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같이 OOO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영업하는 경우 새벽 2시부터 경매에 참가하여 오후 4시 매장정리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주요 업무인 경매참가, 거래처 배송, 매장관리 등을 청구인 혼자 할 수 없어 평균적으로 3 ~ 4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청구인의 2017년 매출액은 OOO원을 상회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혼자 <표1>과 같은 매출규모의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1> 청구인의 2017년 매출액 및 매출물량 OOO
(2) 청구인의 경우 2017년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DDD과 함께 영업을 하며 매월 OOO원의 급여를 주었으나 DDD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급여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실제 신고 된 급여는 OOO원으로 그 차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또한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AAA, BBB, CCC를 고용하여 배송 및 매장관리를 맡겼으며, AAA에게는 매월 OOO원, BBB와 CCC는 매월 OOO원씩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2017년에 추가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외 원가는 정규직인 DDD과 일용직인 AAA, BBB, CCC 인건비를 합한 OOO원이다.
(4)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사인간 작성된 확인서만 존재하고 직원들의 구체적 역할, 근무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출퇴근기록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DDD에게는 일정한 급여가 송금된 금융내역이 있고 현재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그 외 AAA, BBB, CCC 또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받은 사실을 적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인건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의 증빙자료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출된 확인서만으로 언제 근무하였고 근무 때마다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DDD의 실제 급여가 매월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약 OOO원씩 이체하였는데 확인서만으로 그 차액을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