2019년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aaa, bbb 근로소득 내역 ◯◯◯ (다)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 후, aaa과 bbb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4> aaa, bbb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내역 ◯◯◯ (라)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aaa과 bbb은 서로 지인으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청구법인과 별개로 명함을 제작하거나 네이버를 통해 이삿짐센터와 연계하여 에어컨이나 보일러의 이전 설치 및 해체작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였으며, bbb은 aaa과 함께 다니며 일을 배웠다고 소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 계좌 혹은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재입금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들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aaa과 bbb은 청구법인과 별개로 명함을 제작하거나 네이버를 통해 이삿짐센터와 연계하여 에어컨이나 보일러의 이전 설치 및 해체작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였다고 소명하였고, aaa과 bbb은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은 2017〜2019년 기간 동안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OOO원 중 60%가 넘는 OOO원을 개인적 자금거래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쟁점계좌들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 계좌 혹은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재입금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aaa과 bbb의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고지내역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