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20ㅇㅇ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501 선고일 2022.10.06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직젼연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 쟁점부동산의 1층만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16. 토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7.2. 주택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6.1.28. OOO 소재 다가구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고, 2016.9.8.부터 쟁점부동산 1층을 임대하다가, 2017.8.9.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서 2016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금액 OOO원과 쟁점부동산의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OOO원은 단순경비율 신고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소액매출금에 불과하며, 쟁점부동산 분양시점인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12.9.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17년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2016.1.28.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인 2017년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제조업이나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2020.2.14. 선고 2019두57824 판결로 논란을 정리하였고, 이 판결의 요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6.1.28. 사용승인을 받아 2016년부터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주택임대로 정정하고 쟁점부동산 1층 상가부분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사용승인일인 2016.1.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관되게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결정 유형을 결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겸업자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도 질의·회신을 통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고 있다(소득세과-1068, 2011.12.21.). 이와 같이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이 개정(복식부기의무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배제)되기 전까지는 관련 규정은 물론 관련해석 사례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추계시 신고유형을 판단하고 있어 과세관청 및 납세자 모두 이를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업(임대업)과 건설업(주거용건물)을 겸업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주된 수입 중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청구인에게 통보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상 청구인의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는 유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예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하였을 것 등이다(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5-0-2,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등)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로서는 그 신고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를 넘기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동안 적용되어 온 세법규정 및 예규는 물론 201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실시한 전국세무사 교육내용까지 검토하여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임을 확인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일에 준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제조업, 광업 이외의 기타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수입을 얻을 때 비로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때인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일시적·우발적인 수입금액이 발생한 뒤에 주택신축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일은 주택의 판매시기를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는 것이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된다(인천지방법원 2020.7.24. 선고 2019구합50421 판결 외 다수). (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개정연혁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쟁점부동산의 매매일(분양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2016년 발생한 OOO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형식적인 거래를 통해 영세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도입된 단순경비율 제도를 악용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신고안내문은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안내문상 수입금액 등이 확정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OOO지방법원 2011.5.26. 선고 2011구합1598 판결). (나)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닌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2017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주요 내용 및 쟁점사업장의 업종 변경 이력 등은 아래 OOO와 같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6년 제2기, 2017년 제1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아래 OOO와 같이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아래 OOO와 같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9.8.부터 2017.4.7.까지 쟁점사업장을 OOO의 대표 AAA에게 임대하였다. AAA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 인근인 OOO에서 OOO를 운영하였고, 별도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아래 OOO과 같으며, 쟁점사업장과 임차인 사업장 소재지 위치는 아래 OOO과 같다. (마)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쟁점부동산의 판매일인 2017.8.9.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아래 OOO와 같이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은 아래 OOO과 같으며, 주용도는 ‘다가구주택(3가구)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위 건축물대장상 허가일은 2015.6.1., 착공일은 2015.7.2., 사용승인일은 2016.1.28.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임대인)은 2016.9.5. AAA(임차인)과 쟁점부동산 1층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016.9.8.〜2017.9.7., 임대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으로 계약한 것이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차임은 계약 후 60일간 무월세로 하고, 60일 후부터 계약상 금액을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 임차인인 AAA의 주소는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안내문에는 추계시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로 기재되어있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개정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2010년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다)이 개정되면서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다) 이후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2019.1.1.부터 시행)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이므로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며,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도 배제하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게만 해당되고, 청구인처럼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2017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2016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 쟁점부동산의 1층만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중44, 2020.4.27. 및 조심 2020인1518, 2020.7.28., 같은 뜻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8서3065, 2008.10.28. 및 조심2016서4312, 2017.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각 호 생략)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