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 관련 거래처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및 거래처 기본사항 OOO
(2)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OOO
(3) 쟁점가공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내역은 <별지>와 같은바,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는 모두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다. 처분청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에 대하여 3%의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취소 또는 정정된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별지> 기재의 6, 7, 11, 12, 14, 15, 25, 26번)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CCC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BBB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EEE이 운영하는 업체이며, OOO청장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 CCC 등 → AAA → 청구법인”의 형태의 순환거래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CCC 및 AAA는 실제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심 2021인2206, 2021.6.30. 및 조심 2021인2147, 2021.7.12. 결정에 따라 각 기각되었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인 점(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당초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두 배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점,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제재하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소득세 등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되었고,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모두 부당하게 세부담을 경감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취소하기 위해 수수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별지> 기재의 7, 12, 15, 26번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중2399, 2021.8.23. 등, 같은 뜻임).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별지> 기재의 6, 11, 14, 25번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