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547 선고일 2022.12.29

청구인들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소재 OOO(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를 각각 분양받으면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 받은 것으로 보아 2022.2.25.과 2022.2.23.에 각각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원과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표>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내역 등 ㅇㅇㅇ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 AAA는 처분 통지를 받은 2022.2.25.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BBB도 처분통지를 받은 2022.2.23.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2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