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745 선고일 2022.12.13

비록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직원의 실제 급여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20ㅇㅇ년과 20ㅇㅇ년 수입금액이 ㅇㅇ원과 ㅇㅇ원에 달하고 연간 무·배추·양파 등의 매출 물량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된 인력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BBB, CCC, DDD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인건비 중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29.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16년에 AAA·BBB에게 지급한 일용직 급여 합계 OOO원과 2017년에 AAA·CCC·DDD에게 지급한 일용직 급여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1.2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채소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 ~ 2017년 과세연도에 OOO로부터 수취한 계산서(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OOO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에 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 인건비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이유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21.11.2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농산물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벽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14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쟁점사업장의 <표1>과 같은 매출규모를 감안할 때 청구인과 직원인 EEE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일용직으로 일한 AAA, BBB, CCC, DDD의 경우 근무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과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서 제출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중도매인 업무 특성상 상하차와 배송 등을 위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면 일용직 직원들의 근무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표1> 청구인의 2016년과 2017년 매출 물량 OOO

(2) 또한 정규직으로 일한 EEE의 경우 실제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4대 보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OOO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은 사실이다. 월 OOO원은 당시 최저임금(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일했던 업무시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금액이므로 실제 급여인 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OOO원과 OOO원만 신고하였고, 그 외 인건비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 외에 증빙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거래처인 OOO로부터 2016년 OOO원 및 2017년 OOO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청장은 OOO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과 2017년 필요경비에서 OOO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내역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계상되지 않은 쟁점인건비를 이유로 2022.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쟁점인건비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인건비 내역 OOO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2016년 ~ 2020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인건비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표준손익계산서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BBB, CCC, DDD의 확인서를 <표4-1>, <표4-2>, <표4-3>, <표4-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1> AAA의 근무 확인서 OOO <표4-2> BBB의 확인서 OOO <표4-3> CCC의 확인서 OOO <표4-4> DDD의 확인서 OOO (마) AAA은 조사관실과의 통화(2022.9.15.)에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맞다고 답변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6년과 2017년 수입금액은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원천세 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비록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직원 EEE의 실제 급여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2016년과 2017년 수입금액이 OOO원과 OOO원에 달하고 연간 무·배추·양파 등의 매출 물량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된 인력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BBB, CCC, DDD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인건비 중 청구인이 2016년과 2017년에 일용직 근로자인 AAA, BBB, CCC, DDD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