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350 선고일 2022.12.13

쟁점금액은 별도의 금액구분이 없으므로 해당 봉사료 금액으로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2019년 기간 동안 유흥주점(상호: OOO)에 방문한 고객들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하 “이 건 계좌”라 한다)로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지만, 이와 관련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2.28.〜2022.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이 건 계좌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노래연습장 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쟁점입금액에서 출금된 금액 OOO원의 75%를 부외원가(인건비)로 보아 2022.2.21. 및 2022.2.2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소득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계좌로 입금받은 쟁점입금액에서 출금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이 음주가무를 즐기는 동안 현금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건 계좌에 입금을 하면 이 건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고객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형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실과 다른 확인서와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나) 실제 OOO은 노래방이 아니라 여성도우미를 둘 수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소위 룸살롱이라고 불리우는 영업장으로, 여성도우미가 고객의 흥을 돋우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상주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자신이 아는 고객을 OOO으로 유치하거나 OOO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여자도우미를 파트너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소위 “마담”이라고 불리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다만, 일반적인 룸살롱 마담은 자신이 직접 여성도우미들을 관리하는 반면, 청구인은 여성도우미들을 직접 관리하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무단결근, 고객과의 다툼, 성매매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여성도우미를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업을 위하여 여성도우미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여성도우미들을 관리하며 술집에 보내주는 소위 “보도방” 업주들과 제휴를 맺어서 OOO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수요를 맞추었다. (마) 이 건 계좌에서 AAA 외 6인에게 OOO원이 이체되었는데, AAA 외 6인은 보도방 업체 직원이고, AAA 외 6인도 세무조사 당시 형사책임을 질까봐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못하였다.

(2) 이 건 계좌에서 출금된 돈은 AAA 외 6인에게 선급금을 변제하거나 고객이 여성도우미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출금하여 전달한 돈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매출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거래구조를 보면, OOO을 방문한 고객이 여성도우미를 요청하면, 청구인이 AAA 외 6인의 보도방에게 연락을 하고, 보도방에서 여성도우미를 OOO에 보내고, 고객이 여성도우미를 파트너로 선택하고, 고객이 여성도우미와 함께 유흥이 끝나게 되면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정산받고 있는 구조이다. 즉 여성도우미 봉사료의 귀속 당사자는 ① 여성도우미, ② 여성도우미를 관리하는 보도방(개별소비세 징수 의무자), ③ 여성도우미를 손님에게 소개하는 청구인과 같은 영업담당자(마담)이다. (나) 고객의 술값은 대부분 고객의 카드로 결제를 받았고, 고객이 이 건 계좌로 이체해 준 경우에는 청구인이 바로 OOO 업주에게 이체시켜주었으며, 여성도우미의 봉사료는 손님이 현금으로 여성도우미에게 직접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업주가 술값에 더하여 여성도우미 봉사료까지 결제받을 경우 매출 증가, 카드수수료 부담, 여성도우미 봉사료 지급에 대한 증빙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공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받게 될 세무 조사의 부담감으로 인하여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업주는 여성도우미가 있으면 술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은 영업담당에게 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 과거에는 고객이 웨이터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어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는 방식으로 주로 하였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발생하여 이런 방식은 없어졌다. 그래서 청구인은 고객에게 봉사료를 여성도우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고, 여성도우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없는 고객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고객이 이 건 계좌로 이체하면 청구인이 입금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돈에서 입금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주었다. 이 때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돈이 AAA 등 보도방 업체들이 청구인에게 먼저 주었던 돈으로, 청구인과 보도방 업체들의 전략적인 관계로 업무 편의를 위한 선급금의 성격이었고, 이 때문에 AAA 등 6인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이다. (라) 결국 청구인이 영업담당으로 고객들의 돈을 이 건 계좌로 받아서 현금으로 출금한 OOO원은 고객들이 여성도우미 봉사료로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 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인출한 금액이고, 청구인이 AAA 외 6명에게 이체한 OOO원은 청구인이 AAA 등 6명의 보도방 업체 관계자들과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일종의 여성도우미 선급보관금을 먼저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돈으로 모두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한 돈이다. 즉, 청구인이 OOO의 영업담당으로 얻은 수입은 ① 고객을 유치한 인센티브로 받는 고객 주대의 일정 부분과 ② 여성도우미 고래로 인한 수수료가 전부이다.

(3)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확인서와 문답서 등에 근거한 것이어서 실지조사에 따른 과세라고 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12818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에는 과세결과만을 나타내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문답서에는 계좌 입금내역이 노래방을 이요하고 지불된 금액이라는 표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은 세법을 잘 모르는 청구인에게 세무대리인이 없는 자리에서 매출누락액과 그에 대응하는 인건비가 무엇인지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와 문답서에 서명을 받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확인서, 문답서 등에 기초한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따랐고, 그 외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건 계좌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거래 건당 소명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확인서와 문답서 내용 역시 이 건 계좌 소명자료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충분한 소명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것이다.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청구인의 이 건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건 계좌에 고액의 입금액을 확인하여 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청구인은 이 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노래방 운영과 관련된 매출이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21.12.29. 수요일 오후 2시경 처분청의 조사과에 방문하여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 건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노래방과 관련한 매출금액이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작성하였고, 문답과정에서는 2017〜2019년 기간 동안 이 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고객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지불한 돈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70〜80% 정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낮에 현금을 찾아서 밤에 여성도우미에게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계좌에서 출금한 돈이 고객이 여성도우미에게 지급할 현금을 바꾸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확인서에 기재하고 문답과정에서 일치하게 진술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여성도우미에게 지급한다고 보는 것이 노래방 업종 특성상 더 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건 계좌에 입금한 입금자 중 일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전체 입금액의 1.3% 미만의 극히 일부의 경우여서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다. (라) 특히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이 건 계좌에서 AAA 등에게 이체한 돈은 인건비라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출금된의 75%를 인건비로 인정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조사 당시와 전혀 달라 신빙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이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쟁점입금액)에서 출금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입구에 “24시 영업, 도우미 24시 대기”라는 문구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나) 이 건 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2017〜2019년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합계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이 건 계좌 입금내역(2017〜2019년) OOO (다)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2021.12.2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2.29. 처분청에 방문하여 아래 <표3>과 같은 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이 인정한 현금매출누락액(2017〜2019년) OOO (라)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21.12.29.)를 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이 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고객들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지불한 금액이고, 출금된 돈은 대부분 노래방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며, 그 중 70〜80% 정도를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마) 청구인은 이 건 계좌에서 쟁점입금액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OOO (바) 청구인이 자신에게 현금을 융통해 준 자(제3자)라고 주장하는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2.3.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작성인 BBB, CCC) 등을 보면, 고객이 청구인의 이 건 계좌에 돈을 이체하면, 청구인이 그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바꾸어 고객은 본인들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BBB과 CCC이 현금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액수는 OOO원로 나타난다. (아) 그 외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고객으로부터 환전하는 동영상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의 전부를 매출액으로 단정한 것은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계좌에 출금한 금액의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도우미 봉사료를 직접 지급하도록 돕기 위해 현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의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먼저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헌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등의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이 청구인 명의의 이 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의 충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의 충족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 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입금액이 고객들이 청구인 명의의 이 건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금액을 누락한 매출액으로 추정하였다는 이유로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입금액이 청구인이 누락한 매출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이상, 그 이후 출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에 포함된 다음 출금한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이고, 설령 그 출금액이 현금교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우미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4항에 따르면 그 봉사료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은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비로소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스스로 주장하는 봉사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았고 그 대가의 구분 여부 또한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