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착오로 기재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653 선고일 2022.09.29

처분청의 과실로 처분청이 배당기일에 체납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세채권이 배당기일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더라도 완납될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9.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2019.7.19.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OOO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임의경매 절차(OOO)에서 2022.1.18. 금 OOO원에 매각되었는데, 처분청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권자 및 교부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실체법상 법정기일인 2019.2.9.(양도소득세 신고일)이 아닌 2019.4.30.(납부기한)로 법정기일을 잘못 입력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2.4.12. 배당기일에 법정기일이 2019.3.29.인 근저당권자(AAA)에게 OOO원이 배당되었다.
  • 다. 처분청은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채권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실체법상 하자 있는 배당이라고 보아 2022.5.16. 후순위 채권자인 AAA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OOO)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는 무관하게 처분청에 배당금에 대한 충당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22.4.12. 청구인에 대한 경매사건 배당기일에서 처분청의 과실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OOO원을 배당받아 청구인의 체납금액에서 위 금액이 충당처리가 되지 못하였던바, 처분청은 다른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액 상당을 청구인의 체납금액에서 충당하는 처분(가산금 정리 포함)을 이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9년 l월경 OOO단독주택(다가구)을 양도(2019.2.9.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OOO원을 체납하게 되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에 처분청 명의로 압류(2019.7.19.)되어 오다가 2020.6.29. 임의경매(OOO)가 개시되어 처분청 또한 개시통보를 받는 등 경매에 채권자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2022.4.12. 배당기일에 처분청의 법정기일 착오로 인하여 처분청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다른 채권자가 OOO원을 배당받음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체납금액에서 위 금엑이 충당처리가 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위 배당기일 기준으로 충당처분 및 가산금 정리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가산금 또한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는 등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고 있다. 청구인은 배당순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매법원 담당자에게 법정기일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정기일이 양도세를 신고한 날이라는 것을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 문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날짜를 물어보니 2019.2.9.이라는 답변을 들었고,처분청이 2019.3.29.자 등기된 근저당권자 보다 법정기일이 빨라서 약 OOO원 상당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대화도 나누었으며, 배당으로 충당처리되고 난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납부방법도 서로 상의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른 채권자보다 처분청의 선순위를 확신하고 있었으나, 배당기일인 2022.4.12. 배당순위표를 보니 청구인이 받아야 할 배당액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경매법원에 문의한 결과 자신들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서류로 판단한 결과이고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에게 문의하여 보니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의신청도 하지 못하고 법정기일을 신고한 날이 아닌 납부기한으로 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처분청은 과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의 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할 경우에 한하여 충당처분 및 가산금을 정리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며 충당처분 및 가산금 정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배당기일(2022.4.12.) 기준으로 OOO원 상당이 충당처리되지 않고 가산금 또한 계속 부과되는 상황에서 기존 체납 양도세와 경매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총액이 OOO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바, 고액체납자라는 꼬리표와 신용기관에 통보를 유예해 주는 조건으로 한달에 OOO원씩 성실납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충당처분 및 가산금 정리처분을 미루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청구인은 처와 4자녀를 두고 경매로 집을 잃고 반지하 방 두칸짜리 월세방을 얻어 빈곤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은행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신용대출까지 있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면 월분납금까지 내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 처분청은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체납액에서 충당처리 및 가산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송진행결과와 무관하게 현 체납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적법한 교부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정기일에 대한 행정착오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착오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 중인바, 본 배당금에 부당이득이 현재로서는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사집행법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제154조(배당이의의 소)에 따라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배분순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현재 시점에서 충당처리를 진행하더라도 청구인이 약 OOO원 상당의 고액의 체납자임에는 변함이 없고, 현재 고액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현재 자산·소득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매달 OOO원의 분납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매각·추심 및 같은 법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인 점, 같은 법 제11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및 제115조(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의 경우 체납액 본세기준 OOO원 이상인 체납자를 고액·상습체납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본세 OOO원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당금에 대한 국세의 우선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후속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안내한 본 처분에 위법·부당성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부동산의 임의경매 사건에서 처분청의 착오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2.3. OOO소재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2019.2.9.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2019.7.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9.7.19.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청구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한 교부청구서 내용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의 양도소득세 신고일인 2019.2.9. 대신 2019.4.30.로 잘못 기재하여 2020.7.15. 이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배당요구 종기인 2020.9.15. 이전에 경매법원에 도달하였다.

(3)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사건의 배당표(2022.4.1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원으로 매각되었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체납세액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표> 배당표 (단위: 원)

(4) 처분청은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에 따라 법정기일이 앞선 처분청의 조세채권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실체법상 하자 있는 배당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5.16. 피고를 AAA으로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접수(OOO원으로서 처분청이 배당기일에 배당받았을 OOO원을 체납액에 충당하더라도 전부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 국세징수법 (가) 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나)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 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5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 제21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같은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3)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