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입금액에서 쟁점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347 선고일 2023.03.10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출금액 중 70∼80%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문답 등을 통해 쟁점출금액 중 75%를 부외원가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2층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OOO을 운영하였는데, 2017∼2019년 중 고객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OOO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았지만 관련된 납세신고의무 등은 이행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1.12.28.부터 2022.1.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쟁점계좌의 출금액 OOO원(이하 “쟁점출금액”이라 한다)의 75%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각 세부내역 <표1> 기재) 2022.2.18.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누락 소득금액 상세 ㅇㅇㅇ <표2> 이 건 고지세액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금액(OOO원) 전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쟁점출금액(OOO원)을 차감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노래방의 매출누락액이다.

(1) 이 건 처분은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이 아닌 청구인의 확인서와 문답서만을 근거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2017년∼2019년 매출누락액이라는 과세결과만이 기재되어있고, 문답서에는 계좌입금액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지불된 돈 금액이라는 표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다.

(2) 쟁점출금액은 여성도우미들의 매출이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다. 청구인은 여성도우미의 봉사료는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는데, 손님들 대다수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고객이 청구인의 계좌에 필요한 현금을 입금하면 이를 확인한 후 미리 가지고 있었던 돈에서 곧바로 고객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었던 것이고, 여성도우미가 있으면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도우미를 고객과 매칭을 시켜주었을 뿐이다. 인건비가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이 되려면 청구인이 책임있는 계산하에 여성도우미에게 직접 이를 지급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교환해 준 현금으로 고객이 여성도우미에게 직접 지급하였기 때문에 쟁점출금액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OOO’의 영업을 담당하며 얻은 수입은 ① 고객을 유치한 인센티브로 받은 고객 주대의 일정 부분과 ② 여성도우미 소개로 인한 수수료가 전부이다.

(3)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했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여성도우미들이 고객을 접객했던 만큼 신상에 문제가 생길 우려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이 노래방 이용대금인지 여성도우미의 봉사료인지 여부와 현금 입금 후 청구인으로부터 입금한 금액만큼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좌는 노래방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쟁점출금액 중 일부를 인건비로 인정한 바가 있음에도 단순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며 당초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쟁점계좌, 확인서 및 문답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좌, 확인서 및 문답서를 근거로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또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계좌를 거래 건당 확인한 것이고, 확인서와 문답서 또한 계좌 소명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와 같은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을 노래방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좌에 고액의 입금액을 확인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쟁점입금액을 노래방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하였으며,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노래방 운영관련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불복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21.12.29. 처분청 조사과를 방문하여 작성) 및 문답서 내용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노래방 관련 매출액이고, 무신고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문답서에서 쟁점입금액은 고객들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지불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출금액은 노래방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며, 쟁점출금액 중 70∼80% 정도를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낮에 현금을 찾아서 밤에 여자도우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일방적인 주장만 할 뿐, 당초 인정한 사실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출금액이 현금교환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출금액은 노래방 업종 특성상 여자도우미들에게 지급한 것이 더 타당해 보이고, 현금교환이라고 주장하며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입금액 중 OOO원(3.8% 미만)에 불과하며, 제출한 확인서는 입금내역을 단순히 기재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여자도우미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①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할 것

②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것

③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을 것 그러나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실제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입금액에서 쟁점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방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업종: 서비스업(노래연습장, 주업종코드: 924903)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이 누락시킨 노래방 매출액으로, 쟁점출금액의 75%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보아(부가가치세는 차감한 금액 없음) 청구 인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2.29.(수) 처분청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과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확인서> ㅇㅇㅇ <문답서> ㅇㅇㅇ (라)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입금액 소명 제출자료, 일부>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누락액은 쟁점입금액에서 쟁점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정매출액 ㅇㅇㅇ (나) 청구인은 고객들 대다수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고객이 청구인의 계좌에 필요한 현금을 입금해주면 청구인이 입금을 확인한 후 미리 가지고 있었던 돈을 고객에게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주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은 쟁점입금액에서 쟁점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며 현금흐름도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흐름도>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 EEE 외 3명의 사실관계 확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확인서가 제출된 위 4명의 입금내역은 <표4>와 같다. <EEE 확인서, 2021.10.2.> ㅇㅇㅇ <표4> 확인서 제출자의 입금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확인서와 문답서만을 근거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고, 쟁점출금액은 여성도우미들의 매출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쟁점입금액에서 쟁점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노래방의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경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등의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상, 고객들이 노래방 운영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노래방 매출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설령 그 인출액이 현금교환 등의 과정을 거쳐 도우미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았고, 그 대가의 구분 여부 또한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이를 제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출금액 중 70∼80%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문답 등을 통해 쟁점출금액 중 75%를 부외원가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인6349, 2022.10.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