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504 선고일 2023.10.18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2차례에 걸쳐 ‘폐문 부재’로 반송되자 납부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 2020년 제1기 OOO원, 2020년 제2기 OOO원) 및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AAA, 1992년생)은 2019.6.20. 자동차용품/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8.3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19〜2020사업연도 기간 중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OOO을 운영하였고,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억원의 도박사이트 이용대금을 입금받았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1.9.16.∼2021.11.29.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등록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불법 도박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액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통장 입금내용을 근거로 하여 2022.1.12.(공시송달)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① 법인등기부상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주소 등에 송달을 하였지만 송달이 가능하지 않고, ② 그 외의 별도의 방법으로 처분청이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충적인 방법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단순히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수취인 부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공시송달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이다. (가)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이하 “AAA”이라 한다)가 등기 송달된 독촉장을 수령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위와 같이 처분청이 AAA에게 독촉장을 송부한 사정으로 볼 때, 처분청이 충분히 노력을 기울었다면 당초 납부고지서 송달시 AAA의 주소 또는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도 공시송달이 아닌 등기우편 등을 통해 송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민사 및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피고를 법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 법인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법인 등기상의 주소에 송달을 시도를 하고, 만약 이에도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주소를 조회하여 송달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고 법인에 송달을 한 것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와 같은 같은 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야 공시송달의 요건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AAA은 지인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접근매체를 지인에게 송부하였다. 그리고 AAA은 위 법인의 계좌가 불법 OOO사이트 운용계좌로 이용되는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였으나, 계좌의 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나중에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본 결과 청구법인의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사업에 이용된 정황이 파악되었다. 처분청은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법인 소득으로 파악을 하여 과세를 하였지만,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인의 과세로 인정할 수 없기에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A AA이 양도한 이 건 계좌들의 거래 내역을 보면, ① 다른 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금원이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이 된 이후에는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간 내에, 위 입금된 동일한 금액이 제3자의 명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거나, ATM기계에서 현금 인출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동 계좌의 입금액은 회사의 운영으로 인하여 수입이 된 매출이 아니고, 이 건 계좌들의 접근 매체를 양도받은 제3자들이 사설 불법 OOO사업 등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이 건 계좌들을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 계좌들에 입금된 금원은 회사의 운영 등을 통한 매출이 아닌, 제3자의 수익일 뿐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 운영을 통하여 귀속된 금원이 아닌, 이 건 계좌들을 양도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은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이 건 계좌들을 사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AAA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에 걸쳐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로 하고, 2021.12.29. 납부고지서를 공고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공고한 2021.12.2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1.12.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인 90일을 도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데, 이 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날은 2022.1.12.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은 2022.5.24.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고, 청구법인 명의의 입금된 돈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이라는 점은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설립자인 AAA이 청구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개입한 사실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없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이 청구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AAA이 아닌 제3자가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도박사업을 한 사실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청구법인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되었으며, 해당 계좌로 도박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도박사업의 주체로서, 도박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의 귀속자라 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이 입금된 이상,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좌에 입금된 돈이 곧바로 인출된 사정은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으로, 계좌의 금액이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청구인의 수입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계좌의 금액이 인출된 이후의 흐름까지 처분청이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니다. (4) AAA은 청구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AAA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이 청구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도박 사업을 한 사실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AAA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은 이와 같은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설령, AAA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이 청구인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거나, ‘AAA’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일 뿐으로, 청구법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입금액은 제3자의 사설 OOO운영으로 인한 수익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내용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8.31. 폐업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21년 12월경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로 계설된 금융계좌의 입금내용을 토대로 2019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다음, 관련 입금액을 불법 도박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금융계좌개설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금융계좌 <표2> 법인세 등 결정ㆍ고지 내용 (다) 청구법인은 2020.8.31. 폐업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AAA의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는 주소지OOO로 청구법인에 대한 납부고지서(6건)를 2회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자, 2021.12.29.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납부고지서 송달 세부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우리 원은 2023.7.20. 처분청에 공시송달 처리 경위에 대한 검토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상임심판관(3)-641, 2023.7.20.)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수록 자료 이외 세부 검토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3> 납부고지서 송달내용 (라)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4년 11월 BBB(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소득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 근로소득원천징수내용 (마) 한편, AAA은 이 건 청구법인 명의 계좌를 CCC 등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약식명령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AAA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같은 뜻임),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7중4178, 2017.12.14. 등,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21.12.2.(3)., 2021.12.13(4). 송달장소를 OOO로 하여 발송한 납부고지서가 2차례에 걸쳐 ‘폐문 부재’로 반송되자 2021.12.29. 납부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하였으나, AAA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AAA은 한 회사에 7년 이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AAA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을 뿐,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실제 처리경위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검토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