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701 선고일 2022.11.21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3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26.부터 2016.12.31.까지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6년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 지상 10층의 건물(오피스텔 19호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2016.4.26.)한 후 합계 OOO원에 분양(판매)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30.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5.10.26. 주택신축판매업(면세)을 시작하여 주거형오피스텔을 신축하였고, 2016년 제1기∼제2기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2016.12.31. 폐업한 후 2017년 중 2016년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5중629, 2015.4.29., 조심 2014중4517, 2015.6.29.)을 신뢰한 행위였으나, 2017.12.20. 기존 결정과 상반된 선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이 생성되었고, 처분청은 2017년말 선결정을 근거로 해당 선결정이 생성되기 2년 전에 생성된 2015년 선결정을 신뢰하여 한 청구인의 납세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그러나 2021.12.2.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조심 2021인2251, 2021.12.2.) 이후 다수의 선결정에서 “당초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무신고가산세 OOO원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08, 2015.1.12. 등 다수)을 통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의사를 표해왔다.

(2) 이에 반해 청구인은 국세청에 질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과거 선결정을 근거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 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6) 주택법(2016.3.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2016.4.29. 대통령령 제271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8) 건축법 시행령(2016. 2.12.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된 것)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2010.6.9. 개정된 것)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0.26.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년 중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7년 중 2016년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 19호)인 지하 1층∼지상 10층의 건물로서 2016.4.26.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실의 전용면적이 모두 61.94㎡ 또는 78.94㎡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의하던 것을 2021.2.1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로 개정하였고, 그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표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개정내용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 국민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 ㅇ (좌동)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 국민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2) 개정이유 ㅇ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에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1988년 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1988.6.18. 건축부 건축 30420-11557호로로 제정된 것)은 이후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주택과 구분된다는 전제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견지해 왔으나, 2010.6.9.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일 것’, ‘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형태로 개정함으로써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당시부터 업무부분을 갖출 필요가 없게 되었고, 85㎡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동시에 제한 없이 욕실 및 욕조를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의 실질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2)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주택법상 주택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여 판단할 것인지 그와 별도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2017.12.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이전까지 결정이 일관되지 아니하였던 측면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우리 원은 위 결정 이전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조심 2021인2251, 2021.12.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하였다. 3) 세제당국도 2021.1.28. 대법원에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한 이후(반면 2심 법원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았음), 2021.2.1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로 개정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2016년 당시 우리 원이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 참조)을 인용하여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용도가 처음부터 주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일부 결정을 고려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