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멸실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494 선고일 2022.10.25

①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

④ 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14. 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으로, 구주택을 구입·철거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2021.2.8. 및 2021.3.19. OOO 소재 다가구주택과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위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을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12.10.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3.7. 쟁점건물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2.5.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임차인 모두 퇴거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매입하였고, 매입 과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 의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2021.1.14.자로 취득하였다. (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은 공가상태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멸실을 전제로 구입), 주택의 가치는 없고 토지의 가치만 존재한다. (3)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이 존재하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구비한 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의해 확인되고(취득세 중과 배제 적용), 폐가 상태임을 청구법인이 입증하고 이에 다툼이 없으며, 주택의 취득이 법인세법에 의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과세함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 및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폐가에 과세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대상 토지, 즉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동 규정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에 따라 멸실시킬 목적의 주택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지출인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목적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이므로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고 하여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청구인 소유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목적】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경정】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7)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2.4.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경정청구 처리결과 동지> OOO (나) 2021년 귀속 청구법인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는 쟁점건물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21.1.14.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이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발행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OOO 소재 주택은 2021.11.11. 말소(건축물철거완료 통보에 의한 말소)되었고, OOO 소재 주택은 2021.8.17. 말소(해체완료에 의한 말소)되었음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 신고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서’(OOO 및 OOO 발행)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득 신고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임차인 모두 퇴거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매입하였고, 매입 과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 의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었으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토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매입 과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 의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주택 취득에 대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을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2021.8.17. 및 2021.11.11. 각각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에는 쟁점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 쟁점건물과 같은 철거 예정 주택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이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