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3.4.30. 부친 aaa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이 2015.10.26. 준공되자, 청구인은 2017.3.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15.10.26.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2.4.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2017년 귀속분으로 보아 2022.7.13.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2.7.13.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OOO, 같은 뜻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