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명한 경위와 거래내역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와 잔금 채무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동거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소명한 경위와 거래내역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와 잔금 채무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동거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11.5. 청구인에게 한 2016.8.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매매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및 전 소유자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과거 OOO백화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상속인을 알게 되었고, 피상속인이 고령(1934년생)과 지병(전립선암, 고혈압, 녹내장)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간병 및 가사 도우미를 제안함에 따라 2012.8.13.부터 피상속인의 주소지(OOO 소재)에 전입하여 동거하면서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2013.3.2.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로 이사(전세로 추정)하였고 청구인도 함께 이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5.12.31.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잔금 지급을 위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쟁점대출금 OOO원)을 받았다.
1. 피상속인은 노후자금을 자녀들에게 빼앗길 것이 걱정되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수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거나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거래대금 수수의 주체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금융기관의 전표보존기한이 경과되어 쟁점아파트의 명의신탁 취득 당시 피상속인의 매매대금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나, 금융기관에서 스캔자료를 10년 이상 보존하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목적으로 조회하면 확인가능하고, 쟁점아파트 매도자의 협조를 구해 거래내용을 조사할 수도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으로 보유하던 중 피상속인이 2016.8.17.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자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나타나 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재산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피상속인의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피상속인 측에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2016.8.22. 쟁점금액으로 쟁점대출금이 상환된 것이다. (라) 한편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매매의 경우로 처리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전혀 수수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간병인 겸 가정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재력이 없었고, 동거 과정에서 모든 생활비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제외한 쟁점지급금액의 나머지도 전부 생활비 및 피상속인의 현금소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입증이 어려워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불복을 제기한 것이다.
(2) 금전의 이전은 증여 외에도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금되는 시점 전후를 살펴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조심 2022중3098),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수증이익이 없으므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명의신탁 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 여부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후 청구인의 사용처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쟁점아파트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은행의 전표 보존기한(5년)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 매수(2015.12.31.) 당시 전표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초 과세예고통지 후 청구인이 조사청을 내방하여 진술하였을 때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쟁점지급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다시 반환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용할 금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다가 출금 후 다시 피상속인이 사용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이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지급금액과 별도로 2016.4.12.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간병 및 가사 도우미 조건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간병 및 가사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2016.4.12.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2016.8.22. 또다시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 당시 청구인은 당초 OOO원 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없다고 하였다가, 심판청구 단계에 와서는 쟁점지급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는 증여를 인정하고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1) 처분청은 2016.3.24.부터 2016.8.22.까지 쟁점지급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 또는 수표로 증여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그 중 2016.8.22. 증여분 OOO원(쟁점금액과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8.13.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2016.3.2.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2016.9.23. 전출․분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15.12.31.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8.29. 피상속인에게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시점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양도시점에 해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주요내용 OOO
(4)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2016년 귀속 근로소득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
(5) 처분청은 쟁점지급금액과 관련한 전표조회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쟁점금액의 경우 2016.8.2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발행되어 쟁점대출금(대출원금은 OOO원)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312-0156-**-) 및 OOO은행 계좌(444802-01-)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2015년 11월, 12월경) 및 양도 당시(2016년 8월경)에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고 볼만한 고액의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증여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제시된 증빙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간병 등을 이유로 피상속인과 동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금전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행하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소명한 동거 경위 및 금전이체 경위가 구체적이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및 쟁점대출금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상속인 측의 금융거래내역이나 쟁점아파트 전 소유자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등을 통해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