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하자소송판결금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6619 선고일 2023-04-17 조세심판원

[요지] 하자소송판결금은 청구법인의 건설업 영위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입에 해당하는 점, 법원은 정산소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시공사들로부터 받을 돈의 근거를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였고, 우리 원은 정산소송판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외 수익으로 판단한바 있으며, 이 건 하자소송판결금 역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중03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7.29. OOO 외 2필지에 소재하였던 OOO 구분소유자 5,637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07.8.1.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준공되었으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 2007년 10월경 AAA(주)(이하 “AAA-(주)”라 한다)와 BBB(주)(이하 “BBB-(주)”라 하고 AAA-(주)와 함께 “시공사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정산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6.7.12. 승소하여 시공사들로부터 OOO원(이하 “정산소송판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정산소송판결금이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OOO)을 진행중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정산소송과는 별개로 쟁점아파트 건설 중 설계대로 시공은 되었으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하 “하자소송”이라 한다)에서도 청구법인이 일부 승소(OOO판결)하여 시공사들로부터 OOO원(이하 “하자소송판결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영업외 수익으로 보아 2022.3.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하자소송판결금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시공사들을 상대로 무단설계변경에 대한 정산소송과 하자소송을 제기하였고, 정산소송판결금은 공사비의 일부 환급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어 일단 법인세를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결국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하자소송판결금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 제1항은 청구법인과 같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법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9.11.5. 설립된 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3.7.29.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기재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0.3.11. 해산등기를 완료하여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하자소송판결금은 공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불과하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또는 일반수분양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부터 생긴 소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세법제15조의 익금은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의미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분양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분양자인 청구법인이 행사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결국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하자소송판결금도 쟁점아파트 구분소유자에게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하자소송판결금은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 없었던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하자소송판결금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 등(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에 모두 배분하였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며, 구분소유자 등이 지급받은 분배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법제3조 및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자소송판결금을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으로 보고 하자소송이 확정된 201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하자소송판결금을 구분소유자 등에 모두 분배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정산소송판결금도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하자소송판결금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구분소유자 등에 분배하면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쟁점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조합원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비용, 법원감정료 등의 비용을 포함하면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다) 위 소송배상금들은 그 성격상 발생 당시부터 실질적 권리자인 구분소유자 등에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하자소송판결금은 다액으로서 이를 각 권리자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만약 지출 발생연도별로 손금을 산입할 경우 소송배상금의 권리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우선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번잡한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재 분배된 위 소송배상금은 모두 201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중 하나로 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그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이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하자소송판결금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이는 하자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원이 아니고, 민법제667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통상 손해액은 하자보수비 상당액이 되는데 이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적정 공사비 상당액을 말하고, 이는 정부노임단가나 건설물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고 있으므로 이 건 하자소송판결금은 하자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하자소송판결금은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에 기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0.3.11. 해산등기를 완료하여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하자소송판결금은 공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불과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은 익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익금으로 보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령한 하자소송판결금은 청구법인과 시공사들 사이에 체결되었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에 기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건설업 영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구분소유자 등의 권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하자소송판결금은 처음부터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산소송 판결문OOO 판결)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재건축조합의 사업인 하자보수를 위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하자보수용역을 공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하자소송판결금 또한 쟁점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용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임시총회 자료 등을 보면 소송위임, 진행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하자·정산소송 수행을 청구법인의 직무로 인식하고 하자소송 권리행사의 주체로 활동한 점으로 볼 때 위 하자소송판결금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하자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청은 질의회신이나 사전답변을 통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들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하자소송판결금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구분소유자 등이 지급받은 하자소송판결금 분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바 없으므로 분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현재 청구법인은 정산소송판결금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쟁점 중 정산소송판결금인 익금에 대응되는 지출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동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청은 추가로 하자소송판결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하자소송과 정산소송 관련 비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이체내역 등 지출내역만 가지고 이를 하자소송판결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 익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또한 선행 정산소송과 관련한 손금인정 여부와 별개로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하는 하자·정산소송판결금 분배내역 금액을 하자소송과 정산금 소송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인 하자·정산소송판결금을 분배(OOO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체된 금액 전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보상금 성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되지 않고, 하자·정산소송판결금 중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할 금액을 산정한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체받은 사람이 구분소유자 등인지 여부와 분배금 지급대상을 선정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이체내역만을 근거로 이를 하자·정산소송판결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외 변호사보수 지급액, 조합원 정산금 지급액, 소송부대비용 등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청구법인은 변호사 보수 지급액(OOO원) 전부를 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할 것을 주장하나 하자·정산소송관련 자금수지계산서상 지출금액 합계 금액(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OOO원)과 청구이유서상 변호사 비용 지출금액이 상이하고, 하자·정산소송 확정판결일 이후에도 2018년까지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그대로 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조합원 정산금 지급액(OOO원)을 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자금일보상 지출내역 중에 정산금으로 보이는 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지급액이 상이하고, 법인세법상 출자의 환급이나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정산금 지급액의 지급근거나 목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201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법원감정료 등(OOO원)이 소송부대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2010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지출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해당연도에 소송부대비용 등의 지출이 확정되었다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하자소송판결금 분배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분배금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없고, 이 쟁점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한 하자소송판결금이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를 넘는 배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하자소송판결금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구분소유자 등에게 한 분배금 등(변호사비 등 포함)을 201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지급받은 분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2003.7.29. OOO 외 2필지에 있는 OOO단지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 위 토지 일대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이자 도급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전인 1999.11.5.에 설립되어 2003.3.10. OOO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4.5.31. 시공사들과 OOO 재건축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공사들은 쟁점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7.8.1.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9.12.7. 대의원회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10.3.11. 해산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법인이 시공사들과 체결한 쟁점아파트 도급계약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도급계약 주요내용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2007년 10월 시공사들이 쟁점아파트의 설계대로 시공하였으나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하자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년 12월 시공사들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를 착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정산소송을 각각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 소송들에서 승소함에 따라 시공사들로부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지급받았다. <표2>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하자·정산소송판결금 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정산소송판결금 OOO원을 수령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손금은 산입하지 아니하였고(하자소송판결금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정산소송판결금이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8.5.2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우리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OOO)이 진행 중이다. <표3> 정산소송판결금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조심 OOO) ㅇㅇㅇ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공사들로부터 하자소송판결금 OOO원을 수령하고도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영업외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손금은 현재 진행중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2022.3.31.)이 임박하여 2022.3.10.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없이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하자소송판결금이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면 하자·정산소송판결금 분배금은 손금에 해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하자·정산소송판결금의 분배내역과 그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와 정산소송판결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한 손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하자·정산소송판결금 분배내역 ㅇㅇㅇ <표5> 이 건 심판청구시 하자·정산소송판결금 지출내역과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시 제출한 손금내역 비교 ㅇㅇㅇ (사) 청구법인은 손금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자금수지계산서와 자금일보, 계좌거래내역, 분배내역 정리표, 쟁점아파트 단지별 판결금 배분내역 정리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제출한 자금수지계산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고, 수입항목은 상가분양수입, 임대수입, 공탁금회수, 이자수입, 하자소송판결금 입금, 정산소송입금액 등이 있으며, 지출 항목에는 변호사소송비, 총회비, 감정평가비, 사업경비(분양경비), 부가세 및 법인세 등, 조합운영비, 보상비, 하자소송판결금 지급, 예치보증금, 임차보증금, 근로소득세 예수금 등이 있고, 그 중 하자소송판결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OOO원이 입금되어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별지2> 자금수지계산서 일부 발췌).

2. 자금일보는 2016.11.15.부터 2018.2.19.까지의 자료로 자금현황, 입금내역, 출금내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2016.11.15.자 자금일보의 출금내역란에는 계정과목은 보상비, 내역은 하자소송비용세대(2단지 OOO), 출금처 933세대, 금액은 OOO원, 거래은행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별지3> 자금일보 일부 발췌).

3. 2016.7.21.개설된 청구법인의 OOO 계좌(140-011-4*, 조회기간 2016.7.21.〜2020.5.6.) 거래내역조회자료에 의하면 2016.11.15. OOO원이 출금된 사실 등이 나타나고, 그외 2014.10.21.부터 2020.6.20.까지의 청구법인의 OOO 계좌(847-910005-5****) 거래내역사본을 제출하였다.

4. 하자·정산소송판결금에 대하여 엑셀로 정리된 분배내역 정리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단지별 동·호수와 면적, 합의서 성명, 연락처, 예금주, 은행계좌번호, 송금일자 및 금액이 기재(<별지4> 분배내역 정리표)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22.4.21. 하자소송판결금을 정산한 자료를 첨부된 <별지5>와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별지5> 기재 정산금액 중 변호사비, 소송부대비용, 상가하자지급금액은 위 <표4, 5>의 정산금액과 상이하며, 첨부한 하자소송판결금 일자별 정산서에는 소송별 변호사비와 소송별 법원감정료 등이 지출일자와 함께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을 대체·공급하는 사업에서 하자소송판결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구분소유자 등에 분배될 예정이므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익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그 익금으로 보고 있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해도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바, 하자소송판결금은 청구법인의 건설업 영위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입에 해당하는 점, 법원은 정산소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시공사들로부터 받을 돈의 근거를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였고, 우리 원은 정산소송판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외 수익으로 판단한바 있으며, 이 건 하자소송판결금 역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자소송판결금을 구분소유자 등에 모두 배분하였고, 이는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며, 구분소유자 등이 지급받은 분배금은 하자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손비에 관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손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소송판결금에 대한 분배금 산정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분배내역 정리표상 이체대상이 구분소유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 등에 이체한 금액이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송판결금 분배금에 대한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합원 정산금 지급액은 자금일보 지출액 합계액과 차이가 있고, 손금인정요청내역에는 조합원 정산금 지급액 등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등 정산금의 성격도 불명확하며, 잉여금 등을 정산한 내역일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점, 변호사 비용은 하자·정산소송관련 자금수지계산서상 지출금액 합계 금액과 청구이유서상 변호사 비용지출 금액이 상이하고,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바로 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감정료 등 소송부대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법제21조는 세금과 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납부액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구분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분배금에 대하여 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유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하자소송판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각호 생략)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40-71…17(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제109조에 따른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제98조 및 민소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쉬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6)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별지2> 자금수지계산서 ㅇㅇㅇ <별지3> 자금일보 ㅇㅇㅇ <별지4> 하자·정산소송판결금 쟁점아파트 단지별 분배내역 ㅇㅇㅇ <별지5> 2022.4.21. 처분청 제출 하자소송판결금 정산자료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