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343 선고일 2022.10.26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4. 2015.1.30.을 개업일로,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aaa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사업장 소재지에 도시형생활주택 24호, 오피스텔 8호(이하 오피스텔 8호를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15.9.24.)하여 2015년~2016년 분양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1.8.24.부터 2021.9.10.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3.2.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고지세액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1) 청구인은 기존 심판례 등을 신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성실히 이행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5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마친 이상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16조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다.

(4) 동일 쟁점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 이를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9중353, 2019.5.22.).

(5) 또한 다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공급에 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오피스텔의 경우와 달리 쟁점면적과 같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원의 합동회의 이전에 이를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결정을 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결정례를 신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시하였는바, 2017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가 있기 전 부가가치세 과ㆍ면제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례와 다른 건축물을 구분하여 신의칙의 적용 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조세심판원 인용 선결정례(조심 2019중353, 2019.5.22.)와 마찬가지로 7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까지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중353, 2019.5.22.)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나, 해당 결정례는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만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위 선결정례와 함께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인512, 2021.4.7.)의 경우 이 건 쟁점과 동일한 무신고 7년 제척기간에 관하여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동 쟁점과 관련 없는 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결정이유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심판례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과 동일한 이유로 무신고 7년이 아닌 과소신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 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2.4. 개업일을 2015.1.30.로, aaa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ㆍ201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요 내용 ◯◯◯

(3)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자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게 되는 해당 국세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로 그 국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