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AAA가 세무조사 당시 분양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AAA가 세무조사 당시 분양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분양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에 따라 결정되고 대법원에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서면에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가) 청구인 GGG의 경우 쟁점수탁법인과 체결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408호의 총 공급가액(VAT 포함)은 OOO원, 409호의 총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실제운영자인 AAA은 청구인의 시동생으로 청구인에게 2014년과 2015년에 총 OOO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AAA에 대한 진술조서에 AAA이 청구인에게 ‘분양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적은 담보해지가’로 분양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담보해지가’와 같은 전문적인 용어를 알지도 못하였고 단지 저렴하게 분양해준다는 의미로만 이해하여 쟁점상가 분양에 동의하였다. 그 이후 쟁점상가와 관련한 분양은 AAA이 모두 알아서 진행하였고 분양계약서상 ‘분양금 OOO원 중 OOO원을 입주 및 분양활성화를 위하여 유예’라는 문구에 청구인 도장을 날인한 것도 AAA이 임의로 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관련한 분양계약서도 2016.11.18. AAA이 주선한 OOO 대출과정에서 처음 보았고 쟁점상가 분양을 위하여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차액은 AAA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대금과 상속재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 BBB은 AAA의 어머니 CCC의 오랜 지인인 DDD의 아들로 AAA에게 약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어머니 DDD로부터 AAA의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AAA의 제안을 승인한 사실밖에 없다. 그 외 쟁점상가와 관련한 모든 일은 AAA이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2)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쟁점수탁법인과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쟁점수탁법인과 청구인이 되고 쟁점수탁법인의 의사는 외부로 표현된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은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와 다른 금액을 분양가액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한편,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에 청구인들의 명의로 날인을 한 것은 AAA인데 AAA은 청구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지도 않았고 날인한 도장도 임의로 조각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쟁점상가와 관련한 분양계약은 무효인 것이다. 다만 2016.11.18.경에 이르러 청구인들도 쟁점상가와 관련된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대출계약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와 관련된 분양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상가의 분양사업은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신탁계약을 통하여 담보하면서 진행된 사업으로 담보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인 대출금융기관의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수익자인 대출금융기관은 대출채권 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각 상가를 분양하면서 일정액만 입금되면 그 상가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담보신탁계약 해지에 동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상가가가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다. 청구인들이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을 전부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우선수익자인 대출금융기관이 담보신탁계약해지에 동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한 것은 우선수익자로서는 위 상가가 신탁재산에서 이탈하는 대신 일정금액만 수탁계좌로 입금되면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양계약서 제13조 제9항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쟁점법인과 쟁점수탁자간 신탁해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사업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쟁점법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청구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쟁점법인에게 포괄승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인 쟁점상가를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담보신탁을 종료시켜야하는데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담보신탁은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제13조 제9항에 따라 쟁점수탁법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나 의무는 모두 쟁점법인에게 승계되었고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수탁법인에 지급할 잔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는 이는 모두 쟁점법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AAA이 ‘채무변제조로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4) 쟁점법인의 채권자인 ㈜BBB가 청구인들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2016년 11월경 쟁점법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쟁점상가도 할인하여 분양중에 있었다. 쟁점법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놓여 굳이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므로 쟁점법인이 잔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 쟁점법인의 채권자인 ㈜BBB가 쟁점법인을 대위하여 청구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청구인들이 자진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쟁점법인은 분양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1) AAA은 분양계약서를 할인 후 분양금액이 아닌 종전 분양금액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① 대주단인 ㈜CCC은행 및 ㈜DDD이 할인분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② 할인분양가격을 기재할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 매수인들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③ 일반분양의 수분양자들이 알게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계약서는 당초 분양가액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가 AAA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분양계약서를 AAA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더라도 대출 및 분양대금 납입일인 2016.11.18.과 세금계산서 수취일(2016년 12월)에 이미 실제 분양가액과 계약서상 분양가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과다발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에도 청구인들은 쟁점수탁법인의 수탁계좌 외에 추가로 다른 계좌 등으로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분양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상가의 공급가액은 분양계약서상 공급가액이 아닌 실제 확인되는 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들은 AAA과의 채무관계에 따라 쟁점상가를 저렴하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AAA은 청구인들이 앞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AAA과의 채무관계는 쟁점상가의 공급가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