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출금액 및 쟁점이체액은 누락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349 선고일 2022.10.31

쟁점입금액이 노래방 고객들이 노래방 운영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금액을 노래방 매출액으로 추정하였다는 이유로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방 OOO 을 운영하였는데, 2018∼2019년 중 고객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 받았지만 관련된 납세신고의무 등은 이행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이 누락시킨 노래방 매출액으로 보아 2022.2.24. OOO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의 전부를 노래방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중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하 “쟁점출금액”이라 한다)과 다른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이체액”이라 한다)은 매출과 무관하게 다른 목적(도우미봉사료 및 현금교환)으로 고객들로부터 입금 받아 출금․이체된 것으로, 이들 금액을 제외한 OOO원만이 매출액이 되어야 한다.
  • 나. 처 분청 의견 쟁점계좌는 노래방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고객들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쟁점입금액은 매출로 추정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조사당시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입금액은 노래방 매출액이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쟁점출금액 및 쟁점이체액은 인출목적이 불분명함에도, 일부분은 노래방 운영과 관련된 지출(인건비 등)로 인정해 주었는바, 청구인의 단순한 주장만으로 이들 금액을 애초부터 노래방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출금액 및 쟁점이체액은 누락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12.29.(수) 14:00 처분청(조사과)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입금액은 노래방매출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아래와 같은 문답(주요내용)을 주고받았다. (나) 처분 청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한 자가 고객으로부터 사업용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은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되기에 충분하고, 직접 확인서와 문답서까지 받았기에, 세법상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출금액의 약 70%를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인건비 또는 봉사료 보아 인정하였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쟁점이체액에 대해 청구인은 고객에게 현금을 교환해 줄 의도로 일단 쟁점계좌로 입금을 받아 제3자에게 이체하여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면서(이른바 “현금바꾸기”), 노래방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당시에는 청구인이 인건비 또는 봉사료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이었다고 소명하였다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제3자와의 대금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자료는 갖추지 않은 채, 단순주장만 나열된 제3자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반적인 상식차원에서 보더라도 고객에게 매출로서 입금 받은 다음, 이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와 문답서는 결과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의 시기, 금액, 방법 등은 물론, 과세결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황도 없어, 이 건 처분은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더욱이 세법 문외한인 청구인은 봉사료와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는 상태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출금액 및 쟁점이체액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OOO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통상 노래방고객들로부터 노래방이용료와 함께 현금교환 요 구액(도우미봉사료로 지급할 목적)을 쟁점계좌로 함께 입금 받지만, 이후 봉사료 부분은 다시 고객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어, 고객으로 하여금 도우미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였다면서, 도우미봉사료는 청구인이 아닌 도우미들의 매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이 자신에게 현금을 융통해 준 자(제3자)라고 주장하는 AAA이 쟁점이체액과 관련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의 전부를 노래방 매출액으로 단정한 것은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쟁점출금액 및 쟁점이체액은 노래방고객으로 하여금 도우미 봉사료를 직접 지급하도록 돕기 위해 현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헌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등의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의 충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의 충족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 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OOO, 쟁점입금액이 노래방 고객들이 노래방 운영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금액을 노래방 매출액으로 추정하였다는 이유로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으로, 쟁점출금액 및 쟁점이체액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입금액이 노래방 매출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이상, 그 이후 인출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에 포함된 다음 인출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설령 그 인출액이 현금교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우미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에 따르면 그 봉사료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은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비로소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스스로 주장하는 봉사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았고 그 대가의 구분 여부 또한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의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