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747 선고일 2022.12.13

비록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직원의 실제 급여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20ㅇㅇ년과 20ㅇㅇ년 수입금액이 ㅇㅇ원과 ㅇㅇ원에 달하고 연간 무·배추·양파 등의 매출 물량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된 인력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BBB, CCC, DDD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인건비 중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17년에 AAA·BBB·CCC에게 지급한 일용직 급여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10.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채소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7년에 거래처인 OOO로부터 수취한 계산서(OOO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OOO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반영하지 않았던 부외 인건비(OOO원)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11.11. 불채택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21.12.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같이 OOO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영업하는 경우 새벽 2시부터 경매에 참가하여 오후 4시 매장정리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주요 업무인 경매참가, 거래처 배송, 매장관리 등을 청구인 혼자 할 수 없어 평균적으로 3 ~ 4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청구인의 2017년 매출액은 OOO원을 상회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혼자 <표1>과 같은 매출규모의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1> 청구인의 2017년 매출액 및 매출물량 OOO

(2) 청구인의 경우 2017년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DDD과 함께 영업을 하며 매월 OOO원의 급여를 주었으나 DDD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급여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실제 신고 된 급여는 OOO원으로 그 차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또한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AAA, BBB, CCC를 고용하여 배송 및 매장관리를 맡겼으며, AAA에게는 매월 OOO원, BBB와 CCC는 매월 OOO원씩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2017년에 추가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외 원가는 정규직인 DDD과 일용직인 AAA, BBB, CCC 인건비를 합한 OOO원이다.

(4)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사인간 작성된 확인서만 존재하고 직원들의 구체적 역할, 근무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출퇴근기록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DDD에게는 일정한 급여가 송금된 금융내역이 있고 현재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그 외 AAA, BBB, CCC 또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받은 사실을 적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인건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의 증빙자료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출된 확인서만으로 언제 근무하였고 근무 때마다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DDD의 실제 급여가 매월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약 OOO원씩 이체하였는데 확인서만으로 그 차액을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에 거래처인 OOO로부터 수취한 계산서(OOO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가 자료상이라는 OOO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21.12.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의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인건비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DDD, AAA, BBB, CCC의 확인서를 <표3-1>, <표3-2>, <표3-3>, <표3-4>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1> DDD의 근무 확인서 OOO <표3-2> BBB의 확인서 OOO <표3-3> AAA의 확인서 OOO <표3-4> CCC의 확인서 OOO (라) 청구인은 EEE 등 주변상인 10명으로부터 DDD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7.1.11. OOO원, 2017.2.10. OOO원, 2017.12.9. OOO원을 DD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BBB, AAA, CCC는 조사관실과의 통화(2022.9.15.)에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2012년 ~ 2020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인건비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표준손익계산서 내역 OOO (사)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2017년 수입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원천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고용관계를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금액을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가운데 비록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DDD의 실제 급여액이 신고내역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이 OOO원에 달하고 연간 무·배추·양파 등의 매출 물량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된 인력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BBB, CCC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인건비 중 청구인이 2017년에 일용직 근로자인 AAA, BBB, CCC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