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438 선고일 2022.09.1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로서 청구인의 자녀들과 함께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들과 같이 자신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오로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율 40%)로서, 아들 AAA·BBB(각 지분율30%)과 함께 쟁점법인의 비상장 발행주식 10,000주를 100% 보유하다가, 2019.4.1. 본인 소유 주식 4,000주 중 1,0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감사인 CCC에게 증여하였고, CCC는 2019.7.31.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한 뒤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은 없다)를 하였다.
  • 나. 한편, 쟁점법인은 2019.4.1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에 이익소각 규정을 신설한 뒤 발행주식 중 1,040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이어 2019.5.21. CCC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OOO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날인 2019.5.22. 이를 소각하였는데, 관련하여 소득세 등의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다. CCC는 2019.5.28.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19.8.31.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은 없다)를 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1.30.∼2021.12.29. 기간 동안 주식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3.14. 청구인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관한 판례OOO에 의하면, 그 적용요건은 크게 3가지인데, 첫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행위(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형식이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이 건에서 첫 번째 요건으로서 청구인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이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것이다.

(3)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재구성한 거래는 아래 OOO와 같은데, 이는 청구인과 CCC의 증여세 신고는 그대로 시인하여 두 번의 증여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배우자 CCC에게 증여하고 CCC가 증여자에게 재차 증여하는 거래로 보아 거래간 순서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규정하는 거래의 재구성 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거래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절세를 위한 통상적인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4)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절세’를 염두하고 거래의 순서를 선택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률행위선택의 자유 내에 있는 것으로, 납세자는 당연하게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거래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자는 법률행위선택의 자유 내에서 거래의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건에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조세회피목적으로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은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증여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증여 → 양도’의 순서가 인정된다. (나) 대법원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식의 형태로 양도한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해당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 모두가 가능하므로 원고 등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토지 양도대가가 아닌 주식의 형태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보아 주식양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존중하여야 함을 재차 인정한 바 있는데OOO, 이와 같은 법률행위 선택의 자유는 법률행위 순서를 선택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세법은 개별규정으로 증여자산의 이월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래순서를 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지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가 B주식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C)이 보유한 D주식회사 주식과 교환한 뒤 C가 B주식회사에 양도(이후 소각)한 사안에서, 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경우 원고가 B주식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C가 보유한 D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선택가능하였던 대안 중 하나로 거래의 순서와 방식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므로 이를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OOO. (라) 즉, 당사자가 선택한 법룰행위 방식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세법의 적용이 가능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방식이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이 건에서 적용되는 배우자 증여공제 규정은 사실상 경제공동체인 부부사이에 명의만으로 소유관계를 따지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공제한도를 폭넓게 인정하여 부부사이의 재산분배를 조정하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공제한도를 소진한 행위가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려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가) 먼저,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서 우회거래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둘 이상의 행위ㆍ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ㆍ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ㆍ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ㆍ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2019.4.1.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2019.5.21.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이처럼 이 건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쟁점주식 증여→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 → 가지급금 상환’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주식 양도 → 쟁점주식 → 가지급금 상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나) 두 번째,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때 ‘부당’이란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를 하게 된 경위ㆍ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청구인과 진행한 문답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전에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상환을 목적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ㆍ소각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소각대금이 청구인에게 재차 증여되었다. 즉, 청구인이 가지급금 상환이라는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던 중 상환자금을 회수하고 배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절차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 건 일련의 거래들의 경위 및 목적이 세금부담 회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에 근접한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직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ㆍ소각을 하였고, 다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이 증여된 후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바, 해당 거래들을 통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이미 청구인이 이 건 전체 거래는 가지급금 상환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들 거래의 최종적인 목적은 가지급금 상환이고, 여기에 사업목적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면 주주들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을 텐데, 청구인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받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5. 마지막으로 쟁점법인은 증여일인 2019.4.21. 기준 대표이사인 청구인(40%)과 청구인의 아들들(각자 30%씩)이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가 모두 사주일가로 이루어져 있는바, 주주들이 모든 거래를 사전에 계획하여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 CCC의 증여세 신고를 그대로 시인한 것을 지적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행위로 인정되면 그 거래형식이 ‘세법상’ 부인되어 재구성되는데, 이 때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쟁점주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중간에 이루어진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청구인ㆍDDD의 증여세 신고 취소여부는 무관하다.

(3)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를 부인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 건과 같이 배우자증여를 중간거래로 삽입하여 인위적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작출한 경우까지 조세절감이나 사적자치의 이름으로 허용되거나 보호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나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CCC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CCC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곧이어 소각하였으며, CCC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바, 위 거래들은 모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인 OOO원 이내의 금액OOO을 기준으로,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2달 이내에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절세’를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① 청구인과 CCC 간 쟁점주식 증여계약서(2019.4.1.), ② 쟁점법인의 이사회․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9.4.12.), ③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 관련 통지서(2019.4.13.), ④ DDD의 쟁점주식 양도신청서(2019.5.21.), ⑤ DDD과 쟁점법인 간 주식매매계약서(2019.5.21.), ⑥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취득내역서ㆍ주식소각확인서(2019.5.22.) 및 ⑦ 청구인과 CCC 간 현금증여계약서(2019.5.28.)를 제출하였다. (다) 반면,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19.4.1. 배우자 CCC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40주를 증여하고 쟁점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일련의 과정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당시 작성된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들은 절세를 목적으로 법령상 허용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OOO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청구인의 자녀들과 함께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들과 같이 자신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일련의 계획 하에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거래금액 또한 거래하는 주식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특히 이 건 거래들의 진정한 목적은 청구인 스스로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혔듯 세금 없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채무)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여기에 오로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우회거래를 부인하고 그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