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741 선고일 2022.12.06

청구인은 양도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여 이를 지배·향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인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서장이 2022.4.5. 청구인에게 한 2019.4.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2. ㈜AAA(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AAA으로부터 발행법인 주식 2,000주(이하 “쟁 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씩 합계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저가거래라는 이유로 그 차액에 대하여 2022.4.5. 청구인에게 2019.4.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발행법인의 실사업주들인 AAA․BBB․CCC 등(이하 “실사업자들”이라 한다)이 자신들의 사업상 목적으로 당시 AAA의 운전기사에 불과했던 청구인을 이용하여 조작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획득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AAA 및 BBB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법원은 쟁점거래 자체를 무효로 확인해 주었는바, 쟁점거래의 유효를 전제한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 또는 취소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당시 발행법인의 대표이사OOO와 사용인(청구인) 간의 거래로서, 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2%에도 못 미치는 등 시장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직접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발행법인의 대표로 등재된 반면, 달리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거래로 보아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AAA은 2013년 11월경 OOO을 출자하여 발행법인을 설립하였는데, 2019.4.2.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19.3.26.부터 발행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 OOO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그의 63배를 초과하는 OOO원이다. (라)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판단한 근거는 OOO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가) 청구인이 실사업자들인 AAA과 DDD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의 소 판결문 OOO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사업자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경위를 정리하면 OOO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획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이 고용한 운전기사로서, 형식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여 이를 지배․향유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9년 이후에도 청구인은 여전히 운전기사로서의 급여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날 뿐, 그 밖에 쟁점거래 이후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고 인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비록 자백간주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법원이 쟁점거래 자체를 무효로 확인하였고, 이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EE과 CCC도 법원판결을 뒷받침할 사실을 확인해 주었는데, 이 중 CCC의 경우 AAA․BBB와 함께 실사업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위해 허위사실을 확인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쟁점주식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이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