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348 선고일 2022.12.07

쟁점금액은 별도의 금액구분이 없으므로 해당 봉사료 금액으로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년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OOO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352-1630-**-, 이하 “이 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1.12.28.부터 2022.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9.1.1.부터 2019.12.31.까지)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이 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22.3.15. 청구인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근거로 한 확인서에는 ‘2019년 현금매출누락 OOO원’이라는 과세결과만을 나타내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문답서에는 계좌입금내역이 OOO을 이용하고 지불된 금액이라는 표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계좌 현금출금액 합계 OOO원의 75%인 OOO원을 OOO 업종 특성상 여자도우미의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금액이 없는 문답서를 받고 단순히 현금출금액의 75%를 매출누락의 대응하는 인건비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법에 문외한인 청구인에게 세무대리인이 없는 자리에서 매출누락액과 그에 대응하는 인건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와 문답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다. 만약 처분청 결정대로 OOO 인건비가 OOO원이라면 청구인이 고용한 여성 도우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에 입각한 일반적인 세무조사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자도우미에게 현금출금액을 지급한 증빙을 전혀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문답서 내용과는 달리 여성도우미들의 봉사료는 손님들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으로 직접 파트너 여자도우미들에게 바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손님에게, 손님이 직접 여성도우미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게 한 이유는 혹시나 직접 관리를 하였다가 여성도우미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칫 성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라도 되면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범법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도우미와 관련해서는 OOO이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예전에는 손님이 웨이터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어 근처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웨이터가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주, 과다 인출 사고 등)이 간혹 발생하여 이런 방식의 결제는 아예 없어졌다. 그래서, 청구인은 OOO을 방문한 각 손님들에게 여성도우미 봉사료는 손님이 직접 여성도우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한편, 손님들 대다수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손님이 청구인의 계좌에 필요한 현금을 입금해 주면 청구인이 입금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돈에서 곧바로 손님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었던 것이었고, 다만, 청구인은 여성도우미가 있으면 손님의 술 매상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보도방에게 여성도우미를 요청하여 손님과 매칭을 시켜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매출 대응 비용이 되려면 청구인이 책임있는 계산 하에 여자도우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바꿔준 현금으로 OOO 손님이 여자도우미에게 직접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OOO원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여성도우미들이 손님들을 접객했던 만큼 혹시나 이 건으로 인해 신상에 문제(형사책임, 가정 문제 등)가 생길 우려로 인해서 손님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비록 표본이 적더라도 처분청은 사실관계에 적시된 손님들에 대하여 손님들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OOO 이용 대금인지 아니면 여성도우미의 봉사료인지 여부와 현금입금 후 청구인으로부터 입금한 금액만큼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매출누락액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증빙과 근거도 없이 인건비로 OOO원을 인정하였다.

(2) aaa 외 2인에게 계좌이체된 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OOO의 인건비로 소명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서 받은 확인서나 문답서에는 이 계좌 이체금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단지 청구인이 소명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출금내역 중 특정인에게 출금된 금액을 단순집계한 후 이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로 결정하였다. aaa이 작성한 사실관계진술서를 보면 aaa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청구인 이외 bbb 등과도 동일한 자금거래를 하였고 OOO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aaa 등에게 계좌이체된 금액 OOO원은 aaa 등이 OOO에서 일한 대가, 즉, 청구인의 OOO 인건비와는 전혀 무관한 금원이다.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다면 비용이 없는 엄청난 이익이 산출되기에 현금출금액 OOO원의 75%인 OOO원과 aaa 등에게 계좌 이체된 OOO원을 일반적인 매출대응 비용인 인건비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같이 근거과세에 부합하지 않는 확인서와 문답서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처럼 청구인에게 실제보다 과다한 매출누락액이 결정하여 과다한 부가가치세가 부과하였다. 상식적으로 30평도 채 안 되는 OOO에서 1년 동안 OOO여원이라는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 운영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바, OOO은 OOO이 아니라 여성도우미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으로써 필히 손님들이 여성도우미들을 찾는 곳이고, 자칫 세무조사 과정에서 형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aaa 등이 애매모호하게 확인서를 작성했던 것이었으며, 청구인도 진의와 다른 확인서와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OOO의 영업담당(마담)으로서 자신의 계좌로 받아서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 OOO원은 손님들이 여성도우미 봉사료로 지급하기 위해서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이며, aaa 등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aaa 등 보도방 업체와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aaa 등으로부터 일종의 여성도우미 선급보관금을 먼저 사용하고 변제한 것으로써 위 금원 모두 청구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OOO의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계좌의 입금액을 OOO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상기 OOO계좌(이 건 계좌)에 고액의 입금액을 확인하면서 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임을 이미 인정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OOO 운영 관련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불복 과정에서 구체적 증빙 없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2021.12.29. 처분청에 방문하여 확인서 및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 내용 중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OOO 관련 매출금액이고, 청구인이 이를 무신고하였다고 이미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9년 기간동안 이 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손님들이 OOO을 이용하고 지불한 돈이고, 해당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액은 OOO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며, 현금출금액 가운데 70∼80% 정도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낮에 현금을 찾아서 밤에 바로 여자 도우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OOO계좌(이 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문답서에 진술한 내용처럼 여성 도우미들에게 지급한 것이 OOO 업종 특성상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 출금액에 대해 단순히 현금출금한 것으로 인적사항 등을 밝히기 힘든 여성 도우미 인건비 등 OOO 운영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면서 손님이 현금 바꾸기를 요구하면 그 요구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그와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주장하며 입금자들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전체 입금액(쟁점금액) 중에 OOO원으로 1% 미만의 지극히 일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관계 확인서는 사람들의 입금내역을 단순 기재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aaa 외 2인의 지인들에게 현금을 받아 aaa 외 2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 외 2인에게 이체한 출금액은 OOO 관련 인건비인 것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aaa외 2인 및 aaa 외 2인의 지인들 간의 대금 관계를 증빙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지 사실관계 확인서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이 건 계좌는 OOO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입금액은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계좌이체 출금액은 인건비로 인정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단지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여 당초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aaa 외 2인에게 지급받은 선불금을 여성도우미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계좌에 aaa 외 2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계좌에서 aaa 외 2인에게 출금된 금액(OOO)만 있으므로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aaa 외 2인에게 여성도우미들의 인건비를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 그러므로, 선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입증이 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다. 청구주장과 같이 여성 도우미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려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여야 한다는 형식요건과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실질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이러한 증빙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봉사료가 실제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중략)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년 이 건 계좌로 손님들로부터 OOO을 이용하고 쟁점금액을 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OOO 유흥가에서 OOO을 운영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매출누락)으로 보아 조사적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 현금매출누락을 사유로 하여 2022.1.5. 청구인에게 예상고지세액 OOO원(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세무조사의 결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사실확인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확인서 및 문답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확인서 ◯◯◯

2.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계좌 관련 주요 출금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인은 OOO 손님이 휴대폰으로 쟁점계좌에 이체하면 청구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손님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영상이 포함된 이동저장매체(USB)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을 이용한 손님 중 ccc의 사실관계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같은 뜻임)이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우선 지급한 여성도우미 봉사료를 손님들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aaa 등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은 보도방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선수보관금)을 먼저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 따르면,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별도의 금액구분이 없으므로 해당 봉사료 금액으로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현금출금액(OOO) 가운데 70%〜80%는 대부분 인건비 성격으로서 낮에 현금을 인출하여 밤에 여성도우미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답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필요경비(OOO)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 등에게 계좌이체한 금액(OOO)은 aaa 등 보도방 업체와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선수보관금을 먼저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입금거래(선수보관금)는 모두 현금거래로 하여 aaa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