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2개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행위의 실질을 단일 거래로 보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502 선고일 2022.09.29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소유권 가등기일자가 모두 2019.11.25.인 점을 보면 소유권을 동시에 이전하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양도일만 과세기간을 바꿔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沓) 3,382㎡(이하 “쟁점논농지”라 한다) 및 OOO 전(田) 572㎡(이하 “쟁점밭농지”라 한다)를 경작하였던 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9.11.18. 쟁점논농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과 쟁점밭농지 중 2분에 1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이하 “쟁점농지②”라 하며, 쟁점농지①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을 김포양곡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쟁점농지① 양도가액 OOO원, 쟁점농지② 양도가액 OOO원)하였고, 주택조합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①의 잔금은 2019.11.22.에 지급하였고, 쟁점농지②의 잔금은 2020.12.31.에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2020.1.31. 쟁점농지①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20.5.31. 쟁점농지②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실질이 하나인 양도거래를 임의적으로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농지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2021.10.2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의 경우 각각 필지별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잔금지급일자도 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은 서로 다르다. 청구인과 주택조합은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를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상 잔금지급 일자도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며,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에도 잔금을 2019년과 2020년에 분리하여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8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 및 거래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기로 한 대금의 지급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양도시기는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부당하게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 매수인과 어떠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쟁점농지를 매수한 주택조합은 청구인과 관련없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에 포함되어 어쩔 수 없이 양도한 것으로,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입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어떠한 담합행위를 한 사정은 없다. 이는 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에도 쟁점농지를 나누어 거래할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를 기재하고, 여러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사정에 따라 매도자가 다수인 주택조합개발의 특성상 청구인만을 위한 대금지급일자 조작이 어려운 점을 보아도 담합이 어려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의 특성상 담합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과세처분이다.

(3) 법원은 세법의 해석ㆍ적용은 엄격해야 하고,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며(대법원 2007.5.17. 선고 2000두8648 판결 등 다수 참조), 조세심판원도 일관되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필지를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가장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리를 무시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점(조심 2021구1547, 2021.10.10. 및 조심 2019부3094, 2020.3.11. 등)을 보아도 이 건 과세처분은 무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 양도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부당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쟁점농지는 2005.12.23.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별도로 구분 등기된 개별 필지이고, 지목도 각각 답(沓)과 전(田)으로 다르며, 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고 매매대금도 달리 청산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인1866, 2022.6.29., 조심 2021구1547, 2021.10.10. 참조)도 일관되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양도한 것은 가장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를 무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회피된 양도소득세를 매매가액에 반영 시 청구인과 주택조합이 모두 혜택을 나눌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쟁점농지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공공사업 목적을 위해 청구인의 양도의사와 무관하게 주택조합의 사업일정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매수자인 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른 의견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를 양도한 거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2개로 나누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9년 및 2020년 두 과세기간에 걸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2020년을 과세연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를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나누어 2개의 계약으로 체결할 이유가 없고, 회피한 양도소득세를 매매가액에 반영할 경우 청구인과 매수인 모두 혜택을 나눌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형식을 갖출 충분한 유인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2개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행위의 실질을 단일 거래로 보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주택조합은 2019.11.18.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에 대해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지급일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 매매계약서 상 대금지급일정 OOO

(2)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3) 청구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과 관련한 청구인 계좌(OOO은행 608601-01-0*)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매대금 입금내역 OOO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농지①은 1933.7.18.부터 별도 필지로 등기되어 있었고, 쟁점농지②는 1966.3.4.부터 별도 필지로 등기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 관련 등기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내역(2021.8.31. 기준) OOO

(5) 쟁점농지에 대한 지적도상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서로 붙어 있는 토지로 나타난다. <그림> 쟁점토지의 지적도 OOO

(6) 청구인은 주택조합과 함께 2021.6.4. 작성한 아래 <표5>와 같이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5>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내용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우 각각 필지별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잔금지급일자도 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매매계약이 동일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날(2019.11.18.) 체결되고, 매매계약서 내용이 거래금액과 지급일자 외에 모두 동일하며, 환지대체부지에 따른 매입과 관련한 특약사항이 없는 점, 임의로 쟁점농지를 나누어 매매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 외에 쟁점농지를 나누어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을 받아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인허가 일정 및 환지대체부지 확정 등을 위해 쟁점농지를 나누어 매매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실제 사업실시계획인가는 쟁점농지를 매매한 후인 2022년 초인 점,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소유권 가등기일자가 모두 2019.11.25.인 점을 보면 소유권을 동시에 이전하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양도일만 과세기간을 바꿔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문 및 각 목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