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457 선고일 2023.01.0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이 얼마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이는 반면, 배우자는 쟁점사업장 채권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통장을 직접 보유하면서 현금 입출금 내역 및 매장과 관련된 계약 등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3.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 2021년 제1기분 합계 OOO원(<별지> 기재)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0.1.31. 사업자등록을 한 후 21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21.5.15. 쟁점사업장을 자진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26.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이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별지>와 같은 2017년 제1기 ∼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변경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배우자와 결혼하여 현재까지 전업주부이며,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다만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이유는 가족들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철학관 이야기를 듣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1) 이러한 사실은 보증인의 인우보증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배우자 이름이 기재된 명함,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에 주고 받은 OOO 대화 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현재 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며, OOO시내에서 OOO 및 OOO을 경영하고 있다.

(2) 특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통장의 명의는 청구인 명의이기는 하나 배우자가 보관·관리하였기 때문에 비밀번호, 입금 및 지출내역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결국 쟁점사업장의 경영부터 수익금 사용까지 모두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가 직접 관리·운영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은 모두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업에 필요한 사업자금 등을 친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본인 판단 하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사업장은 21년 동안 청구인 명의로 하여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에게 확인되는 다른 소득원은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동안 쟁점사업장의 수입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의 수입이 청구인의 재산형성과 변동과정에도 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최근 5년 9개의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만이 가능하여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연속 배우자를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하여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청구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 명의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내역 ◯◯◯

(2) 배우자는 2020.10.10.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상호 및 업종을 가진 사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중 일부 발췌 ◯◯◯

(3) 쟁점사업장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 지급명세서 내역 ◯◯◯

(4) 청구인은 2021.5.15. 쟁점사업장 폐업신고시 청구인의 신분증과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명함(아래 <그림1> 참조)에는 배우자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1>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명함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2021.10.29. 현재 배우자의 주소지는 OOO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21년 12월에 작성된 인우보증서[보증인: ccc, ddd(청구인의 모친), eee(청구인의 딸)]에는 “배우자는 2000.2.1.부터 2021.5.15.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로, 모든 사업을 주도하여 운영하였으며, 사건 본인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살림만 하였고 쟁점사업장 가게 운영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에 OOO 대화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OOO 대화 내역 중 발췌 ◯◯◯ (바) 청구인과 시청 체납조사관과의 대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21.6.22.자 녹취록 ◯◯◯

(6) 청구인은 2022.12.1.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BBB에서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를 참조로 하여 미수금을 변제해달라는 취지의 독촉장을 발송하였는바, 위 증거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가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표7> 주식회사 BBB에서 발송한 변제요청 관련 서류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계좌거래내역(2019.10.11. ∼ 2021.6.12. 거래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내역 중 2020.10.12.자 거래내역(아래 <그림2> 참조)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계좌에서 주식회사 BBB에게 OOO원이 이체된 거래내역 등 쟁점사업장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 <그림2> 쟁점사업장 계좌 거래내역 중 발췌 ◯◯◯

(7) 처분청 조사관은 2022.12.1.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내역(아래 <표8> 참조)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아래 거래내역 중 1번 거래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거래내역은 사실이나, 실제 여유자금이 있어 구입한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출을 통하여 구입한 것인데, 가격이 하락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결과 막대한 손해만 보고 현재는 아무런 재산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8> 청구인 명의 부동산 거래내역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청구인의 재산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화내역 등 다수의 증거에 의하면, ①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2020년경 가게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바 있고, 이에 청구인은 세금이랑 가게 빚이 정리되면 그때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던 점(2020년 OOO 대화내역 참조),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이 얼마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이는 반면(2020.1.8.자 OOO 대화내역 참조), 배우자는 쟁점사업장 채권(미수금 내역)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2021년 마지막 OOO 대화내역 참조), 쟁점사업장 통장을 직접 보유하면서 현금 입출금 내역 및 매장과 관련된 계약 등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배우자는 자신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야 청구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사업장 통장을 건네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5.11.자 OOO 대화내역 참조), ③ 쟁점사업장 거래처인 주식회사 BBB도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고(2020.10.12.자 OOO 대화내역 참조), 쟁점사업장 채무변제 관련하여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배우자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며(2020년 마지막 OOO 대화내역 등 참조), 쟁점사업장의 채무 변제 관련하여 다른 매입처들과도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가 직접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4.25.자 OOO 대화내역 참조), ④ 배우자는 2020.10.12. 청구인에게 “OOO원 금일 입금되면 10월 13일까지 OOO원 입금되어야 합니다. (중략) fff이 매일 이러고 있어”라고 OOO을 보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10.12. ㈜BBB에게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배우자가 쟁점사업장 통장을 직접 보유·관리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채무를 직접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BBB는 배우자를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지칭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도 배우자를 “사장”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⑥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전인 2021.6.22. 시청직원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청구인 자신은 쟁점사업장을 실제 경영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관계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배우자는 2019년 8월경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쟁점사업장에서 손을 뗀 이후 2020.10.10. 쟁점사업장과 동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OOO를 개업한 반면, 청구인은 배우자가 세금을 책임진다는 말과 달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결국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주 사업목적인 공조닥트(배관, 냉난방공사)에 대한 노하우 역시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