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과실로 처분청이 배당기일에 체납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세채권이 배당기일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더라도 완납될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의 과실로 처분청이 배당기일에 체납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세채권이 배당기일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더라도 완납될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8.12.3. OOO소재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2019.2.9.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2019.7.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9.7.19.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청구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한 교부청구서 내용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의 양도소득세 신고일인 2019.2.9. 대신 2019.4.30.로 잘못 기재하여 2020.7.15. 이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배당요구 종기인 2020.9.15. 이전에 경매법원에 도달하였다.
(3)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사건의 배당표(2022.4.1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원으로 매각되었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체납세액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표> 배당표 (단위: 원)
(4) 처분청은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에 따라 법정기일이 앞선 처분청의 조세채권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실체법상 하자 있는 배당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5.16. 피고를 AAA으로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접수(OOO원으로서 처분청이 배당기일에 배당받았을 OOO원을 체납액에 충당하더라도 전부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 국세징수법 (가) 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나)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 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5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 제21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같은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3)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