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AAA시에 제공한 대가로 이전받은 종전시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이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AAA시에 제공한 대가로 이전받은 종전시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이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부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쟁점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AAA 등은 당초 공동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인 OOO 인근에 소재한 OOO(OOO)의 탄약저장시설과 OOO시설(기존 OOO시설)을 다른 장소로 반드시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AAA 등, OOO시, 국토해양부 및 OOO부는 2009년 6월경부터 민자고속도로사업을 위한 기존 OOO 이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① 청구조합 결성, ② 청구조합이 기존OOO을 통합·이전하고 OOO이 요구하는 대체시설을 설치(쟁점용역), ③ 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OOO부에 기부하고 OOO부는 종전시설을 청구조합에 양여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그러나, OOOㆍOOO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OOO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기존의 OOO·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OOO·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고, 국가는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즉, 기존 OOO·군사시설이 위치한 토지 등)을 위 OOO·군사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제한되었으나, 청구조합이 OOO시설사업법 제3조 각호가 정하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조합이 OOO부로부터 종전시설을 직접 양여받는 데에는 법률상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조합이 OOO부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법률상(OOO시설사업법) 어려움이 있자, 청구조합, OOO시, 국토해양부 및 OOO부는 2012.5.23. 형식적으로 OOO시를 거쳐 OOO부와 거래하기로 하는 내용, 즉 ‘OOO시는 기부재산(청구조합이 설치한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OOO부에 기부하고 OOO부는 OOO시가 기부한 대체시설 금액 범위 내에서 용도폐지된 종전시설을 OOO시에 양여하며, OOO시는 OOO부로부터 받은 종전시설을 그대로 청구조합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라) AAA 등은 위 협의사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3.5.31. 청구조합을 결성하였고, 청구조합은 OOO시장의 2013.6.3.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라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조합과 OOO시장은 2014.5.13. ‘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OOO시가 청구법인에게 OOO부로부터 양여받은 종전시설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조합은 2015.4.22.부터 2017.12.18.까지 쟁점용역을 진행하였고 OOO시는 2021.3.31. 조성된 대체시설을 OOO부에 기부하여 OOO부로부터 2021.8.5. 종전시설을 양여받은 후 2021.10.26. 청구조합에 그대로 이전하였다.
(2)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청구조합과 OOO부로, 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OOO부에 기부하고 OOO부로부터 종전시설을 양여받은 것이다. (가) 2012년 5월경 합의각서 체결 당시 청구조합이 결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부터 AAA 등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2009년부터 OOO 협의회 회의에 참여하여 쟁점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무수한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청구조합과 OOO부가 당사자가 되어 쟁점사업을 진행하되, 형식적으로만 OOO시를 계약의 주체로 하여 쟁점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청구조합이 OOO시설사업법 제3조 제4호 각목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반면 OOO시는 OOO시설사업법 제3조 제4호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이유로 OOO시가 OOO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종전시설을 양여받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실제로 OOO시는 대체시설을 OOO부에 이전하는 것 외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데 기여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비용 약 OOO원은 전부 청구조합이 부담하였고 OOO시가 청구조합에 넘겨준 종전시설의 가액은 약 OOO원이며, 종전시설은 청구조합이 설치한 대체시설을 OOO부에 기부함으로써 OOO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대체시설의 설치 및 종전시설의 양여와 관련된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청구조합과 OOO부로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OOO시장의 민간사업자 공모일인 2013.6.3.보다 앞선 2013.5.31.에 청구조합이 결성되었다는 점에서도 OOO시는 형식적으로만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양여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종전시설의 양여는 대체시설 설치(쟁점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조합이 쟁점용역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가) ‘양여’란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OOO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하 “양여사업훈령”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부담한 비용의 범위’라는 표현은, 양여가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전보하는 취지이고, 대가를 지급하는 취지가 아님을 뜻한다(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OOO부는 대체시설을 제공받으면 그에 따라 종전시설을 ‘양여’해야 하고 해당 양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대체시설의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바(합의각서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양여’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OOO부가 종전시설을 ‘양여’한다는 사실 자체에 종전시설이 쟁점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다) 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의 취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자가 신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이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업시행자가 신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부담한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강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은 ‘대가적 의미 있는 급부’를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바,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신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거래와 사업시행자가 국가로부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는 거래는 상호 ‘대가적 의미 있는 급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조합이 쟁점용역을 통해 대체시설을 OOO부에 귀속시키는 것과 청구조합이 OOO부로부터 용도폐지된 종전시설을 양여받는 것은 아무런 ‘대가적 의미 있는 급부’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부가 청구조합에 용도폐지된 종전시설을 양여하는 것은 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종전시설을 양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는 양여의 개념 및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양여한다는 양여사업훈령의 규정, 그리고 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비용 약 OOO 원에 비하여 종전시설의 가액이 OOO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결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본 이상, 같은 논리에서 본 건 양여를 통해서도 청구조합 역시 종전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청구조합은 쟁점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조합이 부담한 비용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할 뿐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청구조합이 OOO시를 통하여 대체시설을 공급하였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원칙에 반한다. (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과세범위가 매우 넓고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도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범위를 일반화하여 규정하고, 그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각 단계의 사업자들이 자신의 매출세액으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어떠한 재화나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의 많고 적음 등과 관계 없이 공급 과정 전체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른바 ‘누적효과’(cascading effect) 없이 소비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특성을 부가가치세 이론에서는 ‘중립성’이라 부른다. 중립성은 세금의 존재가 당사자들의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쳐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 형식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가능성의 범주 안에 있다면 법 형식의 다름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결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 중립성의 원칙에 따를 경우 청구조합이 OOO부에 직접 쟁점용역을 공급하든, 청구조합이 OOO시를 통해 OOO부에 쟁점용역을 공급하든 부가가치세 부담의 관점에서는 결과가 동일하여야 한다. OOO시가 쟁점용역을 OOO부에 공급하고 OOO부로부터 종전시설을 양여받았다면 그 자체로 OOO시는 OOO부에 쟁점용역을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조합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OO시를 통하여 OOO부에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OOO시를 통하여 OOO부로부터 종전시설을 양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그것이 부가가치세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1) 법률 및 계약의 실질과 달리 청구조합이 OOO부와 직접 쟁점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조합은 청구조합이 OOO시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OOO부와 직접 거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시설사업법 제3조 제4호 마목(그 밖에 OOO・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사업시행자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제약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조합은 OOO시, OOO부 및 국토해양부 간에 ‘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OOO부에 기부하기로 한다’는 협의가 존재하였으며, OOO시는 쟁점사업에 기여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시, OOO부 및 국토해양부 간에 청구조합을 실질적 거래당사자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개최되었던 협의회 및 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2.5.23. OOO부, OOO시 및 국토해양부 간에 체결된 합의각서(제1조, 제2조 및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OOO시, OOO부, 국토해양부 간에 협의된 내용은 ‘OOO시의 이름과 비용으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OOO부에 기부한다’는 내용만 나타날 뿐, 청구조합이나 민간사업자에 관한 협의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합의각서 제4조(협의사항)에 의하면, OOO시는 ① OOO부와 협의된 시점까지 대체시설을 완공하여야 하고, ② 완공 후 OOO시 명의로 등기하는 등 대체시설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여야 하며, ③ 대체시설에 대한 권리 취득 후 OOO부에 기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④ 대체시설 공사에 대한 감독 책임과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도 OOO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즉, OOO부에 대하여 대체시설의 설치 및 기부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청구조합이 아니라 OOO시이며, 쟁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OOO부에서 그 책임을 묻게 될 상대방 역시 OOO시이므로 OOO시가 형식적으로만 거래당사자에 포함된 것이라거나 OOO시가 쟁점사업에 기여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편, 합의각서가 체결되고 나서 1년이 경과한 2013.5.31.에 조합원들 간에 청구조합을 결성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합의각서가 체결되기 ‘이전’부터 OOO시, OOO부, 국토해양부 간에 ‘청구조합과 OOO부가 실질적 거래당사자가 되어 쟁점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 내지 협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OOO시는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4.3.10. OOO부장관으로부터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OOO부 고시 제2014-60호)을 받은자로서, 쟁점사업의 형식적인 사업시행자가 아니다. 합의각서상 OOO부에 대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OOO시로서, 합의각서의 당사자인 OOO부는 OOO시를 쟁점사업의 ‘형식적인’ 사업시행자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OOO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쟁점사업에 관한 권한 및 의무를 ‘실제로’ 보유하기를 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OOO시와 청구조합 간에 2014.5.13. 체결된 시행협약에서도, OOO시는 쟁점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업시공 감독 및 설계변경 승인, 책임감리 업체 선정 및 감독, 분기별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기부 및 양여절차 이행, 토지 감정평가 및 대물변제 정산, 용지 보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OOO시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AAA 등 청구조합의 조합원들도 당초부터 OOO시에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쟁점사업에 참여하였으며, OOO시가 거래상대방이라고 인식하였다.
1. 2013.5.31. 청구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공동추진협약서에는 쟁점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사전 합의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동추진협약서에 OOO시를 ‘발주기관’으로 칭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으로부터 민간사업자로 지정받아 쟁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본 합동사업단이 발주기관에 제안할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본 사업 및 본 사업과 연계된 고속도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하고(제4조 제6항), 공사시행방법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제4조 제8항), 공사시행을 위한 현장 주간사는 대표회사인 AAA에서 수행하고(제4조 제9항), 투입비용 중 각 당사자들의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원가분담금을 대표회사로 입금(제8조 제5항)하는 등, 공동추진협약서는 공동수급체인 청구조합이 발주기관인 OOO시에 대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어 청구조합의 조합원들은 당초부터 OOO시에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쟁점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하였으며, OOO시가 거래상대방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조합은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았다. (가) 용역의 공급이 취득한 급부와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3.12.10. 선고 93누12503 판결, 대법원 1990.4.13. 선고 89누3496 판결)이다. (나) 청구조합은 종전시설을 양여받은 실질적 당사자가 청구조합임을 전제로, ‘양여’의 개념에 비추어 종전시설은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종전시설을 양여받은 자는 청구조합이 아니라 OOO시일 뿐더러 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용역의 무상공급과 유상공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급부가 이루어진 형식이 아니라 급부와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설령 청구조합의 주장처럼 종전시설을 양여받은 실질적 당사자가 청구조합이라 하더라도 종전시설이 ‘양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가관계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쟁점용역이 제공된 이유, 쟁점사업의 취지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 청구조합의 쟁점용역 공급은 그 대가로 민자고속도로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종전시설을 취득한 후 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분양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1. OOO시는 민자고속도로사업에 저촉되는 군부대 통합이전 및 통합이전으로 용도폐지될 종전시설에 대한 부지개발사업을 진행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여 청구조합이 선정되었는데, 청구조합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민간사업자 공모 내용에 있던 부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조합과 OOO시 간의 시행협약에서 확인되는데, 시행협약에 따르면, OOO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대가로 청구조합에 종전시설을 대물로 변제하고, 청구조합에 종전시설에 대한 부지개발사업의 시행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 등도 약속하였다. 즉, ‘대체시설의 설치’라는 용역의 공급은 앞서 살펴본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 목적’ 외에도 보다 직접적으로는 ‘용도폐지되는 종전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해당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예정된 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분양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3. 한편, 청구조합은 대체시설 설치비용 약 OOO원에 비하여 종전시설의 감정가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양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12.10. 선고 93누12503 판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이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 그 대가의 경제적인 가치가 반드시 용역의 공급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도 종전시설의 감정가액이 반드시 대체시설 설치비용 이상이어야만 양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종전시설에 대한 감정은 용도지역 변경 전 2020.2.15.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변경) 및 부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 상승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조합은 종전시설을 대상으로 한 부지개발사업을 고려하여 2020년 감정가액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파악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조합이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 청구조합이 제시한 대법원 2018.4.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지방자체단체에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이전시키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이전받는 것으로, 청구조합은 직접 OOO부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위 판례를 적용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조합이 OOO시를 거쳤을 뿐 실질적으로는 OOO부에 직접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과는 달리 쟁점사업은 OOO시설사업법에 따라 국가 및 사업참여자가 OOO・군사시설을 기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쟁점사업에 따른 소유권변동도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을 뿐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에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시키는 것은 시혜적인 법률로,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본 건에 인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OOOOOO 및 부지개발사업의 진행 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시설본부장(갑), OOO시장(을) 및 국토해양부장관(병)은 2012.5.23. 2009년 6월부터 민자고속도로 개설사업 관련 사업부지에 있는 ‘OOO부대 탄약저장시설 및 OOO부대’ 이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 OOO시장이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OOO시설본부장에게 기부’하는 내용의 ‘OOO 통합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합의각서 주요내용> ㅇㅇㅇ (나) AAA 등은 2013.5.31. 아래와 같이 ‘민자고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OOOOOO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청구조합을 결성하였다. <공동추진협약서의 전문 주요내용> ㅇㅇㅇ (다) OOO시는 2013.6.3. ‘○○․○○ OOO 통합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공고 제2013-845호)하였고, 이에 청구조합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는바, 공고상의 사업시행방법에 의하면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 전액을 선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부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양여재산의 가치를 증가시켜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부는 2014.3.10. 아래와 같이 OOO・OOO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제2014-60호)하였다. <OOO・OOO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ㅇㅇㅇ (마) OOO시는 2014.5.13. 청구조합과 OOOOOO사업(OOO사업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시행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시행협약서 주요내용> ㅇㅇㅇ (바) 청구조합은 2015.3.10.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4.22.〜2017.12.18. 기간 동안 대체시설을 설치(쟁점용역)하였으며, 2017.12.18. OOO시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1.25. 매출세액 OOO원, 매입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조합의 조합원인 AAA 등은 2019.12.10. 및 2021.6.2. OOO와 지분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여 지분전부를 약 OOO원에 양도하였다. (아) OOO시는 2021.3.31. 청구조합이 준공한 대체시설을 인수하고 이를 OOO부에 OOO・OOO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하였으며, OOO부는 2021.9.12. OOO시가 기부한 대체시설을 채납한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OOO시에 종전시설을 양여하였다. (자) OOO시는 2021.10.26. 청구조합이 OOO에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권리를 양도(2021.2.2.)함에 따라 OOO에 종전시설을 이전하였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종전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내역에 의하면, 종전시설은 2021.8.5. 등기원인을 ‘2021.7.26. 양여’로 하여 OOO부에서 OOO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21.10.26. ‘등기원인을 2021.10.26. 대물변제’로 하여 OOO시에서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조합이 제출한 대체시설과 종전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서(2020년 3월 기준)에 의하면, 대체시설은 OOO원으로, 용도폐지된 종전시설은 OOO원으로 감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조합은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OOO부에 해당하므로 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OOO부에 기부하고 OOO부로부터 종전시설을 양여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시는 2012.5.23. OOO부 등과의 ‘OOO시는 OOO부와 협의된 시점까지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OOO부에 기부’하기로 하는 이전합의에 따라 이를 수행(대체시설 조성)하기 위하여 2013.6.3. ‘○○․○○OOO 통합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인 청구조합을 선정한 후 2014.5.13. 청구조합과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쟁점용역을 청구조합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로 종전시설을 이전’하기로 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한 점, OOO시와 청구조합 간의 시행협약서(2014.5.13.)에 의하면 OOO시와 청구조합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책임이 명확히 구분(시행협약서 제9조 등)되어 있고 이에 OOO시와 청구조합이 실질적으로 해당 계약상의 업무 등을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OOO부에 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OOO시가 대체시설 조성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쟁점용역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청구조합으로 선정한 후 청구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종전시설을 청구조합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청구조합이 OOO부에 직접 쟁점용역을 제공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OOO시를 쟁점사업의 형식적인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OOO시의 ‘○○․○○OOO 통합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2013.6.3.) 등에 의하면, ‘민간사업자는 쟁점사업에 선투자하여 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양여재산(종전시설)의 가치를 증가시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OOO시에 제공한 대가로 이전받은 종전시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조합이 쟁점사업의 거래내용(OOO시와의 거래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종전시설을 취득하여 부지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을 누리기 위해 OOO시와의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종전시설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조합이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용역이 무상공급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된 대법원 판례(2017두66824 판결)는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그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볼 것인지 무상취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관련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건에 바로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