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발명한 쟁점특허권을 직무발명으로 보아 그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6377 선고일 2023-03-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에 현재 연구소가 있으나 대표이사인 AAA이 현재 또는 과거에 연구소에 소속되어 근무한 이력이 없고(AAA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20ㅇㅇ년경에는 연구소가 없었음),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에 반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BBB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AAA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이 대표이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직무발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세(근로소득)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부2021 / 조심2018부0972 / 조심2021부0202

[주 문] OOO서장이 2022.2.11.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근로소득)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3.5.10. 개업하여 현재까지 전동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청구법인의 지분 60%(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100%)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AAA은 2019.4.15. 청구법인에게 특허권 2건(‘모터 자석 부착용 피딩기’ 및 ‘모터 자석 연속 공급 기능을 구비한 피딩기’로,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이하 “쟁점양도대가”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AAA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취한 쟁점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의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2.11.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근로소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 및 처분청 모두 쟁점특허권의 당초 소유권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으나, AAA이 발명한 쟁점특허권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쟁점양도대가가 근로소득에 해당(처분청 의견)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청구법인 주장)하는지가 이 건의 쟁점이다. (2)쟁점특허권의 양도가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AAA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절차적 요건 1)법원 판결(OOO지방법원 2003.7.3. 선고OOO판결),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OOO, 2021.9.23., 조심 OOO, 2018.6.7.) 및 심사결정례(심사법인 OOO2019.1.23.) 등에 의하면, 발명진흥법제10조∼제19조의 직무발명보상 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임을 알 수 있다. 2)OOO에서 설명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안내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규정이란 종업원과 사용자간 계약이나 근무규정, 기타 약정을 통하여 그 명칭의 여하에 상관없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전에 그 권리승계나 보상, 절차, 직무발명 평가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청구법인 내 종업원과 사용자 간에 사전 합의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AAA에게 지급하는 경우라야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AAA 간의 양도계약을 직무발명보상규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발명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직무발명보상규정 절차도입에 대한 합의를 개인의 특허권 양수도 계약에까지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다. 청구법인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AAA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후 청구법인과 AAA 간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직무발명보상 절차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 단순히 사인간의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에 불과하다. 4)조세심판원(조심 OOO1, 2021.9.23.) 및 국세청 심사 결정례(심사법인OOO, 2019.1.23.)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양수함에 따라 지급한 대가를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하기에는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발명보상규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대가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실체적 요건 1)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의 요건은 다음 ①∼③을 충족하여야 한다. ㅇㅇㅇ 여기서 ③은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하고, 특허청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에 따르면 종업원 등의 발명이 그 직무와는 무관하나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닌 업무발명에 해당하며, 법원(OOO법원 2008.9.4. 선고OOO 판결)에서도 발명내용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 아니라면 해당 특허는 업무발명에 해당할지언정 직무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발명진흥법상 임원이 직무발명자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가)청구법인의 업태는 모터의 로터 및 스테이터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인데, 로터는 하청업체에 외주가공을 주어 완성품을 납품받고, 스테이터는 하청업체로부터 반제품을 납품받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공급하고 있다. 쟁점특허권은 로터 제작에 사용되는 보조기구로, 이는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인 OOO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서는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그 업무범위는 경영총괄과 영업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특허권 발명당시 기업 내에 별도의 부설연구소가 없는 상황이었다. 나)AAA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은 넓게 보면 하청업체의 업무효율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인수할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쟁점특허권의 대상인 로터 제조 보조기구는 AAA이 대표이사로서 행하는 업무나 직무와는 관련이 없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요건 ③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AAA이 대표이사인 임원으로서 상기 발명진흥법상 임원이 직무발명자가 되는 ①∼④의 어떤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은 AAA의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쟁점양도대가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닌 특허권 인수대가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기타소득보다 우선 적용되고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열거되는 소득으로 규정하여 근로소득은 기타소득보다 우선 적용된다. (2)쟁점특허권은 AAA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다. (가)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의 정의에서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 규정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직무’라는 용어에 대하여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로 판결한 바 있다. (나)청구법인이 작성한 소명서에 따르면, AAA이 다년간 현장기술을 터득하여 모터와 관련한 공작기계의 가공 및 기술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임이 확인되고 생산력 향상과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청구법인과 같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이나 매출증대가 대표이사의 기술력 등의 능력을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사 내 최고기술자인 대표이사에게 연구개발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라)법상으로는 법인인 청구법인과 자연인 AAA으로 구분되지만 만약 청구법인이 전문경영인인 자연인이라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핵심연구개발은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면서 최고기술자인 AAA에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표이사는 연구개발부서를 포함해 회사조직도상의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AAA의 직무에 관한 것이고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다. (마)대기업의 경우 최고결정권자(CEO), 최고기술경영자(CTO), 영업총괄경영자(CMO) 등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기술능력이 우수한 기술자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이 대표이사가 모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명의 필요성, 특허권 취득의 필요성, 특허권대가의 지급방법 등 관련사항의 결정은 모두 AAA이 행한 것으로 발명을 꾀하고 수행하는 것을 예정 또는 기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바)다시 말해 AAA은 쟁점특허권의 발명당사자이자 청구법인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사실상 동일한 결정주체(실질적 동일인)이기 때문에 청구법인 입장에서 AAA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쟁점특허권을 발명할 줄 몰랐고 기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이미 발명을 계획하고 있었고 발명(출원 및 등록)을 완료한 후 단기간에 쟁점특허권의 양수를 결정하고 고액을 투자하여 무난하게 양수한 것이다. (사)또한, 대표이사의 직무를 특정분야로만 축소해 한정한다면 동일한 특허권 거래라 가정할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 내 최고결정권자이자 최고기술자임에도 직무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부담에서 유리한 기타소득규정을 적용하고, 일반직원인 연구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으로 보아 세부담에서 불리한 근로소득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이다. (가)쟁점특허권의 발명계기는 기존에 청구법인이 영위중인 업종과 관련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안정화를 위한 목적임이 확인된다. (나)쟁점특허권은 개인의 일시적 우발적인 발명이 아니고 업계 내 다른 사업자에 대한 수요파악 없이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회사차원의 플랜에 따른 발명으로 보이고, 전동기 및 전동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내에서 모터제작 등과 관련된 쟁점특허권의 내용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한다. (4)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부합한다. (가)발명진흥법제15조 제1항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AAA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에 의해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AAA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법령에 부합한다. (나)발명진흥법제15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AAA에게 쟁점양도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계약서(보상규정, 문서) 작성을 통해 AAA에게 알렸다. (다)발명진흥법제15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직무개발보상금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AAA과 보상규정(계약)을 통해 협의하였으므로 법령에 부합하고 AAA에게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서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발명진흥법제15조 제4항에서는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AAA과의 계약을 통해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감정평가서 및 계약서(문서)에 의해 알렸으므로 법령에 부합한다. (마)발명진흥법제15조 제5항부터는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에 관한 내용 등으로써 이 건과는 무관하다.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써, 용어의 정의와 더불어 정부차원 및 각 기업내에서의 발명 활성화를 돕는 내용과 발명당사자인 종업원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경우나 회사와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쟁점양도대가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참고할 조문은 위 내용이 전부이다. (5)종업원과 사용자간의 ‘계약’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된다. 아래와 같이 발명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OOO에서 설명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안내내용에서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성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ㅇㅇㅇ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정의하면서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계약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사전에 권리승계나 보상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서면화하는 것’으로 안내하였고, 직무발명보상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종업원과 사용자가 모두 동의하는 방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6)직무발명보상금 권리행사, 지급절차 등에 하자가 전혀 없다. 아래 <그림1>과 같이 OOO의 직무발명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과 흐름도에 따라, 청구법인이 AAA과의 직접계약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 AAA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취득·행사한 것으로 이 건 거래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1>직무발명 권리관계 ㅇㅇㅇ (7)이 건의 핵심키워드는 ① AAA의 ‘직무’, ② 청구법인의 ‘업무’, ③ 발명진흥법제15조이다. (가)예컨대 청구법인이 외부기술자를 초빙하기 위하여 그의 발명을 인수한다거나, AAA의 발명이 청구법인의 기존 사업과 전혀 연관지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청구법인에 근무중인 영업직 직원이 다년간 쌓은 노하우를 이용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발명을 했다거나, AAA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달리 보았을 것이다. (나)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기존사업과 관련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안정화를 위한 발명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기술경영자인 AAA의 ‘직무’에 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므로 발명진흥법제15조에 부합하는 ‘직무발명’이며 쟁점양도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발명한 쟁점특허권을 직무발명으로 보아 그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전동기 제조업, 전동기 부품제조업, 전동기 수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에 나타난다. (나)AAA은 2017.9.18. OOO를 통하여 ‘모터 자석 부착용 피딩기’ 및 ‘모터 자석 연속 공급 기능을 구비한 피딩기’의 특허출원을 하였고, 발명자 및 출원인으로 AAA이 기재되어 있음이 특허출원서 및 출원번호통지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쟁점특허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터 자석 연속 공급 기능을 구비한 피딩기> ㅇㅇㅇ <모터 자석 부착용 피딩기> ㅇㅇㅇ (라)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과 청구법인이 2019.4.8. 작성한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 ㅇㅇㅇ (마)청구법인의 조직도는 다음 <그림2>∼<그림4>와 같다. <그림2>청구법인 조직도(2017.10.2. 기준) ㅇㅇㅇ <그림3>청구법인 조직도(2019.1.2. 기준) ㅇㅇㅇ <그림4>청구법인 조직도(2022.5.1. 기준) ㅇㅇㅇ (바)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내에 직무발명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며 청구법인의 정관 등을 제출하였다. (사)특허청에서 발행한 ‘직무발명제도-보상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에서 설명하고 있는 직무발명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직무발명제도-보상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내용> ㅇㅇㅇ (아)청구법인은 OOO가 발행한 ‘직무발명제도’ 문서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방법 및 절차’를 제출하였다(아래 <그림5> 참조). <그림5>직무발명제도 도입 방법 및 절차 ㅇㅇㅇ (2)처분청은 이 건 과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제출하였던 ‘특허 관련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특허 관련 소명서 주요 내용> ㅇㅇㅇ (3)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의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다. 이 건은 아래와 같은 조사청의 감사처분지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당초 특허권자가 AAA임은 조사청과 청구법인 모두 이견이 없으나 조사청이 AAA의 쟁점특허권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의 직무발명보상금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사항이다. <조사청 감사처분지시 내용> ㅇㅇㅇ (나)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 제10조∼제19조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직무발명보상 절차규정에 대하여 법원 판결(OOO지방법원 2003.7.3. 선고 OOO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OOO, 2021.9.23., 조심OOO2018.6.7.) 및 국세청 심사 결정례(OOO, 2019.1.23.) 등 다수 사례의 판단에서 ‘발명진흥법상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규정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유보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하였다. (다)기업내 직무발명제도 도입절차는 특허청 게시 내용, OOO ‘직무발명제도 브로슈어’ 등에 따르면 다음 <그림6>과 같다. <그림6>직무발명제도 도입절차 ㅇㅇㅇ 1)도입절차 중 ‘02 항목’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안내내용(OOO 설명)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규정이란 종업원과 사용자간 계약이나 근무규정, 기타 약정을 통하여 그 명칭의 여하에 상관없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전에 그 권리승계나 보상, 절차, 직무발명 평가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은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사전에 상기에 따른 절차에 따라 공표된 직무발명보상규정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칭하는 것이지, 기업이 종업원 등의 발명을 기업 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없이 사후계약으로 승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2)청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내취업규칙, 사내지침, 직무발명보상업무매뉴얼 등의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직무발명보상 관련 사내공고나 OOO를 설치한 바도 없다. 그리고 처분청이 기재한 ‘OOO’의 ‘직무발명 권리관계’는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상 승계절차규정 유무에 따른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흐름도(즉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상 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승계권리 및 보상절차와 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승계권리 및 보상절차에 대한 설명)이지 청구법인과 AAA의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가지급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3)조세심판원(조심 OOO, 2021.9.23.)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소득이 아닌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해당 사건이 발생한 당시 소득세법에서는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고 결정하였고, 국세청 심사례(OOO2019.1.23.)에서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 관련철의 연구노트 부존재 및 규정도입의 절차, 종업원 등에게 공지미비를 인정하고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이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가 없는 청구법인이기에 AAA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는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규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닌, 개인의 자유발명에 따른 특허권 이전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4)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3.1.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양수함에 따라 매출증대의 효과도 있으나 주로 원가절감의 효과가 크다.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에게 반제품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소사장들에게 제공되는 특허로, 이들이 쟁점특허권을 사용하여 원가를 절감한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반제품을 납품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OOO 등의 매출처에 납품하는 것이므로 원가절감에 따른 이익증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기존사업과 관련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안정화를 위한 발명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기술경영자인 AAA의 ‘직무’에 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며, 청구법인과 AAA 간의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역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AAA이 발명한 쟁점특허권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부합하는 ‘직무발명’이며 그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의견이나,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용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사용자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OOO판결)하는바, 청구법인에 현재 연구소가 있으나 대표이사인 AAA이 현재 또는 과거에 연구소에 소속되어 근무한 이력이 없고(AAA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2017년경에는 연구소가 없었음),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에 반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OOO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AAA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이 대표이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발명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려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사용자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종업원등과 협의(종업원등의 과반수)하여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사내에 직무발명제도를 두었다거나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종업원과 협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과 같이 단순히 발명자와 양수자 사이에 체결된 특허권의 양수도 계약을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한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그 외 직무발명제도 또는 보상규정에 대한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직무발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세(근로소득)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어.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어목 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①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2.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